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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내집마련
김은혜 외 지음, 주택도시연구원 엮음 / 지안 / 2007년 6월
평점 :
절판
'정직하다'는 덕목이 서문에 말한대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바보 같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다분한 듯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동산에 대한 서적들이 재테크의 관점에서, '몇년후에 몇배되는 부동산 찾기'식의 선정적인 문구로 독자들의 눈을 잡아끄는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분명 이 책은 바보같은 책이라고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자꾸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반가움을 느끼는 것은 어찌된 이유였을까요? 저자들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느냐고. 그런 의미에서 저자들은 정직하다는 것을 바보같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전하게 정직하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쌓겠다는 욕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이 큰 걱정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기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며 '정직한' 이란 단어가 여기에 붙어 이리도 깊은 울림을 마음속에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한없이 솟구치는 부동산 가격에 한숨을 내쉬었을 사람들의 마음과 닿은 저자들의 간절함이 통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자들이 밝힌 바대로 이 책이 재테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기획된 만큼 내용 전개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차분하게 진행됩니다. 즉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나 용어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청약을 준비하고 신청하는 법, 매매와 세금 납부에 대한 설명 등에 이르기까지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조금더 구체적을 살펴보면, 1부에서는 '내집마련준비' 단계로 청약제도 및 새롭게 실시될 청약가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내집마련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5년쯤 뒤를 내다보고 장기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언, 목돈마련을 위한 전략의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내집마련실전'편으로 아파트 청약 준비하기부터 각각의 청약 절차에 대한 설명이 담긴 청약실전, 아파트를 고집하지 않고 연립주택이나 기존의 주택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것을 권하는 기존주택찾기,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이해 및 그러한 곳의 투자를 통한 내집마련방법, 부동산의 매매절차 및 챙겨야 할 서류, 세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최적의 대출을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담긴 여러 부동산 사이트, Q&A, 부동산 용어풀이, 2007-2008년에 걸친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자료도 내집마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식과 방법을 몰라 손놓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중요하고 유용한 내용들인 듯 합니다.
두툼한 책 대부분에는 이러한 내집마련을 위한 정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느 책들처럼 돈벌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신의 집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싶을만큼 차분하게 여러가지 정보와 대안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이 책제목에 붙은 '정직한'이라는 단어의 울림을 더 깊고 크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내집 한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성실한 이들에게 여느 책보다도 더 차분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들의 용기와 노고, 그리고 순전함이 박수를 받을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내 집 마련에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정도는 있는 법입니다.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정도는 바로 정직입니다. 저희 필진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내 집 마련의 비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서문 p7-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들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5조 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