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무능과 <국정브리핑>의 횡포  

[기고] 한미FTA 프로 제작과 방영 전후에…  

김재영 / MBC PD



*  FTA와 양극화가 관계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  한미 FTA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  '4대 선결조건'에 대한 구차한 변명

*  정부의 무지, 무능, 자료의 빈약에 놀랐다

*  론스타가 왜 한미 FTA 로비를 했는지 정부는 아직도 모른다

*  "무능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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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무능과 <국정브리핑>의 횡포  

[기고] 한미FTA 프로 제작과 방영 전후에…  


  2006-07-06 오후 4:45:58    


  지난 4일 MBC <PD 수첩>의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한미 FTA' 편이 방영된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청자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을까? 프로그램의 방영을 전후한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 또한 점입가경이다.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정부의 공식 대변인인 국정홍보처장은 수많은 출입기자들 앞에서 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운운하며 이 프로그램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부는 언제든지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에 공식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여러가지 통로로 공식적인 반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영도 하기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재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도에서인지 알 수 없다. <PD수첩>은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사회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한 상태에서 한미 FTA에 대해 찬양 일색의 홍보를 펴면서 여론을 주도하려 해 왔다. 언론으로서는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당연히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보지 못한 측면은 없는지, 정부의 논리에 문제는 없는지, 한미 FTA 추진과정은 민주적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몫이다.
  
  그 비판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는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다. 국정홍보처장이 "이 정도면 횡포 아니냐"라며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전에 비난한 것이야말로 시청자와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횡포'다.
  
  방송이 나간 후 <국정브리핑>에는 'PD수첩의 외눈박이 보도'라는 제목의 반박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되묻고 싶다. 애초에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예산을 써가면서 '외눈박이 홍보'를 시작한 것은 누구인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며, 심지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마치 한미 FTA가 국내의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선전한 것은 다름 아닌 '참여정부'였다.
  
  FTA와 양극화가 관계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PD 수첩>을 비판한 <국정브리핑>은 "우선 빈곤층의 증가나 사회양극화 현상은 세계화와 정보화, 고령화 과정에서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FTA 체결국과 미체결국 간에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국정브리핑>의 주장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결국 FTA 체결국들도 세계적인 추세 중 하나인 사회양극화 현상이나 빈곤층의 증가와 같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미 FTA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FTA 체결로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정부의 홍보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때마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해 왔다. 언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한미 FTA로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FTA와 양극화 해소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쪽이 정부의 논리인지 헷갈린다. <PD 수첩>을 비판하려다 보니 정부의 허술한 논리가 들통난 꼴이다.

  
▲ 정부의 '한미 FTA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MBC <PD 수첩>의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한미 FTA' 편. ⓒ프레시안  

  한미 FTA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한미 FTA가 고용을 증가시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미 FTA 찬성론자인 한 경제학자마저도 한미 FTA로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지니계수(소득 간 격차를 나타내는 수치)를 들어 캐나다, 멕시코의 사회양극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사회양극화를 드러내는 지표들은 지니계수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런 여러 지표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야 비로소 사회양극화의 다양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NAFTA 이후 상승한 노동생산성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반면에 국내총생산(GDP)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10%포인트 이상 상승해 70%에 육박했다. 즉 NAFTA의 실질적인 과실을 노동자들은 전혀 누리지 못했고, 그 대부분을 기업과 기업가들이 가져간 것이다.
  
