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냥 - 시민의 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캐내기
성재호 외 지음 / 도요새 / 2009년 10월
평점 :
품절


공공기관의 숨겨진 정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핑계로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는 명백히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안하는 경우다. 누가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라고 했는가? 공무원의 직무를 공개하라고 했지. 그러나 실수든 고의든 공무원의 직무를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비공개한다.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때가 없다.

그런 참에 이 책을 만났다. 앞서 고민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위로가 많이 된다. 정보공개청구의 비결들도 솔깃하다. 각 분야에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사회가 좀더 투명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인상 깊은 구절>

비공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청구한 정보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임에도 공개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다든지 혹은 고의적 비공개라면 직무감찰을 요청하겠다는 등 최대한 귀찮게 해야 조금이라도 공개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의원들이 각 부처에 온갖 정보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 이 자료들은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정보들이므로 가치가 높은 정보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제출된 정보들은 각 부처마다 별도로 목록 및 백서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필자는 2008년 국정감사 기간이 끝난 뒤 각 부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했던 자료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입수할 수 있었다.

가령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들의 실태를 알고 싶으면 각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결론적으로, 각 기관의 공무원 심리를 잘 파악하면 정보공개청구의 공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한번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서도 그 결정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모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청구할 때 미리 예상되는 답변 내용을 고민한 다음 민감한 부분을 비공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공개 비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행정심판은 여러 측면에서 행정소송보다 유익하고 편리한 점이 많다. 우선 공공기관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 항소하지 못한다. (행정소송에서는 공공기관이 패소해도 항소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 바로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처리 기간이 짧다. 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행정심판제도를 자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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