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계 '고종시대' 해석 놓고 논쟁
이태진 서울대 교수 vs 김재호 전남대 교수… 國體·財政의 근대성이 쟁점
국사학계와 경제사학계의 풀리지 않는 '역사해석' 갈등이 조선후기 농업분야에서 '고종시대'로 장소를 옮겨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태진 서울대 교수(국사학)와 김재호 전남대 교수(경제사)가 교수신문 비평섹션에서 반론과 재반론을 통해 치열하게 논쟁중이다.
이 논쟁이 주목되는 이유는 '고종시대'가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이 맞붙을 수 있는 마지막 시공간이라는 데 있다. 만약 이 곳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경제사적 주장이 우세를 점할 경우, 조선시대 전반을 '근대성'의 실현과정으로 묘사해온 국사학계의 길고 긴 작업은 아마 '쇠락'의 길로 접어들 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다.
논의의 발단은 이태진 교수의 1999년 저작 '고종시대의 재조명'과 故 김대준 교수의 '고종시대 재정연구'에 대한 김재호 교수의 논쟁적 서평이었다. 김 교수는 이태진 교수 책이 고종의 업적을 과잉 강조했으며, 김대준 교수 책은 아예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대한제국 시대의 재정상태를 '근대적 기획'으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교수신문 321호).
이에 맞서 이태진 교수는 반론에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입헌군주제에 비견될 만한 것"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주장했고, "대한제국의 제정제도를 비판하는 학계의 주류적 입장은 왕실의 권력을 약화시키려했던 일제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김재호 교수의 재반론은 전혀 주눅들지 않은 채 이태진 교수가 자료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료해석의 과학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며, 고종시대가 근대국가이기 위해서는 '국민'과 그 국민의 대표로서 국왕이 존재해야 하는데, 고종은 여전히 백성의 아버지였으며, 당시에는 '民'이라는 개념으로 묶일만한 군중도 없었다고 반박했고, 고종시대에 잠깐 존재했던 '황실재정의 팽창'은 "전제적 군주권력의 재정적 표현"이라고 일축함으로써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이태진 교수의 반론은 교수신문 다음호에 실릴 예정이다. 또한 두 교수의 논쟁을 지켜본 왕현종 연세대 교수의 제3의 시선도 함께 소개된다. 고구려사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지금,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역사학계를 넘어 학계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강성민 기자 smkang@kyosu.net
대한제국 매장이 식민사관의 출발점…일제의 평가 잣대부터 비판해야
반론 : 김재호 교수의 서평(교수신문 제321호)에 대해
2004년 08월 26일 이태진 서울대
김재호 교수가 내 책 ‘고종시대의 재조명’과 故 김대준의 ‘고종시대의 국가재정연구’에 대해 “고종 업적 과잉 강조”로 평했다. ‘재조명’은 전에도 비슷한 서평을 받았지만, 이번 논평은 다수의 ‘문제점’들을 망라해 좋은 해명의 기회로 삼고 싶다. ‘국가재정’은 1974년도 박사학위 논문인데 저자가 타계한 후 사장돼 필자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출판에 붙인 것인데, 뜻밖의 혹평으로 변호의 책임을 느낀다.
김 교수는 ‘재조명’에는 왕조극복이란 문제의식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제국이 18세기 이래의 君民 일체의 민국정치이념을 계승해 이를 근대국가 수립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독립협회의 민권운동을 탄압할 정도로 전제주의였던 만큼 내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에 나온 서평도 대한제국은 봉건왕조의 재판이라고 해 나의 근대국가론을 비판했다. 나는 이런 비판 자체가 일제 식민주의 역사왜곡의 덫에 걸려 있는 것이라고 본다.
봉건왕조설은 대한제국의 ‘國制’(1899. 8)가 ‘전제정치’, ‘무한한 군권’(2, 3조)을 규정해 전제군주체제를 선명하게 표방한 이상 근대 국민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19세기 유럽의 입헌군주제에서 흔한 것이며, 明治 일본의 ‘대일본제국헌법’(이하 ‘일본헌법’)도 마찬가지다. 일본헌법은 ‘신성불가침’의 ‘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한다’(1, 3, 4조)라고 명시했다. ‘국제’의 전제군주정 명시를 두고 봉건왕조라고 한다면 명치 일본도 봉건왕조로 보아야 한다.