  게다가 NAFTA 이후 멕시코 노동시장에서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로 확대됐다. NAFTA로 인한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이런 기형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이런 통계들은 멕시코에서 NAFTA로 인해 노동자, 농민 계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들 계층의 삶의 기반이 붕괴하면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4대 선결조건'에 대한 구차한 변명
  
  <국정브리핑>의 구차한 변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방송에서 언급한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문건에서 '4대 선결조건'이라는 어휘가 사용된 것은 편의상 축약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진중하지 못한 표현이었다"며 "표현의 문제와는 별도로 이것은 한미 양국 간의 오랜 통상현안으로 존재해 오던 것이며, 정부는 우리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편의상 축약적으로 사용된 용어라는 궁색한 변명에 어이가 없다.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왔다. 외교통상부의 고위 관리들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4대 선결조건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한미 FTA 비판론자들의 잘못된 어휘 사용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정부 스스로 '4대 선결조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4대 선결조건의 추진현황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왔다는 것이 이번 <PD 수첩>을 통해 드러났다. 그런데도 외통부의 통상교섭본부에서 직접 만들고 '대경위'라는 대통령 직속기구에 보고된 이 문건에 쓰인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이 편의상 축약적으로 사용된 용어였을 따름이란다.
  
  정부의 기본원칙? 문제의 문건에 의하면 4대 선결조건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은 그 조건들의 해결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9월까지 각 부처의 기본원칙은 4대 선결조건은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기본원칙은 지난해 10월에 갑자기 사라졌다. 정부는 기본원칙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단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다.
  
  정부의 무지, 무능, 자료의 빈약에 놀랐다
  
  무엇보다 <PD 수첩>의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가장 놀란 것은 정부 관계자들의 무지함과 무능함, 그리고 자료의 빈약함이었다.
  
  NAFTA 11조에 의한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에 관련해 현재 가장 중요한 소송으로 꼽히는 것은 캐나다 포스트(캐나다 우체국)의 택배서비스에 대한 미국 운송회사 UPS의 제소 건이다. UPS는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캐나다 포스트의 택배서비스 때문에 자사 사업이 손해를 보았다며 국제분쟁조정기구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 소송에서 캐나다가 패할 경우 캐나다의 모든 공공서비스는 미국의 경쟁기업에 의해 제소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우리로서도 관심을 기울여 당연히 참고해야 하는 소송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재정경제부의 고위 관계자에게 의견을 물은 바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정부-투자자 소송 제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준 후 그로부터 나온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다. 필자는 귀를 의심했다. "UPS가 뭘 잘못한 거죠?"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미국 쪽이 공공의료(건강보험)나 교육분야(영리법인 설립) 등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NAFTA와 같은 수준의 한미 FTA가 성립되면 사회의 모든 분야가 투자의 대상이 되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국내의 규제 및 법률은 모두 다 제소의 대상인 될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미국이 지금 관심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캐나다 포스트와 UPS의 소송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재경부의 고위 관료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소송의 사회적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론스타가 왜 한미 FTA 로비를 했는지 정부는 아직도 모른다
  
  필자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만난 모든 관련 공무원들은 한국의 기업 또한 '투자자-정부 소송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까지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이런 제소에 있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걸까? 더 큰 문제는 투자자-정부 소송와 관련해 프로그램에서 예로 제시한 멕시코의 메탈클래드 사건, 캐나다의 에틸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기업(투자자)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확신하는 것은 '참여정부'는 지금까지도 론스타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왜 거액의 로비를 했는지 그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브리핑>의 <PD 수첩> 반박기사조차 <PD 수첩>에서 제기한 론스타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가 왜 미국과의 FTA에서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포함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아마 지금쯤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천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주어도 정부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합의를 해버린 것 같기 때문이다.
  
  "무능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PD 수첩>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한미 FTA 협상의 주체인 외교통상부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4대 선결조건에 관해,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 제도에 대해, 그리고 1차 협상에서의 쟁점에 대해 묻고자 했다. 거절당했다.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한 김종훈 대표에게 직접 인터뷰를 요청한 적도 있다. 김종훈 대표는 국회 공청회에서 만약 '4대 선결조건'이라는 단어가 정부의 공식문건에 나오면 책임을 지겠노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서면으로 질문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서면으로 질의서를 만들어 전달하려 했지만 이마저 거부당했다. 외교통상부에 <PD 수첩>에서 확보한 취재내용들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으려 했지만 모두 답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언론을 기피하는 이유를 필자는 알기 어렵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받으면서도 하나의 미덕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 정부가 '참여'정부라는 점이었다. 그런데 그 '참여'정부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한 채 무능한 측면만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더 불안하다. "무능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라는 경구가 어지럽게 머리에 맴돌고 있다.  
    
