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21.~27.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읽기. 하루에 3-40분 정도 한 챕터씩 최대한 맞춰 읽고자 노력함. 읽을 때마다 그때의 감상을 바로 쓰는 것이 일기에 좋을 텐데 보통은 직장에서 읽느라 적을 틈까지는 안 나기도 하고 점점 나태해진 탓에 감상을 적지 못했다. 미술관의 경비원(미술에 대한 식견을 어머니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쌓게 된)이 되어 작품들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느낌은 어떤 걸까 생각하게 되는 글들. 여행하는 입장에선 오래 보고 싶은 마음과 이후의 (보통은 촉박한) 일정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마지막엔 체력에 져서 후다닥 나오는 경우가 잦은데, 그랬던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교양에 대한 목마름이 오랜만에 다시 찾아오기도 했고.



25.4.28.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완독.

 


25.4.29.















어떤 어른읽기. 길에서 잘 읽진 않지만 그래도 꼭 한 권은 가방에 넣고 다니려고 하는 편인데 출근이 촉박했음에도 오래 고민하다 고른 책.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을 때도 많은 감동을 받으며 글을 읽었지만 이번 책도 들어가는 글부터 눈길을 끄는 문장들이 많이 있었다. 책 속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의 천진함과 글이 주는 따뜻함을 느끼며 읽는 중. 그나저나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왜 이리 무겁냐...

 

인간을 사랑합니까를 읽다가 어떻게든 글쓴이의 의견에 어깃장을 놓고 싶은 그 청중의 태도에서 종종 마주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오며가며 보고 듣게 되는 어린이들의 순수하면서도 악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해서 마음이 심란해졌다. 차별 문제에 의견이 나뉘지 않냐고 당당하게 말하는 어른에 대한 답답함과, 어린이의 말과 행동이 모두 어른의 반영임을 알고 있어도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에 답답함을 느끼던 나를 돌아볼 때의 마음이 뒤엉켜서 그런 듯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의 일화도 생각이 났다. 경비원을 깔보는 태도를 당당하게 아이 앞에서 드러내던 아버지의 모습. 그런 어른들에게서 배운 모습이 어린이 나름의 방식으로 발현되어 나타난 거겠지. 세상에는 비난과 비아냥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는 줄 모르는 어른들이 참 많구나 탄식하며 마저 읽기로 한다.

 


25.5.1.

어떤 어른읽기.



25.5.2.

어떤 어른읽기. 어린이가 미워질 때라는 글을 읽다가 생각한 것.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이란,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그때 왜 그랬는지를 곰곰이 따져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사람이다. 한때 어떤 어린이를 미워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품고 있던 어린이에 대한 편견까지 생각해보는 글쓴이처럼.


그런데 나는 왜 그때 '못된 어린이 때문에 힘들다'도 아니고, '못된 어린이는 정말 못됐다'라고 적었을까? 아마도 '어린이는 원래 착하다'라는 전제를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되게 구는 어린이니까 그건 정말로 못된 것이라고, 내가 이해해줄 여지가 없다고, 미워하는 나를 정당화하며 그렇게 쓴 것이다. 같은 말을 어머니한테 들었을 때보다 어린이한테 들었을 때 더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어린이에 대한 그런 편견 때문이었던 것 같다. 순진무구해야 할 어린이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에 배신감도 들고 자존심도 상했던 것이다. (283-284)


어린이에 대한 어른들의 편견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나는 어렸을 때 이랬다'는 기억을 근거로 '어린이는 이렇다' 또는 '어린이는 이래야 한다'는 정의가 내려지는 식이다. 그렇게 각자 착한, 활달한, 얌전한, 공부잘하는, 어른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를 떠올리고 주변의 어린이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 어린이가 기대와 다르면 실망하고 비난하기도 한다. '나는 어렸을 때 식당에서 안 울었는데 저 아이는 왜 울지?' 하는 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는 자기 자신, 딱 한 명이다. 그것도 자의적으로 정리된 기억이다. 그것만으로 어린이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어린이를 이해하려면 눈앞의 어린이를 보아야 한다. (285-286)



25.5.5.