부정론자들은 ‘국제’가 全文 9조에 불과한 것도 탓한다. 7장 77조의 ‘일본헌법’에 비하면 헌법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명치 헌법은 1889년 반포의 ‘일본헌법’이 중심이지만, 그 전후의 형법(1880), 민법(1898) 등으로 완결된다. 한국도 1895년의 회계법을 필두로, ‘국제’ 선포 뒤 육군법(1900), 형법대전(1905) 등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법률화를 기다리는 많은 시행 勅令들이 있었다.
‘일본헌법’이 의회제도를 도입한 반면 대한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에는 의회 규정이 없지만, 9개월 전 1898년 11월 2일자 칙령 ‘중추원관제개정건’은 황제와 인민협회 추천 각 25인, 총 50인으로 구성되는 중추원을 탄생시키고 이에 법률 칙령의 제정 폐지, 개정의 권한을 부여했다. ‘국제’ 반포 시점에는 심사 議定의 범위를 의정부 대신회의 회부건에 한하는 것으로 수정했지만, 권한은 동일했다. 明治 제국 의회가 장식적인 것이란 평가를 감안하면, 이 정도 뼈대를 세운 중추원 제도를 과소 평가할 이유는 없다.
김 교수는 민국정치 이념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18세기 탕평군주들이 민을 군주의 분신으로, 나라의 주체를 군주와 민으로 개념화 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19세기 민중사회가 西學 수용, 東學 발흥 등으로 왕조의 비전을 문제삼은 것을 보면 그것을 새 시대를 이끌 사상체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민국이념이 두 사조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탕평군주들의 군민일체 사상에는 19세기 민중들이 서학을 통해 기대한 평등주의를 이미 반영했다. 正祖가 죽기 직전에 이의 한 실천으로 公私奴婢 전면 혁파 결정을 내린 것이 그 증거다. 동학도 反왕조, 反유교적이지 않았다. 東經大全은 유교경전을 읽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유교 윤리의식이 묻어있다. 동학 교도들은 유교세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동국사상의 근간으로 삼아 민중이 그 실현 주체가 돼 서학을 이기겠다는 의지를 다졌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하면 동학에 대한 이해도 새로워 질 것이다. 일반 서민을 유교 윤리 실천의 주체로 삼는 발상은 정조의 ‘향례합편’에서 이미 제시됐던 것이다. 18세기 이후 조선의 군주들은 양반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온 백성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군주상을 그리고 있었다.
김 교수는 김대준의 ‘국가재정’은 출발부터 잘못된 연구라고 혹평했다. 갑오개혁에서 처음 도입된 근대적 재정제도가 대한제국기에 유지 발전됐다는 관점 자체가 오류라는 것이다. 새 회계제도가 시대착오적 황제정 아래 직속 宮內府와 內藏院의 재정 팽창으로 뒤틀려 버린 사실을 모르고 연구를 진행시켰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한제국기 근대화 사업의 실황에 대한 이해를 좀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대한제국은 제국의 威儀를 갖추기 위해 황실 의전 관계 예산을 다소 많이 책정한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궁내부와 내장원 배정 예산이 모두 황제의 私用 또는 법외 집행으로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궁내부는 단순한 황실 관리업무 부처가 아니라 황제 주도의 근대화 사업 집행부나 마찬가지였다. 황제는 일부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감안해 국운이 걸린 근대화 사업들은 황제권이 보다 쉽게 발동할 수 있는 궁내부가 수행하도록 체제를 짰다. 그 결과, 전환국, 철도국 등 근대화 사업 관련 관서 20여개가 이에 배속됐다. 내장원은 궁내부 내의 재정을 통괄하는 관서였다. 따라서 내장원이 다루는 예산을 지세 수입을 담보로 해서까지 늘인 것은 전횡 때문이 아니라 근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갑오년 일본은 서울에 8천여명의 병력을 불법 진주시킨 상태에서 꼭두각시 內閣을 급조해 총리대신에게 통치전권을 부여코자 했다. 