  

김재영/MBC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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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커지는 ‘한·미 FTA 저지’

[경향신문 2006-07-06 09:27]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회원들과 평택주민들이 5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행진을 하고 있다. /김대진기자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의 FTA 반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사회보험노조, 전교조는 5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서울시민 문화제’를 개최하고 “국민에게 미칠 엄청난 파장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측은 “한·미 FTA를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이 전면개방될 경우 병원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극심한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구 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한·미 FTA 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에 돌입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6개 환자단체도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의 접근권을 방해하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측은 오는 12일 오후 광화문에서 10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 날 민주노총도 한·미 FTA 협상 저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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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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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심각성을 이런저런 텍스트 쪼가리로만 읽다가 영상으로 접하니깐 소름이 끼친다.무능한 새끼들.걍 뒈져라.

. . . .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1516374_1432.html

조작된 미래를 홍보하는 참여정부

정부는 한미 FTA 체결 시 한국은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서비
스 산업이 질적으로 발전하며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며 한미 FTA에 
대한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자료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런 장밋빛 미
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가 매우 미비했다. 더 큰 문제는 취재 결과 정부의 이
러한 홍보자료가 급조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으며, 심지어 몇몇 자료들은 조작과 
은폐의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에 대해 정부가 의존하고 있는 유일한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하 KIEP)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특별한 연구 기획을 2005년까지 없었다. 2006년 1
월부터 발표된 급조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FTA 보고서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의혹 어린 시선을 받았다.

취재진이 확보한 미발표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수지 감소폭이 무려 72억 7천만 달
러로 추정되었는데, KIEP 측은 공식 보고서에서는 이를 뺀 채 발표하였다. 문제는 
열흘이 지난 후 이 수치는 다시 43억 달러로 바뀌어져 있었다. 쌀을 FTA 대상에서 
넣거나 혹은 빼는 과정에서 벌어진 헤프닝이라고 해명하였으나 문제는 대외무역수
지를 제외하고 다른 수치(GDP를 비롯한 다른 경제지수)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 자
료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었다. 논란에 휩싸인 KIEP의 자료는 이미 경제부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의 한미 FTA 홍보용으로 요긴하게 쓰였다.

또한 참여정부는 미국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먼저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
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한미 FTA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다. 하
지만, PD수첩 제작진이 직접 확인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현재는 결코 밝지 않았다.

FTA 그 후, 그들에게 남겨진 것들 1. 캐나다

노무현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멀루니 전 총리가 NAFTA를 추진했던 캐나다에서도 
NAFTA의 부정적인 효과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가장 모
범적인 국가로 손꼽히는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경제통합이 진행되자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이 고갈되었다. 다양한 정부보조금 
역시 삭감되었다. 미국 노동시장 수준의 노동 유연성이 강요되면서 실업자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고용보험이 약화되면서 늘어난 실업자들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
는 실업자의 수가 NAFTA 이전 90% 정도에서 현재 4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NAFTA의 여파는 교육계까지 이어졌다. 캐나다 대학에 침투한 미국 기업은 교내 식
당에서부터 학생 대출 프로그램까지 장악하고 있게 되었고 등록금은 무려 200%가
량 올랐다.

취재진이 찾은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서는 어김없이 홈리스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
데, 이는 NAFTA 이후 캐나다의 현재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현재 캐나다 최대 도
시 벤쿠버의 경우 지난 3년 간 홈리스의 수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홈리스 직전에 
놓인 빈곤층의 수는 무려 5만 6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빈곤층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
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10년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사회적 약자
를 배려하는 복지국가 캐나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캐나다 지식인들
의 증언이었다.

