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FTA의 지구정치경제학
홍기빈 지음 / 녹색평론사 / 2006년 10월
평점 :
품절


  지난 여름(2011년 여름), 한미FTA 번역 오류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 때 읽은 책이다.  글 내용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 FTA를 반대하는 의견을 괴담으로 치부해서도  안되며, 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근거없는 낙관론도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며칠 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ISD조항에 대해서 물었다. 박근혜후보는 모든 국가간의 FTA조약에 들어있는 스탠다드 조항일뿐이라고 또다시 앵무새처럼 지껄였다.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활동을 오히려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냐고  반문을 던졌다. 공식만 달달외우고 다니는 얼음공주다운 대답이다.  그 정도 의견은 논술준비하는 고3수험생에게도 어렵지 않은 수준이다. 한 나라의 무역, 경제정책을 좌우할 사람의 식견치고는 참으로 간결명료하다. 세상 모든게 모두 그렇게 간단하고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FTA에 비판적인 이유는 우리 삶의 공동체 질서에 직 간접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중대한 조약을 우리 정부는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것 때문이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간에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여 모든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 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을  말한다. 홍기빈씨가 2006년도에 출판한 이<투자자-국가직접 소송제>라는 책은  한국과 미국간의 FTA협정에서 투자자가 투자국가의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의 해악과 위험성을 알리고 한미FTA의 전면 재검토와 범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로 나온 책이다.

 

 구입한지 5개월이 지난 책인데 근래 한미FTA국회 비준 동의안의 심각한 번역상 오류문제가 불거저 나왔던 터에 완독하게 되었다. 나는 홍기빈씨의 경제관련 저작이나 번역서를 꼭 챙겨보는 편인데 일단 그는 주류경제학의 판에 박힌 원론적이고 보수적인 경제학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쉽고 재미있는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경제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홍기빈씨의 저작물에서 진보성향을 발견할지도 모르지만 요즘같이 자본과 시장이 사회질서를 공공연히, 혹은 암묵적으로 지배하는 시대에 시장과 자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늘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이 책의 제목은 다소 무거워 보이지만 책은 쉽고 빠르게 읽혀진다. 한미 FTA협정 중에서 제 11장 “투자” 가 바로 이 책의 직접적인 타깃인 모양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한미FTA협정문의 원문과 번역문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었다. 홍기빈씨는 이 11장의 “투자”조항이 바로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라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임을 강조하고 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투자자-국가직접 소송제, 즉 ISD(Investor-State Dispute )는 투자자인 외국기업이(특히나 초국적 기업들)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외국 대기업이 한국에서 두부사업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였다고 치자.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정부가 중소 두부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두부사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정책을 채택한다면 한국에서 두부사업을 영위하려던 외국투자자는 한국정부의 두부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규제 행위로 인해 한국의 식품시장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마침내 외국투자자는 한국정부의 두부사업 규제로 인해 자신들의 투자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여기고 엄청난 금액의 피해보상금을 한국정부에 청구하는 소송을 국제 중재 심판소에 제기한다. 이 소송은 단 한번의 중재심판만을 확정하고 만약 이 소송에서 패한다면 투자자가 청구한 금액을 즉각 보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물론 상상에 불과하지만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중재심판은 공적재판과는 전혀 다른 원칙과 절차로 구성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중재심판의 원류를 중세 유럽의 상인법에서 찾고 있으며 이 상인법이 1990년대의 거대 국제 초국적 자본과의 결탁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FTA와 투자자-국가소송제라고 한다. 중재심판의 원칙은 국제법에 따르는 것도 아니며 또 한 국가의 공공영역이나 환경을 고려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오로지 “투자자의 이익”을 국가가 직, 간접적으로 해쳤냐 아니냐만 따져보는 원칙만이 존재한다. 즉, 외국투자자의 정당하고 공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일체의 국가 정책이나 공공정책, 규제, 보호, 보조 등은 투자자의 투자활동과 권리를 해치는 것이므로 국가가 만일 어떤 직, 간접적인 조치나 정책으로 인해 외국투자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손해를 끼친다면 투자자에게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의 의미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대상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구조 전체에 걸쳐 돈이 될 만한 어떤 종류의 자산이건 취득하면, 그 자산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할만한 모든 종류의 제도적, 법률적, 행정적 변동을 막아야 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본다면 ISD조항이 포함된 한미FTA협정이 발효된다는 것은 일종의 대재앙에 해당된다.