이때 나온 宮中 府中의 분리 슬로건은 곧 10여년 전 죠슈번 세력이 천황 주위에 포진한 적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낸 주장 바로 그것이었다. 바로 그 잣대로 조선의 국정의 선악을 논하는 것은 곧 그 침략주의를 따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대준은 1970년대 초반 역사학자가 아닌데도 놀랍게도 규장각 자료인 ‘議政府奏議’ 등에서 정부 예산관계 자료들을 뽑아 예산제도 전문가의 식견으로 이를 분석해 역사의 진실 찾기에 앞장섰다. 나는 그의 형안에 경탄해 ‘국가재정’ 출판을 서둘렀던 것인데, 김 교수는 같은 사회과학자인데도 이를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매도한다. 김 교수는 전환국이 황제의 사금고였고, 백동화 남발이 화폐제도 문란의 주범이라고도 했다. 이런 인식은 사실 일본이 러일전쟁 중 일본인 재정고문을 강제 투입해 한국정부 재정을 송두리째 삼키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퍼뜨린 유언비어의 잔재다.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받지 못한 전쟁 배상금을 한국에서 벌충하기 위해 제일은행권을 강제 통용시키면서 한국의 재정과 화폐를 헐뜯는 음모적 국제 선전전을 폈다. 우리 학계는 아직 이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력근대화의 역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는 ‘재조명’ 후 대한제국 근대화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됐다. 전국 철도망 신설과 북한지역 광산 개발을 골자로 하는 국토개발계획이 있었으며, 내가 다룬 서울도시개조사업은 그 일부에 불과했다. 1898년 노선 답사를 마친 철도사업은 경부, 경의선 외에 호남선, 경원선, 경의선에 해당하는 것과 함경도와 평안도를 가로 지르는 2개 노선을 공시했다. 외국회사의 광산 개발은 사용료로 순익의 25%를 징수해 이권 침탈이란 표현이 부당한 것도 알게 됐다. 그 표현은 1907년 내정권을 빼앗으면서 5%로 낮춘 일본에게만 타당한 것이었다. 국토개발계획으로 측량사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1898년 7월 총리대신 총재관 제도를 도입해 量地衙門의 지위를 격상한 것은 제국의 근대화의 의지를 새삼 실감케 했다.
대한제국 근대화 사업은 더 많은 발굴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업은 일제 침략으로 미완에 그쳤지만 우리의 자학자조를 걷어내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대한제국은 무능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근대화사업의 빠른 성과에 대한 일본의 조기 박멸책에 희생되었던 것이다.
필자는 역사학계의 중진으로 오랫동안 조선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대해 매우 폭넓게 접근하면서 독창적인 해석을 담은 논문을 발표해왔다. 최근에는 식민지 근대에까지 그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저서로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한국사회발전사론’,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 등의 저서가 있다.
재반론 : 이태진 교수의 반론(교수신문 제324호)을 읽고
국민 없는 근대국가는 없다, 사실의 부재와 해석의 과잉
2004년 08월 30일 김재호 전남대
김재호 / 전남대 경제사
이태진 교수의 ‘고종시대의 재조명’(이하 ‘재조명’)과 故 김대준 교수의 ‘고종시대의 국가재정 연구’(이하 ‘연구’)에 대한 본인의 서평에 대해 이태진 교수가 반론했기 때문에 이에 답하고자 한다. 서평에서 본인은 18세기 ‘탕평군주’(영조와 정조)의 ‘民國政治’를 계승한 대한제국의 國制가 근대적이었다는 ‘재조명’의 주장은 왕정의 극복에 대한 문제의식을 결여한 것이며, ‘연구’의 논의는 황실재정의 팽창과 정부재정에 대한 황실의 지배로 인해 갑오개혁의 성과가 전도된 것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사에서는 본인의 서평을 “고종 업적 과잉 강조, 王政 극복 문제의식 不在”라고 요약해줬다.
