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에서 보면, 매디슨은 공화정의 모든 성인 시민들은,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권리를 포함해,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에서 다수 지배는 "공화주의 원칙"이다.
다른 한편으로 매디슨은 헌법상 제약되지 않는 다수는 아마도 지위·권력·부에서 갖는 특정 소수의 우위를 무기한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소수의 자유를 보장할 정치체제를 세우고 싶어 했다. 따라서 다수는 헌법상 억제되어야 했다.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현재에도, 매디슨주의는 이들 두 가지 충돌하는 목표 간의 타협이다. 지금까지 나는 이 타협의 명시적인 그리고 암묵적인 조건들 모두가 철저한 검증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검증을 버텨 내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을 것이다. - P53
어떤 검증에도 단단히 견뎌 낼 수 있는 민주주의 이론을 찾다 보면, 두 가지 대안이 떠오른다. 이들 각각은 매디슨의 타협으로 너무나도 위태롭게 결합된 두 가지 기본 목표 가운데 하나를 성취하는 데 집중한다.
첫번째 대안은, 매디슨이 걱정했던 것에 초점을 맞춘다. 즉, 다수는 소수(혹은 특별히 존중할 만한 소수)가, 재산이든 지위든 권력이든 인류를 구원할 기회든, 그것들을 획득할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걱정 말이다. -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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