 

 이 조항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한 국가의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은 외국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정부는 투자자들의 이익과 수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지만, 국가의 공공정책과 복지정책, 환경정책은 필연 적으로 부의 임의적 제한과 이동, 재분배를 통해 달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결국 외국 투자자들의 이익과 수익을 어느 정도 규제하고 제한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공, 복지 정책도 불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나게 된다.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외국투자자들의 이익과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는 국가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외국투자자들이 한 국가와 동등한 실체로 등장하여 한 국가의 경제와 사회 질서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결국 주권양도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홍기빈씨는 이 책의 말미에서 투자자-국가직접 소송제의 본질과 핵심이 바로 ‘법적 관할의 이동’에 있다고 한다. 투자자-국가 소송이 벌어지는 중재심판소라고 하는 곳은 정규적인 법체계의 밖에서 문제를 푸는 곳이며, 이곳을 지배하는 원칙은 오로지 분쟁의 조정, 그것도 오롯이 상업적 고려에 기반한 분쟁의 조정일 뿐이다. 저자는 이 대목에서 좀 과격하고 현실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다. 국제 중재심판소를 “몇 백억, 몇 천억에 달하는 돈을 놓고서 독기가 오를 대로 오른 양측이 다시 몇 십 억원의 비용을 쏟아 부어 가며 법률회사를 앞세우고 서로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모든 주먹을 다 휘둘러 대는 곳”, 혹은 “ 두 당사자가 그냥 쇼부를 치는 곳”, 심지어 “이전투구, 개싸움의 장”이라는 표현까지 여과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 중재절차의 실제사례들이 진행된 방식들을 살펴보면 이런 표현으로도 모자란다는 저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자국과 외국 투자자 사이의 분쟁을 국제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은 그러한 분쟁권의 법적 관할권을 완전히 국재 중재 절차소에 군말 없이 넘기고 자신의 고유한 권한인 법적 관할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주권양도의 사안이라는 저자의 논리와 결론은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아무리 협정문에서 예외 규정을 명문화한다 해도, 이 제도를 포함한 한미FTA가 발효되어 분쟁이 일어날 경우 협정의 세부적인 조항에 대한 해석과 예외규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중재심판소의 권한에 속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주권국가의 존엄을 버리고 심판소라고 불리는 ‘사각의 정글’ 로 올라가 악착같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초국적 자본과 홀홀단신으로 ‘개싸움’을 벌여한 한다는 저자의 외침은 섬뜩하기 그지없다.


 나는 이 책의 저자인 홍기빈씨의 비판과 지적이 차라리 기우에 불과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일어난 캐나다와 멕시코의 초국적 자본과의 싸움에 대한 생생한 사레를 읽으면서 홍기빈씨의 걱정이 기우임을 바라는 것은 냉정한 현실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리석은 생각이며 비겁한 현실도피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었다.

 

 정부 외교통상부 홍보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른 국가들간의 FTA협정문에도 존재하는 표준적 스탠다드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그들의 설득에 타당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이 책에서 홍기빈씨가 소개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로 황폐화된 멕시코의 사회, 경제를 떠올린다면 정부 관계자들의 홍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상실한 눈먼 폭주임을 실감하게 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들러 한미 FTA협정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재미있지만, 한편으로 분노를 치밀게 하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이 책은 2006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제 11장 조항과 한미FTA의 11장 조항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2007년도에 타결되었는데 미국 측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막대한 피해를 준 NAFTA협정문을 마치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 구워 내듯이 그대로 들고 와서 한국과 FTA 협상을 시작했고 한국정부는 일말의 검토도 없이 붕어빵 NAFTA 11장 협정문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전시작전권 이양에 적극적이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FTA 협상을 시작했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지금은 한미FTA의 극렬한 반대자가 되어있다는 사실도 아이러니하고 기이하다. 이제 한미 FTA는 양국의 국회비준과정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국회 비준 전에 협정문에서 투자자-국가직접 소송제(ISD)를 보장하는 11장을 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리고 현 정부는 임기 전에 분명 한미FTA를 처리하고야 말 것 같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은 FTA의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한미FTA로 인한 혜택이 있다 해도, 그 혜택이 다수의 서민들에게 곧바로 직접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FTA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을 나는 냉정히 인정한다. 그리고 막강한 미국과 초국적 거대 기업, 자본들이 강요하는 FTA를 거부하고서 대한민국이 독불장군처럼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세계경제 시스템도 아니다. 어차피 FTA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해보자는 거다. 이 책에서 소개된 것처럼, 실제로 호주와 미국의 FTA에서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 조항은 빠져 있다. 호주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와 참여로 그들은 이 조항을 FTA 협상문에서 아예 빼버린 것이다. 그들은 이 조항의 해악을 정확히 인지했고 호주정부는 자국의 국민들에게 이 조항의 해악성을 널리 알렸다. 호주정부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도대체 몇이나 될까? 적극적인 홍보부족이 많이 아쉽다. 요즘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비준을 적극 추진하는 뉴스들이 자주 들려온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을 미루고 미국과의 추가협상이 필요한데 불행하게 남은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다. FTA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사고방식과 좀 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FTA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반미로 몰아세우는 극단적 분열과 적대적 감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사안과 상황, 혹은 이익에 따라서 누구나 친미적 성향을 가질 수 있고 반미적 성향도 가질 수 있다.