조선왕조는 근대화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 교수의 반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의 ‘민국정치’와 대한제국의 ‘국제’가 동학과 서학으로 표현된 민중의 비전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특히 동학은 조선왕조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다. 둘째, 대한제국의 ‘국제’는 외견상 전제적인 것으로 보이나 의회를 갖춘 明治일본의 입헌군주제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셋째, 대한제국의 재정제도를 평가할 때 갑오개혁의 국가재정과 왕실재정의 분리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왕실의 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일제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다.
본인은 동학과 서학이 반드시 근대지향적인 것이었으며 조선왕조가 그 비전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동학이 조선왕조체제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조선왕조라는 하나의 문명을 근대성이라는 단일한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교수가 무리하게 근대화의 차원에서 조선왕조를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인의 주장은 동학과 서학과 같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존재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균열시키는 새로운 세계관의 등장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체제적인 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탕평군주의 민국정치 이념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근대사회를 건설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첫째 민국정치의 이념을 혁신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18세기의 민국정치 이념이 국왕을 양반의 우두머리에서 백성(국민) 전체에 대한 통치자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지향)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이러한 기준을 중국에 적용하면 어디까지 소급할 수 있을까?), 조선왕조의 국왕은 왕조개창부터 “赤子”로 표현되는 백성의 어버이임을 자임하고 있었다. 본인은 조선조 어느 국왕이 자신을 양반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또한 정치이념이 근대적이려면, 국왕의 권력을 우주의 질서로부터 도출하는 것을 그만두고 현실정치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극도를 재해석하는 방식의 권력이론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대비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18세기의 사회구조가 근대적 국민국가가 상정하는 ‘民’의 동질성을 상정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18세기에 들어와 노비제도가 완화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1894년의 갑오개혁에 의해서 신분제도가 혁파될 때까지 조선왕조는 제도적으로 良賤?班常차별이 엄존하던 신분제사회였으며 사람을 팔고 사는 인신매매가 관행되던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에서 동질적인 국민(또는 민족)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황실재정 팽창=전제적 권력구조의 재정적 표현”
한편 이 교수는 대한제국의 ‘국제’가 전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의 입헌군주제로 규정해 그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중추원, 그것도 권한이 축소된 대한제국기의 중추원을 의회제도로 인식하고 있다(이 기준을 중추원이 존속한 일제시대에도 적용해주기 바란다). 의회와 자문기구는 전혀 다른 제도다. 서양에서 의회제도가 발생한 것은 중세유럽의 봉건제하에서 국왕이 전쟁 등으로 인해서 생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권력을 분점하고 있었던 영주, 도시, 교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국왕의 과세에 대한 동의권이었다. 동의를 필요로 했던 것은 봉건제하에서는 국왕도 자신의 영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서 생활해야 한다는 ‘國王自活의 원칙’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중세의 신분회의를 계승한 근대의 의회 역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가의 과세에 대한 동의권과 통치자의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기능이었다. 주지하듯이 조선왕조는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중앙집권적 군현제 국가였다. 독자적 권력을 분점한 영주나 국왕의 지배를 벗어난 토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鄭道傳이 “人君無私藏”(?朝鮮經國典?)이라고 표현하였듯이 국왕은 국가재정과 별도로 자신의 재산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는 이념하에서 인민과 토지에 대해서 수취했다. 조선왕조의 국왕은 동의를 구할 대상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이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비판하는 연구자들이 대한제국의 ‘국제’를 “봉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논단하고 있는데 이상에서 그러한 우려는 기우였음을 이해했을 것이다).
