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알라디너 분 중에 상당수가 작가가 있고 또 미래의 작가분도 계시니 참고삼아 출판 계약에 관한 이런저런 실무 상황을 정리해본다.

 

일반 출판과 자비 출판

출판 비용을 출판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일반 출판이라고 하고 본인 돈으로 출판하는 것을 자비 출판이라고 한다. 자비 출판은 그야말로 내 돈 주고 내 책을 내는 것을 말한다. 책을 내고 싶어도 내 줄 출판사가 없는 경우에 선택하는 차선책이다. 한 번도 자비 출판을 한 적이 없어서 비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업체별로 차이가 많은 것 같다. 확실한 것은 본인 돈으로 출판 비용을 대고 출판사는 돈을 받고 책을 내주면 임무는 끝난다. 마케팅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 한다.

 

표지디자인, 내지 편집 등이 매우 촌스럽고 조악하다. 한 눈에도 자비 출판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다. 다만 작가로서 인세가 일반 출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출판 비용과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가의 몫이 된다.

 

2. 계약금

일반적으로 100만 원이다. 계약금은 어차피 초판 원고료를 미리 받는 것이니까 얼마를 받든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출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달 이내에 지급한다.

 

3. 인세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나의 경우는 보통 판매량의 10%. 십년전 첫 책을 낼 때는 8%를 받았다. 그 이후로는 쭉 10%를 받았는데 이게 출판사마다 미묘하게 조항을 다르게 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같은 10%라고 할지라도 작가의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인세를 매 쇄 새로 할 때 지급하는 출판사가 있고 한 해에 두 번 지급하는 곳이 있다. 후자가 좀 더 흔하다. 또 매 쇄 발행할 때마다 발행 부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곳도 있고 판매 부수에 비례해서 인세를 지급하는 곳이 있다. 이건 유심히 살펴야 한다. 가령 초판이 다 팔리고 2쇄를 1천 부 발행했다면 전자는 1천 부에 대한 인세를 지급하지만, 후자는 2쇄 중에서 팔린 부수만큼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쇄를 1천 부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1백 부만 팔렸다면 1백 부만큼만 인세를 지급한다.

 

초판 인세를 판매 부수만큼 주겠다는 출판사가 있다면 상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출판사에서 출판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대중적인 판매가 어려운 학술서나 시집은 인세를 책으로 받기도 한다. 그건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4. 홍보용 도서 및 저자 증정용 책

책을 내면 보통 홍보용으로 뿌린 책에 대해서는 인세를 받지 않는다. 다만 발행 부수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1천 부를 찍었는데 홍보용으로 300부를 뿌렸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인세를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저자 증정본은 일반적으로 초판은 10부 재판부터는 2부다. 또 저자가 본인 책을 출판사에 구매할 때는 정가의 30%를 할인받아서 구매한다는 조항이 일반적이다.

 

4. 집필에 따르는 비용 부담

원고를 쓰다 보면 관련 자료도 구입하고 이것저것 비용이 드는데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이건 작가의 부담이다. 다만 다른 책을 인용할 때 저작권 문제인데 보통은 출판사에서 부담한다. 다만 출판사에 따라서 저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용이 만만찮다. 다른 책에서 인용하는 경우 출판사에서도 비용과 절차 때문에 꺼린다. 되도록 인용은 피하는 것이 서로 좋은 일이다.

 

5. 바람직한 계약의 전형적인 예

인세 10%에 매 쇄 발행할 때마다 발행 부수에 비례해서 인세를 지급한다면 일단은 괜찮은 출판사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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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툐툐 2021-03-07 10:3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우와~ 꿀정보네요~ 생전 책 한 권 낼 수 없을 거 같지만, 알아두면 좋잖아요~ 하하하하하핫!!

2021-03-07 10:45   URL
비밀 댓글입니다.

붕붕툐툐 2021-03-07 10:57   좋아요 2 | URL
아니, 왜 우세요~ 당연히 후기 남겨야죵~~ 아껴읽느라 그만..ㅎㅎㅎ 조만간 올릴 겁니다!!😊

2021-03-07 10:58   URL
비밀 댓글입니다.

scott 2021-03-07 10:5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4번의 정보는 정말 몰랐던 그러나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네요. 상세히 보면 결국 책을 쓰는 저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크고 출판사 측은 최소비용에 최대 이익을 거둬드리는 계약이고

박균호 2021-03-07 10:59   좋아요 0 | URL
네 그런경우가 많지요. 계약서에는 저자가 갑이고 출판사가 을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