북눅 순라점에 방문해서 어떤 어른완독.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을 때도 느꼈지만 김소영 작가의 글에는 (날이 갈수록 감정이 메마르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 나조차도)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다. 작가가 가지고 있는 따뜻함과 다정함에 대한 믿음 때문일까. 못난 어린이(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만 18세까지는 모두 어린이다)를 많이 만나다보면 닳고닳는 마음을 내려 놓으며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어린이와 어른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작가의 마음에 감탄하며 읽었다. 오늘 읽은 뒷부분에서는 동심이란어른의 어른이 인상적이었다. 동심이란을 읽을 때는 내가 동심이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에 대해 생각해보았고(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결이겠지), 어른의 어른을 읽을 때는 작가가 찔렸던 부분에 나도 같이 찔리는 느낌이었다. 내가 어른이 될 생각은 않고 본받을 어른이 없다며 한탄하던 시간들이 나를 응시하는 느낌.


동심에 대한 오해는 결국 어린이를 어른의 세계와 떼어놓는다. 어린이가 옳은 마음이나 천진한 낙관을 보여줄 때 단지 어려서, 순진해서,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동심은 찬미되는 만큼이나 무지하고 현실 감각이 없는 것, 철없는 생각으로 치부될 때가 많다.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잃어버려야 성숙해지는 무언가로. (292)


그런데 어쩌면 내가 '좋은 어른'을 바라는 마음에 조금 불순한 구석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어느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이다.

저는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과 동갑이에요. 그때 소식을 알면서도 선생님들이 하래서 그냥 공부를 한 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요. 이제 저는 어른이 되었는데 그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과연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지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뒤로 세상이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저도 그때 공부하라고 하던 선생님들이랑 똑같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분은 내게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어린이와 관련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 사실 자주 듣는 질문이다. 전에는 내가 존경하는 어른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어린이를 존중하는 어른"이라거나 "책임을 다하는 어른" 등으로 답하곤 했는데, 그날은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서 답을 찾지 못했다. 결국 뭐라고 얼버무렸는지 기억도 안 난다. 아마 횡설수설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어른'으로서 목격한 나에게는 그 질문이 마치 여태 어른들은 무얼 하고 있었느냐는 질책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302-303)


혹시 나는 나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는 말 뒤로 숨었던 게 아닐까? 나 자신도 어른이면서 아닌 척하느라고, 겸손한 외양을 하고 존경하는 어른의 이름을 읊어온 것 아닐까? 그분들을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는 것과 별개로, 그렇게 '좋은 어른'이 되는 건 먼 훗날의 일로 미룬 것 같다. 어른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은 '훌륭한 어른'한테 여러 책임을 떠넘겼다는 뜻도 된다. 내 생각이 지나친 걸까?

내 마음을 파고들어 본다. 내 마음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안다. 나는 존경하는 어른들이 있으면서도 툭하면 '이 시대는 진정한 어른이 부족하다' '본받을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아쉬움을 부풀렸다. 내가 어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참조할 세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변명거리를 미리 만들어둔 것 같다. (303)


정확하게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어린이들은 대체로 어른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이 어른의 권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를 돌보고 책임지는 권위다. 그리고 내게는 그런 모습이 어린이가 어른에 속해 있는게 아니라 어른에게 기대어 있는 장면으로 보인다. 나는 어른이니까 어린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옳다. 내가 먼저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어른 뒤에 숨지 말고, 그분들한테 기대어서. (304)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런 일을 할 때조차 용기가 필요하다. 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로 순식간에 판단하고 행동하는 분도 있지만 나는 어린이한테 화장실 순서를 양보할 때조차 용기를 내야 한다. 그래도 계속 손톱만한 용기라도 내보려고 한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내 생각에는 '친절'만큼 구체적으로 세상에 윤기를 더하는 행동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친절하게 대한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나의 친절을 이용하거나 나를 얕잡아 보는 사람들 말이다. 그럴 테면 그러라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친절이 줄어들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는 게 되니까. (325)

날마다 보는 험악한 뉴스만큼, 험악한 뉴스에 무감해지는 나 자신에게 겁이 난다. 그럴 때 친절해지기로 한 번 더 마음을 다진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주려면 상황 파악도 잘해야 되고, 용기도 내야 한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낼 수 있는 용기는 여기까지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한다.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게 '친절함'이라면 나는 그에 걸맞은 판단력도, 용기도 갖고 있을 테니까. 언제까지나 다정하고 용감한 어른이 되고 싶다. 그게 나의 장래희망이다.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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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1.