대한제국의 중추원이 국왕의 과세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 적어도 어느 한 신분이라도 대표해, 동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가. 대한제국은 그 이전 조선왕조의 국왕이 그러했듯 아무런 동의가 필요없이 과세를 할 수 있었다. 사법, 행정, 군사, 재정, 외교 등 국가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분할되지 않는 권력이 국왕 일신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대한제국의 ‘국제’를 전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이전 조선왕조와 크게 달라진 점은 그렇게 전제적임을 명문으로 규정했다는 점에 있다. 황실재정의 팽창은 이러한 대한제국 ‘국제’의 전제적 권력구조의 재정적 표현일 뿐이다. 우리가 황실재정을 문제로 삼는 것은 근대국가의 초보적 조건이 통치자의 재정과 국가재정의 경계를 명확히 해 통치자의 자의적인 재정운영을 방지함으로써 통치자의 전제를 방지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근대국가인 것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지만, 청와대가 한국은행을 지배해 화폐를 남발하고 재정경제부 관할의 국가재원을 집중해 “국토개발계획”을 시행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기준은 갑오개혁시에 일제가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대한제국의 많은 제도들이 갑오개혁의 성과를 이어받은 것으로서 이 교수가 높이 평가하는 회계법이나 예산제도도 갑오개혁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다. 신분제도의 혁파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기준을 갑오개혁에 의해서 시행된 모든 개혁정책에 적용하는 일관성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객관적 사실인식에서의 오류 많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의 주장이 고종황제가 무능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으며, 대한제국이 근대화를 위한 정책에 주어진 조건하에서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정도였다면, 본인은 굳이 비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교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종황제가 외세의존적인 개화파들에 맞서 근대화정책을 자주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한제국의 망국과 식민지화에 대한 고종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한편,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로 대표되는 개화기 선각자들의 고투를 단지 일본이라는 외세에 부화해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권력투쟁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앞날을 내다볼 수 없이 전개됐던 한국근대사를 親日이라는 현재의 잣대 하나로 재단해서는 다 잘려나가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대한제국의 재정의 난맥상과 악화(백동화)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션마저도 일제의 ‘국제선전전’에 의해서 날조된 것이라고 사고하는 이 교수에게 객관적 사실인식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주장하듯이 국왕만 홀로 남은 역사에서 우리는 과연 ‘자학자조’를 씻어내고 자긍심을 되찾게 될 것인가. 역사 연구가 어느 개인을 지목해 책임을 지우고 淸算하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앞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면 대한제국 ‘국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주권자 고종황제에게 물어야할 것이다.
필자는 서울대에서 ‘甲午改革이후 近代的 財政制度의 形成過程에 관한 硏究’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의 발흥과 관료, 1876-1910’, ‘한국 전통사회의 기근과 그 대응:1392-1910’ 등의 논문이, ‘맛질의 농민들 - 한국근세촌락생활사’ 등의 저서가 있다.
'황제'가 아니라 '시대'의 복권을 위해
반론 : 김재호 교수의 재반론을 읽고
2004년 09월 10일 이태진 서울대
이태진 / 서울대·국사학
고종시대 연구는 지금 시작 단계나 마찬가지다. 고종시대에 생산된 공문서 자료조차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시대의 정부와 군주의 무능을 논단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나의 '고종시대의 재조명'도 실은 이 시대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인식으로 버려진 역사들을 찾아내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만들어 보려는 데 뜻을 둔 것이다. 김재호 교수는 나의 이런 기본 취지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나는 지난 번 답론에서 김 교수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답하면서 대한제국이 꾀한 근대국가의 큰 구상을 정리해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각론 몇가지를 중심으로 다시 반론을 폈다.
