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출근길에 신호위반으로 벌금을 내라고 경찰청장한테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위반은 운전자인 내가 했지만 편지는 차주인 신랑 이름으로 날라온 것. 내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 7만원을 내야 하고 운전자가 나였다고 진술을 하면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을 내야한다. 물론 벌점은 운전자에게 주어진다.
이 시점에서 고민 시작.. 운전 시작한지 13년동안 과속이나 버스차선 위반등으로 청장님 편지를 몇 번;; 받아 봤지만 신호위반은 처음이다.
그 동안 신호위반은 교통경찰들의 육안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엔 신호등과 연계된 무인카메라 시설이 많이 보급이 되어 경찰아저씨들이 없어도 열심히 수입을 늘릴수 있는 상황인게다.
자.. 그러니 내가 다시는 신호 위반으로 걸리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사실 거의 신호 위반을 안한다. 무스탕은 준법정신이 투철한 운전자다. 정말이다) 1년에 벌점 30점이면 면허정지인데 한 번만 더 신호 위반으로 걸리면 정지란 말이지..?
차라리 돈 1만원 더 내고 안전빵(?)으로 가자.. 라고 노선을 굳혔다. 그리고는 진술기간을 넘기고 1차 납부 기간을 넘기고 2차 납부 기간을 알리는 괴문서가 날라온 싯점에 시국이 어수선해졌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가벼운 사안으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들에게 특별사면이라는 혜택을 준단다. 당연히 신호위반 15점도 해당이 된단다. 이름하여 광복절 특사
허걱- 이기 뭐이가?! 난 잔머리 굴리려다 내 돈 1만원이 날아가 버렸다 ㅠ.ㅠ
착하게(?)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얌전히 내려주는 벌점 받고 6만원만 냈으면 바로 벌점 사라지고 돈도 아끼고 그랬을텐데 약은척 하다 피같은 돈만 1만원 더 냈다.
게다가 고지서를 어디다 뒀는지 찾지 못해 결국 가산금 3,500원을 더 냈다는 슬픈 전설이..
문득 몇 년전 차승원의 탈주극이 남 일이 아닌듯 싶었다.
덧 글..
잘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요, 해마다 광복절 즈음이 되면 이렇게 특별사면이 이루어 졌던가요? 작년이나 그 전 해에는 교도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기억이 나도 벌점 삭제해 주는건 선거철에나 있었던것 같이 기억이 나서요.
해마다 해 주는 특혜면 다음엔 광복절이나 크리스마스 가까이 사고쳤을때 그냥 벌점 받으려고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