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낳은 이자.

중리(重利)라고도 한다.

복리는 일정기간의 기말(期末)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그 합계액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하여 계산하는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금 A, 이율 r, 기간 n일 때, 복리법에 의한 원리합계(元利合計) S는 S=A(1+r)n 이다. 

ex) 원금 1천만원, 3년(36개월) 만기, 연이율 10%인 정기예금의 만기수령액(세전)은?

    ㆍ단리: 1,000만원*(1+10%*36/12) = 13,000,000원 (이자3,000,000)

    ㆍ연복리: 1,000만원*(1+10%)(36/12) = 13,310,000원 (이자3,310,000)

    ㆍ매월 복리: 1,000만원*(1+10%/12)(36×12/12) = 13,481,818원 (이자3,481,818)
이자를 보면 더블이 아니고, 이자가 이자를 낳았지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복리의 마법은 10년정도 예치가 되면 제대로 라는 소릴 주워들었어요.

 

 

@네이버 백과사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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