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부, ‘시행령’으로 할인 규제 |
| |
| 10% 할인 범위에 누적점수·쿠폰 등 명시해 추진 ... 한국서련 “도서정가제 철저한 준수”결의문 발표 |
| |
유사할인 행위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으로 규제 받게 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31일 관보를 통해 출판및인쇄진흥법(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과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소비자보호 및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시행령안 제15조제2항)”한다고 공고했다.
법의 효력은 헌법-법률-명령-규칙 순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시행령(施行令)이란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다. 즉,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집행사항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법 적용의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각부의 장관이 결정한 시행규칙은 법령 시행에 관한 각종 서식 중심이다.
문화부는 개정 이유를 “출판및인쇄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533호, 2007. 7. 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판사가 변경신고를 하고자 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토록 하고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민원인의 보호를 위해 변경신고 기간을 20일로 연장(시행규칙 제3조)했다.
문화부는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오는 9월 3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02-3704-9637)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공포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온·오프라인 모두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 판매 등 도서정가제 관련 조항은 오는 10월 20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한국서련 이창연 회장은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도서정가제를 정착 시키려는 서점·출판계의 의지와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국서련은 지난 5일 서점·출판계의 도서정가제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 참조〉
문화부는 또 이날 관보에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도 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결 의 문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개정되어 2007년 7월 19일 공포되어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서점인은 개정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의 정가제가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의 서점인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서점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②③항에 의거 발행한지 18개월 미만의 도서는 독서진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것을 철저히 이행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둘째, 10% 할인의 범위는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마일리지) 및 할인쿠폰 제공 등의 유사할인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어떠한 편법할인 판매도 용납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가차없이 전국 서점인의 명의로 의법조치할 것을 결의한다.
셋째, 출판사는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하여 중·소형 서점을 비롯한 대형서점, 인터넷서점, 대형할인마트, 홈쇼핑 등에 차등 공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여 고질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호 선의의 경쟁이 이룩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꿔 나아가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넷째, 서점·출판업계는 도서판매가격 결정구조 및 할인범위를 표준화하고 시스템화 할 것을 전제로 동업계가 공동 생존할 수 있는 공정한 자율협약체결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
2007. 9. 5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전국 서점인 일동
|
10월 중순부터라 하여, 찾아보니, 10월 20일부터다.
간단히 말하면, 신간 1년이내였던 것이 1년 6개월로 바뀌고, 할인률은 마일리지와 쿠폰을 포함한다.
신간을 사는 것은 쿠폰과 마일리지에 힘입어, 나오면 거의 바로 사는편인데, 앞으로는 그와 같은 '쿠폰성 구매'는 줄지 싶다. (내 얘기다.) 몇개월 전에 나온책도 오래된 것 같은 요즘, 1년 6개월전에 나온 책이면, 꼭 사려고 찾아 보지 않는 이상, 눈에 띄기도 힘들겠다.
10월 20일 전에, 사고 싶었던 할인률 높은 비싼 신간위주로 장바구니에 담아봐야겠다. 어떻게 보면 잘되었다. 쿠폰과 마일리지에 휘둘리지 않고, 꼭 읽고 싶은, 꼭 읽을 책만 사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을듯하다. (응?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