  당장 FTA비준이 되고 협정이 발효되면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우리 농업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다. 휴대폰 팔아 쌀 사먹자는 어이없는 논리는 여전히 막강하다. 세계1위 휴대폰 업체 노키아도 무너지고 있다. 삼성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삼성과 현대차가 없으면 나라 망한다고 곡을 하고 삼성과 현대차가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를 먹여 살린다는 협박이 횡횡한다.

 

 대기업과 국민들과의 관계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대기업은 국민들 먹여 살리는 시혜자, 국민들은 그런 대기업 덕에 겨우 먹고 사는 수혜자로 만드는 기괴한 논리를 사람들은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 대기업이 이 나라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대기업이 국민들 먹여 살린다는 논리는 절반의 진실이다. 우리 국민들도 대기업을 먹여 살린다. 대기업과 국민들의 관계는 상생의 관계이지 일방적 시혜와 수혜의 관계가 아닌 것이다.


 서유럽 국가들은 식량 자급률이 대부분 100퍼센트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농축산물의 생산량이 소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돼지고기는 생산량이 국내 소비량의 50퍼센트 정도밖에 감당하지 못하고 소고기는 전체 소비량의 35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35퍼센트의 소고기는 한우가 아니라 국내산 소고기다. 즉, 국내산의 정의는 한국에서 생산된 소고기이므로 더 이상은 말 안 해도 잘 알 것이다. 정육점에서 한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짐작되지 않는가.. 밀과 보리를 경작하는 농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있다고 해도 식구들이나 주변인들 나눠먹을 극소량의 생산량일 것이다. 환금성 작물의 단작은 장기적, 국가 안보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우리는 쌀밥만 먹고 사는 식생활문화를 벗어 난지 오래다. 하루하루 치솟는 밀가루 가격, 과자, 빵 가격에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다. 치솟는 물가에 만성화되어 가는 것 같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빵을 먹어야 하고 소고기도 먹어야 한다.

 

 나는 일부 과격한 환경근본주의자들의 육식 금지, 가축 사육금지 같은 대책 없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은 한마디로 무책임하다. 우리는 쌀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식량주권을 고스란히 포기하면서도 겁내고 무서워하는 분위기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과연 FTA가 발효되면 더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 밀가루, 콩과 쌀을 마음 편히 실컷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는가? 어쩌면 당장은 그 낙관이 유효할지 모른다.


 나의 이런 전망이 비관적이고 부정적 시각임을 지적한다면 기꺼이 인정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런 비관적 전망을 희망으로 바꿀 노력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을 할 것이다. 누구든 나의 이런 의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이 책과 글들은 그저 의미 없는 식자우환에 불과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유비무환이지 식자우환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결정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후세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미래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2년 작성

 

 

2015년 5월 현재, 홍기빈씨의 기우가 결국 현실이 되었다.
바로 미국금융회사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원의 ISD 손해배상소송을 걸었고 아랍에미리트의 부호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인 `하노칼 홀딩 비브이"사도 한국정부를 상대로 1,800억원대의 ISD 소송을 걸었다. 두 개의 소송은 한미FTA의 ISD조항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외국이 그동안 체결한 수많은 경제협정에 포함된 ISD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통적인 사실이다. 홍기빈씨의 표현대로 이제 한국정부는 국제중재심판소라는 사각의 정글로 올라가 5조원을 놓고 개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패소하게 된다면 국가예산 5조원을 고스란히 다국적 금융회사 론스타에게 갖다 바칠 수 밖에 없다. ISD가 얼마나 무서운 조항인지 론스타와의 재판결과가 나오면 실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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