모집단의 대표 표본=하원의원

애덤스가 내놓은 대표의 조건 한 가지가 훗날 연방 하원의 구성과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인민이 뽑은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 하원은 미국의 축소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하원의 구성 요소는 가능한 한 미국을 구성하는 사람을 그대로 본떠야 했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이상적인 하원이라면 그 안의 모든 의원의 평균 지능이 전국 인민의 평균 지능과 비슷하고, 도덕 수준 역시 전국 인민의 평균 도덕 수준과 다를 바 없어야 했다.

하원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은 현자가 아니라 대표다. 지혜롭거나 유능하거나 도덕적인 누군가는 일반인을 능가하는 지혜, 능력, 도덕성으로 인해 충분한 대표성을 지닐 수 없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이 토론은 200여 년 전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어떻게 대표를 구성하고, 어떤 눈으로 대표를 바라볼지는 정치철학마다 기준이 다르다. 존 애덤스의 이러한 원칙은 최소한 한 가지의 부인할 수 없는 장점을 지닌다. 민주의 근본정신에 단단하게 뿌리박은 원칙이라는 점이다. 민주는 뭇 사람의 집단 결정을 신임하고, 집단 결정이 단일한 군왕 혹은 소수 귀족의 결정보다 폐단이 적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인민을 대표해 주권을 행사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소수 엘리트여서는 안 된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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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불평등 감소 변곡점 : 2008, 2015년




한국경제에서 불평등이 감소하는 시점은 마침 보수성향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다. 2008년 변곡점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기간과 겹친다. 2008~2010년 기간 동안 한국경제 불평등이 감소하는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반(反)신자유주의적 진보 정책을 펼쳐서가 아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발 경제위기‘였기에 한국 수출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량이 급감해서 한국에서 수출· 제조업 · 대기업에다니는 소득상층 10% 노동자들의 연말 상여금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항상 불평등이 커진다는 발상 역시 사실이 아니다. 불평등이 커지는 경제위기가 있고, 오히려 불평등이 줄어드는 경제위기가 있다. 2008~2009년 경제위기는 ‘불평등이 줄어드는‘ 경제위기였다. - P161

한국경제 불평등의 세 번째 변곡점은 2015년 변곡점이다.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겹친다. 2015년 최정점으로 한국경제 불평등은 2019년까지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2014년 중국의 신창타이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국경제가 중간재를 국산화하고 무역의존도를 낮추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신창타이로 인해 한국경제는 3가지 변화를 동시에 겪게 된다. 수출 증가율의 급감, 제조업 위기, 불평등 축소다. 한국의 수출이 작살나거나 제조업이 위기에 빠지면 한국경제 불평등은 줄어들게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최소한 임금 불평등, 임금 지니계수에 한해서, 한국경제 불평등은 중국발 불평등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불평등은 ‘수출 대박과 연동된 불평등‘이기 때문이다. -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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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과 귀족정

2만 명이 페이스북에서 한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가? 미국 헌법의 정신에 따르면, 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 중요한 일로 여겨져서도 안 된다.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형법 조문을 착실하게 공부한 적이 없고, 판례를 찾아본 적도 없으며, 사건 경위에 대한 일차적인 이해는 더더욱 없는 사람이다. 그들의 판단은 감정적이며 전해 들은 말에서 비롯된다. 하나의 의견에 몰려드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안에는 순전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은 더더욱 이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 조문을 공부하고 판례를 살피고 사건의 경위를 직접 이해하려면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의 누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훈련과 경험이 뒷받침되는 사람만이 사법 판단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기에 사법은 사법 전문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그렇다면 2만 명, 20만 명의 의견은 모두 열외인가? 만약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사법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지고한 권리인 인민 주권을 행사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입법권은 인민에게 속한다. 그러나 일단 법률이 성립되면, 법률을 맡아 관리하는 일은 사법 전문가에게 넘어간다. 이것이 삼권의 분업이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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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자 논고』는 또 다른 의의를 가진다. 최초로 민주의 현실 운용을 토론한 저작이라는 점이다.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작품,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 전파된 책에는 민주적인 사고와 제도 구상에 대한 수많은 탐구가 담겨 있다. 하지만 『연방주의자 논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념이나 상상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민주를 다룬 글이 없었다 - < 미국 헌법을 읽다, 양자오 지음, 박다짐 옮김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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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유대교의 비슷한 듯 다른 유대인 추방신화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기독교가 4세기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되자, 유대교와 유대인은 이단과 불신자로 낙인찍혔다. 제국 곳곳에있던 유대교 신자들은 신이 내린 처벌로서의 유배라는 개념을 채택해, 자기 처지를 달래야 했다. 유대교는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추방됐다는 기독교 억압자들의 담론을 받아들였지만, 유대교가 그런 담론에 기반해 내린 결론은 기독교도의 결론과는 달랐다. 기독교도들이 유대인에 대한 신의 처벌을 거부이고 버림이라고 생각한 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 (잠언 3:12)하는 자신들의 특별한 선택된‘ 지위에 대한 확인으로 여겼다. 그래서, 유대인이 추방된곳의 민족들은 부정한 우상숭배자이다. 하느님이 무한한 자비로 그의자식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죄를 벗겨줄 때까지 우상숭배자의 아침과 마수는 모든 희생을 치러서라도 거부해야 한다. 유대인이 겪는 추방 등 고난은 결국 구원이라는 보상으로 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잠언 3:11~12)라고 추방을 신이 내리는 징계로 받아들였다. -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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