첫째, 동학 대두, 서학 수용과 민국이념을 같은 사조로 볼 수 있다는 내 변론에 대해 설령 그렇더라도 민국이념으로는 근대사회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되풀이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동원해서 민국이념의 빈약성(?)을 부각하고, 그것은 조선 초기이래 군주들이 수없이 되풀이 한 赤子論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내가 세가지 사조들이 근대 지향성을 띤 것으로 본 것에 대해 조선사회를 '근대성'의 단일 기준으로 지나치게 풀이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에게는 마키아벨리즘의 잣대로 민국이념을 평가하려는 그의 논평 자체가 오히려 '근대주의'로 보인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탈중세의 현상들은 꼭 같은 모습일 수 없다. 서양 근대 이행기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우리 역사 하나가 다 갖추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근대적 왕정의 모델이 돼야 하는 이유도 없다. 적자론도 신분적 차별 의식이 있던 때와 거기서 벗어나는 때 사이에는 함의가 다른 것을 해독해야 한다. 김 교수는 조선사회는 1894년 신분제도 혁파 때까지 신분차별이 엄존한 사회라고 했지만, 잔재적 현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지 않았던가. 1894년 갑오개혁의 신분제 철폐는 독존적인 것이 아니라, 正祖가 민국이념 차원에서 결정한 공사노비제 전면 철폐, 이에 대한 고종의 사노비 세습 혁파 재천명(1886) 등을 배경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둘째, 김 교수는 중추원이 자문기관으로 초기형 의회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유럽 의회제도의 기원을 상론했다. 즉 중세 유럽의 의회는 국왕의 과세에 대한 영주, 도시, 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에서 대두한 것으로, 근대 의회제도는 국왕의 과세에 대한 동의권 여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춰 그런 권한이 없는 대한제국의 중추원은 의회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대한제국 황제는 그 이전 조선국왕들이 그랬듯이 누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과세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만약 조선의 왕정을 이렇게 군주 전횡의 역사로 알고 있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 조선왕조는 군주정이지만 '경국대전' 이래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법전 편찬을 여러 차례 할 정도로 법치의 기반이 강했다. 대한제국의 '국제'와 각종 법률의 제정도 이 전통의 근대적 연장이었다. 대한제국의 황제는 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국무를 이끌었으며, 결코 예산을 마음대로 농단하는 전횡의 군주가 아니었다. 대한제국의 예산 자료는 '議政府奏議'의 '奏本'에 모아져 있는데, '주의'란 의정부 회의를 거친 예산안이 황제에게 올려진 것을 뜻한다. 전회에 언급한 '중추원관제' 규정에 따르면 이 절차를 거친 예산안은 중추원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대한제국 예산은 반이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중추원의 심의를 거쳤다.
김 교수는 나의 작업을 '고종 홀로 남기기' 역사라고 했다. 이것은 큰 오해다. 내가 그 동안 고종을 주로 거론한 것은 이 시대 역사 왜곡이 그의 무능을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일 뿐이다. 어떻게 역사학도가 근대화란 시대적 대과제를 황제 1인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겠는가. 그에게는 그의 노선을 지지하면서 소리없이 임무를 수행한 많은 신료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변방 상공인 출신(예: 내장원경 이용익), 서얼 출신(예: 서울도시개조의 주역 이채연) 등 비양반 출신들이 많았다. 근대화의 주역이라면 김옥균 같은 존재보다 이들이 앞세워져야 한다는 견지다. 그리고 고종 자신도 근대국가 만들기에 官民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절감해 독립협회 발족안을 스스로 내지 않았던가. 주한일본공사관이 대한제국의 안정을 흔들기 위해 이 조직에 친일분자들을 침투시켜 만민공동회 시위를 벌이게 한 사실이 최근 다른 연구자(주진오 상명여대 교수)에 의해 밝혀졌다. 이런 사실까지 드러난 이상, 고종시대 역사를 되짚어 보는 생각은 당연히 가져야 한다. 우리의 진정한 근대사를 알기 위해서는 일제가 침략을 목적으로 내세운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중심의 체계는 더 의심돼야 한다.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은 일제의 침략으로 미완에 그쳤지만, 근대화를 열망한 우리의 모습의 단초를 거기에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논쟁을 지켜보며 : 왜 다시 대한제국을 거론하는가
日帝의 영향 분석 없이, 대한제국 성격규명 의미 없어
2004년 09월 10일 왕현종 연세대
왕현종 / 연세대 한국근대사
21세기에 들어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개혁’과 ‘과거사 청산’이다.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과거사 청산의 목표는 분명하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논의된 4대 과거사 특별법 중에서 가장 세인의 관심을 끈 주제는 ‘친일파 진상규명법’이었다. 과연 누가 친일파로 규정되고 철저하게 민족반역자로 단죄를 받을 것인가. 해방 후 한국사회의 주류를 형성했던 이들 집단에 대한 ‘과거 캐기’, 곧 역사 바로세우기는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
그런데 최근 갑자기 지상논쟁으로 대두된 논제가 있다. 고종과 대한제국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내년이면 1905년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이 1백주년을 맞이한다. 러일전쟁 이후 국권이 피탈됐던 그 때 그 순간을 연상케 할 정도로 최근 동북아의 패권을 둘러싼 열강의 다툼이 치열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논란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7월 중순부터 교수신문에 연재된 경제사학자인 김재호 교수와 역사학자인 이태진교수의 반론과 재반론은 세간의 화제를 뿌리고 있다. ‘고종 업적 과잉 강조, 왕정 극복 문제의식 부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한제국 매장이 식민사관의 출발점’이라는 것인가. 다름 아닌 ‘고종의 리더십과 대한제국의 근대성’ 여부를 둘러싼 논전이다.