서리북 17호 읽기. 작별하지 않는다를 아직 읽지 않아서 그 부분을 빼고 읽는 중.

 


25.4.1.














작별하지 않는다읽기 시작. 소년이 온다의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화자임이 짐작되고, 제목과 다르게 작별인사를 다시 쓰려는 화자의 이야기로 시작. 분위기는 소년이 온다와 비슷하기도 하고, 드문드문희랍어 시간의 분위기와 문장이 떠오르기도 한다. 아직 1장밖에 못 읽었지만.

 


25.4.4.

탄핵심판 방송을 보고 작별하지 않는다마저 읽기. 이런 시기에 이 책을 읽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인선이 등장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고, 인선의 집을 찾아가는 경하의 모습을 보며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겠구나, 스스로 찾아간 듯 유폐되어 인선의 작업을 바라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소년이 온다에서 시작되어 꿈으로 촉발된 인선의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지.

 


25.4.11.~12.

작별하지 않는다읽기. 이때는 정말 잠깐잠깐 짬을 내며 읽어서 기록을 남길 새도 없었다.

 


25.4.18.








그들은 결국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를 읽었고, 작별하지 않는다완독. 소년이 온다에서는 현장의 생생함을 증언의 형태로 소환했다면,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증언과 자료를 수집된 형태로 제시하며 거리를 둔다. 그 시기를 겪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영향을 받고 사는 이들의 모습에 초점을 둔 것, 꿈과 환상이 혼재된 서술, 비현실적으로 내리며 세계와 격리시키는 눈. 소년이 온다와 다른 방식을 선택한 것은 같은 방법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작가의 다짐일까. 아니면 여전히 사건이 아득하게 쌓이는 눈에 둘러싸여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의 반영일까.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독서였다. 이제 서리북에 실린 리뷰를 읽어봐도 되겠다...

 


25.4.20.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읽기 시작. 처음엔 몰랐는데 뒤에 실린 작품 목록에 나온 작품 번호를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입력하면 해당 작품들을 바로 찾을 수 있어 편리하다. 가장 좋은 건 페이지에 qr코드가 있어 바로 스캔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돈이 많이 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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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6.










이중 하나는 거짓말읽기. 새로 나온 니트 에디션의 디자인이 셋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입을 미루고 있다가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다. 채운과 소리와 지우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따로 진행되는 듯하다가 조금씩 엮이기 시작. 문득 청소년문학과 성인 문학(?)의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면 청소년문학일까? 그렇다면 이 책은 청소년문학일까? 나에게 청소년문학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보통 결말 처리 방식인데, 그렇다면 죽이고 싶은 아이당연하게도 나는 너를은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25.3.29.

이중 하나는 거짓말완독. 인물들의 섬세한 심리 묘사나 문장의 세공력, 인물에게 몰입하게 만드는 스토리에는 감탄하며 읽었으나,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을 보며 거짓말’, ‘비밀이라는 소재가 하나의 테마로 모이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하나의 비밀이 다른 비밀을 돕는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 이유이기도. 알면서 외면했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을 하나씩 마주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해나가는 세 인물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느꼈던 처연함은 잔잔하게 오래 남았다.


아버지는 자신이 빈말 못하고 솔직하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러워했다. 실은 그게 어떤 무능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 (75)


지우가 잠시 숨을 가눈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가난이란……

지우는 문득 교실 안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다.

-가난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눈송이 하나에도 머리통이 깨지는 것.

지우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지만 조금 의연해진 투로 다음 문장을 읽어나갔다.