FTA 그 후, 그들에게 남겨진 것들 2. 멕시코

노무현 대통령은 멕시코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있을 때마다 멕시코와 한국은 다르
다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취재진이 찾은 멕시코는 한국과 너무나 유사하였
다. NAFTA 이후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수출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고용의 질은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전
통적인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는 심해졌다. 은행
의 민영화로 공공성은 사라졌다.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각종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
였다. 테이프를 반복해서 듣는 것 같지 아니한가?

중산층이 붕괴하자 공공의료를 떠받치던 재원은 고갈되면서 IMSS라는 공공의료서
비스는 급격하게 퇴조하였다. 도로교통, 철도교통, 통신, 곡물유통 등의 주요한 공공
서비스가 NAFTA 체결과 함께 완전 개방되어 민영화가 진행되었다. 돌아온 것은 엄
청난 요금 인상 뿐 이었다. 옥수수로 만든 대표적인 멕시코의 서민 음식 또르띠야의 
가격은 NAFTA 체결 전후와 비교를 할 때 3배 이상 뛰었다. 국영기업이 담당하던 곡
물유통체계가 민영화되면서 현지 농가의 옥수수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거대 곡물유
통기업(미국의 카길 등)에 의해 엄청난 유통마진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다. 현재 멕시코 국민들은 심각한 양극화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후퇴로 말미암아 이
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OECD 국가인 멕시코에서는 현재 전체 노동자의 40%만이 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가난 때문에 집을 나와 생계를 책임지거나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거
리의 아이들의 수가 110만 명이 넘는다. FTA와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홍보와 놀랄 정
도로 흡사한 내용의 광고를 펼쳤던 멕시코 정부가 약속한 풍요로운 미래는 다만 다
국적 기업과 멕시코 대기업, 그리고 관료들에게서만 관련해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PD수첩에서는 참여정부의 한미 FTA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살펴보고 이런 
상태로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될 경우 한국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이 던져질 
지 예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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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balmas > [한미FTA 지적재산권 릴레이 만화](11) - 미래생활백서 11 소리상표 냄새상표

 

 

[한미FTA 지적재산권 릴레이 만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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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탄] 소리와 냄새까지 상표로 인정하라고?

소리나 냄새도 상품을 식별하는 상표가 될 수 있을까? 한미FTA 협상안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미국이 체결한 그동안의 FTA에 비춰볼 때, 한미FTA에서도 소리나 냄새의 상표 보호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표는 상품을 판매, 제조하는 업체가 마음대로 붙여 사용할 수 있지만, 상표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한다.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의 정의에 합치하는가, 다른 등록요건에 합치하는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그 상표는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아무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상표출원등록의 거절사유가 된다. 또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통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소위 ‘기능적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향수에서 나는 특정한 향기와 같은 기능적 냄새는 물론이고 상품 그 자체의 성질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닌 냄새나 소리를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는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WTO 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 협정)이 상표의 등록요건으로 시각적 인식가능성을 요구하여 소리상표나 냄새상표의 등록을 각 국 재량에 맡겨 놓았고, 1994년 채택된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도 소리상표나 냄새상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 상표법의 상표 보호는 국제적인 보호수준에 비추어 손색이 없다. 반면 미국은 상표법으로 냄새상표나 소리상표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미국특허청 상표심사기준에서는 냄새상표와 소리상표가 등록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NBC방송사의 3중화음 차임벨소리, 미국 MGM 영화사의 사자울음소리, 펩시콜라사의 병 따는 소리, 자유의 종소리 등이 소리상표로 등록되었고, 자수용실 및 바느질용 실이 지닌 특징적 냄새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여 냄새상표 등록을 인정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냄새가 기능적인 것이라면 등록될 수 없다. 예컨대 향수의 냄새는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

 