두 사람의 논점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영조?정조라는 ‘탕평군주’의 계승자로서 고종의 ‘民國’개념은 전제군주정을 유지하기 위한 이념에 불과한가 아닌가, 둘째 대한제국의 재정규모에 비추어 과대하게 지출된 궁내부와 내장원의 재정팽창이 근대화의 걸림돌인가 아닌가, 셋째 1899년에 제정된 ‘國制’를 전제군주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중추원의 의회적 개편을 들어 입헌군주제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민국’개념은 전통적인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에 연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19세기 후반 문호개방이후 그 개념은 결국 근대적 잣대로 재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교수 자신도 아직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실제 고종의 정조계승론은 親政 초기에 하나의 이상으로 제시될 뿐이었으므로 이를 이후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대한제국의 재정운영과 근대화정책에 대해 갑오개혁의 제도개혁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조세수탈을 단지 수구세력의 봉건수탈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대한제국의 근대개혁을 통칭하는 ‘광무개혁’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 논쟁에서는 아직 유보적이다. 제산업정책의 실체규명과 더불어 양전?지계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대한제국의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중 ‘국제’와 중추원 개편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중추원이 의회와는 다르며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정이었다는 김 교수의 지적은 서구의 보편적인 정의에 의한 것일 뿐 구체적인 한국근대사의 맥락과는 크게 동떨어져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1898년 중추원개편논의는 일제하 자문기구로서 중추원과 달리 의회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이 제도화되었다면 입헌논의는 탄력을 받아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종은 이를 허용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좌절시키고 이듬해 ‘국제’를 제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1899년 이후에도 종전 중추원관제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는 이 교수의 설명은 실제 중추원이 무력화되었던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한제국의 국제는 당시 광범위한 입헌논의와 제반 정치세력의 입지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대한제국은 흠정의 법전 제정이후 더 이상의 근대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1899년 이후 헌법적인 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채, 황제권은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쟁의 원인으로 되었던 고종시대의 재조명에 대해 필자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주인공인 고종이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주체적으로 행동했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연 고종은 1876년 개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한 1894년 농민전쟁과 갑오개혁을 어떻게 타개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대한제국기 근대화 개혁정책을 어디까지 끌고 나가려고 했는지. 고종의 주체적인 판단과 지향점이 구체적으로 찾아지지 않는다. 도리어 역사적 상황에 대비된 고종의 영웅적인 역할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종의 절대화만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는 역사적 구조변화의 동인과 주체를 다각도로 분석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지상논쟁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애써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 한국근대개혁운동의 전개에서 일본제국주의가 끼친 영향과 평가 문제다. 과연 갑신정변에서 독립협회운동에 이르기까지 개화파의 개혁운동을 일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친일파로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민족주의적 판단여부와 관계없이 근대개혁의 과제에 비추어 일제와 친일정치세력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할 것인가. 이는 앞서 과거사청산의 과제와 맞물려있다.
최근 한국경제사학계에서는 19세기 생산력이 정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제국의 근대개혁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신에 근대주의적 관점에서 일제식민지근대화를 긍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다보니 1960년대 이래 한국역사학계의 화두였던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관점은 이제 용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국사해체론’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의 근대화지상주의는 결국 자민족의 억압과 민중적 삶의 해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제국시기 근대로의 내재적 발전이라는 흐름을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앞으로 한국사회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재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연 내발론의 시각에서 대한제국의 역사적 위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세대의 연구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