-작은 사건이 큰 재난이 되는 것. 복구가 잘 안 되는 것…… (85)


지우는 방과후 청소를 하다 미술 선생님 책상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아동'이니 '치료'니 하는 말이 적힌 학술 도서였다. 지우는 별생각 없이 그 책의 책장을 스르륵 넘겼다. 그러곤 익명의 아동들이 그린 어둡고 기이한 그림을 보다 문득 어떤 문장 앞에 멈췄다.

 

미술은 자기 정화 효과가 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를 설명해주지만 쉽게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지우는 사뭇 진지한 얼굴로 그 문장을 한번 더 훑었다. '쉽게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다'는 말, 믿을 만한 말이라 생각했다. (119)


'이야기가 가장 무서워질 때는 언제인가?'

소리가 슬픈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때.'

그런데 채운은 지금 무서운 이야기 속에 갇혀 있는 모양이라고, 거기서 잘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리는 곧 채운과 만날 예정이었고, 그건 하나의 비밀이 다른 비밀을 돕는다는 뜻이었다. (134-135)


눈앞에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온 힘을 다해 다른 선택지를 찾는 건 도망이 아니라 기도니까. (182)


지우가 이해하기로 지우개는 뭔가를 없앨 뿐 아니라 '있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대상에 빛을 드리우고 그림자를 입힐때 꼭 필요했다. 그 대상이 사물이거나 인물, 심지어 신일 때조차 그랬다. 누구든 신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는 신의 얼굴을 조금 지워야 했다. '광원', 즉 빛이 출발한 곳을 먼저 파악해 빛이 닿는 곳은 어둡게, 그렇지 않은 데는 밝게 표현하는 게 기본이었다. (200)


이 게임의 목적은 얼핏 '거짓 가려내기' 같지만 실제로 이 게임에서 중요한 건 '누구나 들어도 좋을' '아무에게나 말해도 되는' 진실만 말하는 거였다. 당연했다. 누구도 초면에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지는 않으니까. (226)


지우는 그보다 숱한 시행착오 끝에 자신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 이야기, 그래도 괜찮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에 더 마음이 기울었다. 떠나기, 변하기, 돌아오기, 그리고 그사이 벌어지는 여러 성장들. 하지만 실제 우리는 그냥 돌아갈 뿐이라고, 그러고 아주 긴 시간이 지나서야 당시 자기 안의 무언가가 미세히 변했음을 깨닫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 삶의 나침반 속 바늘 이미지의 자성을 향해 약하게 떨릴 때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성장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는데다 거의 표도 안 나는 그 정도의 변화도? 혹은 변화 없음? 지우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다만 거기에는 조금 다른 이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지우는 그 과정에서 겪을 실망과 모욕을 포함해 이 모든 걸 어딘가 남겨둬야겠다 생각했다. (233)

















서리북 17호 읽기. 여전히 지지부진한 헌법의 시간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서평들을 읽는다. 제헌 헌법이 만들어지던 순간을 다룬 헌법의 순간도 흥미로웠지만 내 눈길을 더 끌었던 것은 히틀러의 법률가들이었다. 나치나 홀로코스트를 떠올릴 때면 끔찍하고 잔혹한 행위들의 이미지 때문에 행위자/세력들을 악마화하거나 단순화, 또는 추상화하여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듯하지만, 책과 서평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그들은 갑자기 대뜸 등장해서 학살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하나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며 학살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



유정훈_헌법을 공부하는 슬픔과 기쁨














미국에는 헌법 해석에 관한 원전주의(originalism)라는 흐름이 있다. 법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보수 진영의 대법관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에 적용하는 법리다. 헌법은 헌법 기초자가 의도했던 바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헌법은 제정 당시 기초자에 의해 확정된 문서로서 후대의 해석자에 의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을 '죽은 문서'라 칭하는 경우마저 있다. 법원의 헌법 해석 원칙이 이렇다면, 헌법 제정 당시 회의록은 역사에 그치지 않고 법 실무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17-18)


