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 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의 모든 것
이동기 지음 / 청림출판 / 2014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현대사회에서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 같다.복잡하고 다양한 정보와 법률,안전과 생명 등과 관련하여 모두 알아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지만,언제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권 및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세상이다 보니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은 풍부한 예비지식과 경험을 갖춰 놓는다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백배 나을 것이다.또한 재산권과 관련하여 증여,상속,양도 등에 대해서도 기초지식을 갖고 있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나 역시 세금과 관련한 세법은 문외한이다.계수관념은 어느 정도 있는데 복잡하게 짜여진 세법조항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다.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로서 13년 전에 분양을 받으면서 줄곧 거주하고 있는데,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부터 취득세,등록세,등기부등본 등은 법무사 등이 하라는 데로 했고,작년엔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시골밭을 팔게 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법무사에 모여 계약서에 인감을 찍고,대금은(1/N) 통장으로 들어왔는데,양도세가 어마어마했다.취득 당시의 가격이 관련대장에 나타나지 않아 취득가 및 판매가와의 차익을 놓고 양도세를 물린 셈이다.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번거로워 회계사무실을 이용하여 양도세를 작성받게 되었는데.이리 저리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었다.지금 생각해 보니 세금과 관련한 부동산법 및 세법을 알아 놓으면 불필요한 세금지출을 막을 수가 있으며,사업 및 근로소득세(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와 관련해서 적절하고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규직 직장을 다닐 때에는 경리부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해 주었고,개인사업(자영업)을 할 때에는 당해년도의 소득을 종합하여 익년 5월에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작성해 보기도 했다.처음 작성할 때에는 생소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귀찮을 정도로 물어 가면서 스스로 작성하는 재미를 맛보았다.현재는 세금 관련하여 세무서를 찾아 가는 일이 없지만,향후 아파트를 판다든지 저축,보험,주식,펀드 등과 관련한 이자세금 및 창업을 했을 경우 알아야 할 기초 세무지식을 어느 정도 알아 놓는 것이 현명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도서를 찬찬히 읽어 나가게 되었다.상속,증여,양도,사업.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53가지의 절세(節稅)비법이 친절하게 잘 서술되어 있다.조세 전문가이면서 현직 세무사인 저자는 전문적인 세무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각항목별 세무 지식을 전해 주고 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처럼 재산과 소득이 있는 자는 국가의 자산이고 살림을 위해 누구든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법이다.일부 부유층에서 탈세 및 절세를 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한국사회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면서 아직도 탈세문제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으며,고소득 자영업자들 역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한 해 소득을 줄여 신고하다 발달된 스마트 국세통합시스템에 걸려 들어 폭탄세금의 세례를 맞을 수도 있으니,세금은 성실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일반근로자를 비롯하여 자영업,일용직에 이르기까지 표준과세 및 세율 등의 적용범위도 상세하다.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식을 잃고 손자녀와 함께 살 경우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대습상속으로서 문제가 없으며,증여는 10년에 한 번씩 나눠서 하고,부동산은 6월 1일 전에 팔고,6월 1일 후에 사라,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양도세가 줄어든다,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과세 차이,자경농지의 양도세 문제,명의는 누구라도 빌려 주지 말 것,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유불리,사업자등록은 창업하기 전에 해 놓을 것 등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런데 세금을 성실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자산 및 현금성 자본)과 부과된 세금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아직 이런 경험은 없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썼을 경우에는 솔직하게 소명을 하는 것이 신상에 좋으리라 생각한다.또한 세무서의 직원도 천재가 아닌 이상 세금을 매길 때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세무서 직원에게 수정요구를 해야 한다.사업이 잘 되지 않고 신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야 할 세금액수가 클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과 상담을 하여 세금을 분할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그리고 요즘에는 소득분석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걸맞지 않은 소비성향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니 소득에 맞게 소비를 하고 내야 할 세금은 성실하게 내는 것이 최상이 아닐까 한다.집을 사고 팔고,주식을 사고 팔고,부동산을 사고 파는 등 살아가면서 세금문제로 신경이 쓰일 일이 있을 것이다.이왕이면 세금으로 인해 손금이 발생하지 않고 익금이 발생하도록 절세 비법을 잘 알아 놓는 것이 생활의 지혜이고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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