냄새상표와 소리상표의 보호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전형적 상표의 경우에도 출처표시기능과 식별기능, 정보전달기능 등 상표로서의 제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 한, 상표로서 사용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이유가 없고, 국가정책적인 면에서도 상표제도의 선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냄새나 소리로 구성된 상표라도 그것이 상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과연, 냄새나 소리상표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지적이 많다.
엘리어스(Bettina Elias)에 의하면 냄새상표가 상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1)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이전에 상품의 냄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2) 소비자는 이러한 냄새를 상품의 특성으로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냄새상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한다. 즉 냄새는 실제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상표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 냄새가 상품의 특성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도 이 냄새가 친근한 향기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상품의 냄새를 영구적으로 고정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점, 상품의 냄새에 대한 판단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냄새상표가 출처표시와 식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소리상표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구입을 결정할 때 상품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예컨대, 소비자가 음반을 구입할 때는 소비자의 구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포장정보에 기초하므로, 구입이전에 인식되지 않은 음반에 있는 소리는 상표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한편 소비자들이 음반의 구입에 있어 그 상품의 포장에 의존하지 않고 음반 안에 있는 독특한 소리에 기초한다면 그 독특한 소리는 명백히 기능적인 것이므로, 상표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서면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표심사 및 등록 실무를 고려할 때 과연 냄새나 소리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심사하고 공시할 것인지에 관한 실무적 차원의 문제도 있다.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므로, 등록원부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정짓고 이를 공중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등록되는 내용은 명료하고 간결하며 알기쉬어야 한다.
그렇다면 냄새상표는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 유럽사법재판소는 냄새를 화학식으로 표시한다면, 화학식은 냄새가 아니라 화합물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며, 냄새를 문자로 설명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명료하고 간결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막 자른 잔디의 냄새”라는 설명만 봐서야 어떤 냄새인지 확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냄새 샘플을 어떤 기관에 기탁하여 공시하는 것은 어떤가. 향기 성분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내구성이 적어 영구적 공시가 불가능한데다, 기탁한 것만으로 공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서의 제출만으로 냄새상표의 등록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실무와는 상반된 결론이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유럽과 우리의 상표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상표를 등록하여 공시하는 기능이 상표권 부여 절차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공통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실무에서도 그대로 타당한 결론으로 생각된다.
소리상표의 경우 미국에서는 1) 음조 또는 음표, 2) 음악에 동반된 단어들, 3) 단순히 구두로 사용되는 단어들(예컨대 라디오나 TV오락프로그램을 식별하는 용어)을 소리상표로 등록, 보호 한다. 그러나 음표는 음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음악 그 자체가 아니므로, 역시 상표 그 자체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래픽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등록에 있어서 명료한 표현 형식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상표의 침해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두 개의 냄새와 두 개의 소리 간에 또는 냄새, 소리와 다른 시각적 표장 사이의 침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도 불분명하다.

 

소리상표의 경우 저작권법과의 관계도 문제된다. 소리상표의 경우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보호를 받도록 할 수 있고, 그 보호기간이 중단된 후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을 통해 영구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럴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을 한정한 취지가 무시될 수 있다.
냄새상표의 경우 특허권과의 관계도 모호하다. 일정한 물질의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된 후에도 냄새상표의 보호를 통해 동일한 상품에 유사한 냄새를 가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권 보호기간을 영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좋은 냄새와 소리가 선점됨으로써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용품 등 일정한 상품의 경우 유사한 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냄새를 일정한 상표권자가 선점하게 되는 경우 후발주자는 그러한 향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독점을 강화하는 한편, 유용한 냄새를 고갈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냄새상표나 소리상표는 심사, 등록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에 관한 연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냄새상표나 소리상표의 경우 상품의 식별기능이 검증되어 있지 않아 상표권 보호의 필요성조차 의심스럽다. 나아가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를 허용하면, 유용한 냄새, 소리의 독점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 등록상 비용의 증가로 결국 사회적 부담만 안겨줄 여지가 많다. 따라서 냄새상표와 소리상표의 경우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지 않고는 도입을 논할 수 없으며, 미국이 이번 FTA에서 요구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양희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 lurl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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