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3
문재인.김인회 지음 / 오월의봄 / 2011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어린 시절 아이들이 치근대고 떼를 쓰면서 울고 불고 하면 어른들은 "뚝 그치지 않으면 순사(巡司)가 잡아 간다"고 하면서 떼를 쓰고 울던 아이들을 자주 으르고 달랬던 기억이 난다.그러한 말을 1980년대까지도 들었던거 같다.지금이야 순사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를 않지만 일제강점기를 살아 왔던 어른들은 막강한 힘과 인권을 탄압했던 순사의 공포스러움을 어린이들에게 간접 전달했던거 같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기초로 3권 분립이 명문화 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알고 있다.개인이 잘못을 저지르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1차적으로 경찰의 조서를 받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하면서 법원에서 재판의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과 권력을 쥐고 인권친화와는 거리가 너무도 먼 존재이고 실체라는 것을 새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누구든 선량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일제로부터 해방된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두 동강이 나면서 이념과 사상의 문제는 현재까지 줄곧 이어져 오고 있으며 당대 정권의 이념에 반(反)하는 반체제 인사나 민주주의냐,공산주의냐를 놓고 이분법적인 잣대로 사상범을 가려 내어 가혹한 탄압과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다.또한 유신체제 및 군사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해 이에 반하는 세력들에게도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정의,표현의 자유마저 짓밟고 있으며,탈산업화가 요동치고 있는 무한대의 정보화 시대인 현정권마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마저 유린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는 진정한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대사에 있어 진정한 지식인의 사상과 이념,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인사가 무시무시한 고문과 탄압으로 죽어 갔고 살아 있더라도 불구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사회는 도도하게 흘러가고 변화되듯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화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과 그와 연계되어 있는 힘과 권력세력들은 과연 국민의 자유와 인권,정의를 생각하고 역사에 한 점 부끄럼없이 살아가려는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조봉암 사건,인혁당 사건,김대중 납치,박종철 물고문 사건,사상범 문제,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KBS정연주 사장 문제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는 사건들이 민주적인 사법절차에 입각하여 자유와 인권을 기초로 조사하고 수사가 안되기에 국민들은 늘 사법부와 법원,경찰에 대한 불신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일제에 의해 수많은 독립인사들이 투옥과 탄압,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당시 일본의 경찰과 총독부의 세력은 막강했는데 그곳에서 활약한 조선의 인사들이 해방과 더불어 사법과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일제의 권력을 그대로 답습해 왔다.유신과 군부독재하의 서슬퍼런 안기부,보안사,검찰의 공안세력과 시국사건을 담당하면서 모진 고문과 인권탄압을 휘둘렀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반민주시대의 비극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다.

 

 

참여정부에 의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었건만 오랜 기간 젖어 있던 엘리트 의식과 막강한 권력파워를 일시에 분산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거 같다.비근한 예로 4.3사태 등 무고한 양민학살 등으로 '과거 진상규명 위원회'가 발족되었지만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검찰이 경찰 우위에 있고 사법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한국 검찰의 막대한 힘과 권력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서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공권력 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첫째는 정권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둘째,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셋째,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구성과 인권 친화적인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나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수사와 재판의 위법이나 인권 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예전처럼 공안세력과 시국인사 구속자가 많이 줄어 들고 인권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매체나 들려오는 얘기로는 검찰의 수사방식은 말 그대로 눈에 가시만을 골라 보복적이고 편파적이며 표적을 제거하려는 인상을 다분히 갖고 있다.특히 MB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검찰은 한 통속이 되어 가고 불필요한 잡음과 국민들의 거센 항의와 불신 여론을 불러 일으킬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저자의 말대로 차기 정권의 1차 목표는 반드시 검찰개혁과 사법 선진화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이제는 SNS가 발달되고 국민의 의식 수준,정치 감각이 제고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낡은 수사 방식과 반인권적인 탄압은 종식되어 정치,경제,사법의 선진화가 되기만을 갈망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