대부분의 개헌은 권력자의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혹은 쿠데타와 계엄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정치권의 합의와 통상적 절차에 따른 개헌은 1960년의 3차 개헌 그리고 1987년의 9차 개헌 정도인데, 그 역시도 4.19 혁명과 19876월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치적 격변의 결과였다. 우리에게 '개헌'은 제헌헌법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이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조항을 고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헌법을 '갈아엎는 작업'이었다. 제정 당시 조문은 그대로 둔 채 수정헌법 조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개헌과는 사뭇 다르다. (18)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제헌헌법 제16조에 '적어도'라는 문구가 들어간 과정, 무상의 범위에 관한 의원들의 논쟁 역시 인상적이다.(137-140) 이 부분을 읽으며 현행 헌법 제31조를 찾아보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 외에도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이 있다. 치열한 논쟁을 거쳐 제헌헌법에 들어간 '적어도'라는 세 글자는 지금도 우리 헌법의 일부이다.

헌법을 처음 배울 때 접했던, 무상교육은 왜 수업료에 국한되지 않고 의무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괄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변은 헌법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헌법 조문을 놓고 직접 다툰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는 무상급식 이슈 때문에 이 문제를 실천적으로 경험하기도 했다. 그런데 무상교육 범위에 관한 대부분의 쟁점에 관한 논의는 제헌헌법 당시 이미 치열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무상·의무교육이라는 원칙과 신생 국가의 국력이라는 제약 사이에서, 헌법의 기초자들은 '적어도'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무상·의무교육에 관하여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있어야지 후퇴나 축소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21)


이용우_탄핵의 딜레마 














탄핵은 14세기 영국에서 군주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미국은 이를 차용하여, 공화정과 권력 분립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로 탄핵을 활용했다. 이철희는 탄핵을 '헌정 질서를 유지하면서 나쁜 권력을 축출하는 절차적 장치'로 정의하며, 권력 남용과 헌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과 당파성이 개입되는 본질적 한계를 지적한다. (28-29)


탄핵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첫째, 권력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탄핵은 권력이 집중되고 남용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로 설계되었다. 특히, 권력자가 법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하고, 공직자가 공익과 국민 신뢰를 저버릴 경우 이를 바로잡는 헌법적 조치이다. 둘째,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모두 탄핵은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기보다는, 체제 내에서 권력 남용을 바로잡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이철희는 이를 두고 탄핵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면서 나쁜 권력을 축출하는 절차적 장치'라고 설명한다.

다른 한편 탄핵은 정치적 도구로 당파성을 지닌다. 탄핵은 본래 법적이고 헌법적인 절차지만, 그 도입 배경에는 강력한 정치적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 권력 간 균형을 잡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 탄핵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것으로 의회에서의 탄핵 소추 의결은 정당 간의 권력 균형과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다수당이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탄핵이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29)


탄핵은 정당 간의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협력적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가 탄핵 위기에 처할 경우, 국가 운영이 마비되거나 중요한 정책 추진이 중단될 위험이 생긴다. 또한 탄핵은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법적 영역으로 넘기며 정치권의 책임 회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치적 논의와 타협 대신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하면,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 여론을 둘로 나누고, 정치적 분열과 대립을 심화하고, 특히 탄핵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었을 경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신뢰를 약화할 위험이 증폭되고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한다. (33)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 집단의 사회적 합의 절차로서 정치를 없애고 극단적 대립과 헌법 기구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대통령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국가의 무력으로 헌법 기관의 작동을 멈추려한 데 이어 대중 동원을 통해 이 행위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부정하고 법원에 난입하는 극단적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는 탄핵 제도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에 기인한다. 이 불완전성은 법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금의 탄핵 정국이 단순히 한 권력자의 축출 여부를 넘어,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35)


이황희_법은 어떻게 정의와 멀어지는가














근대 입헌주의는 18세기 말 미국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시민혁명의 결과로 탄생했는데, 이 새로운 이념은 신분이 아닌 개인을 사회 질서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여기서 개인은 과거에 사회를 하나의 질서로 묶어 주었던 종교나 인습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평등한 자유의 주체로서 각자가 자신의 도덕적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되었다. 평등한 자유의 사적·공적 실현이라는 규범적 이상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지속적인 요구를 생성했고, 이는 그에 적합한 정치적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되었다. 이로써 국가 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권력은 분할되어야 하고, 상호 견제되어야 하며,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

파시즘의 영향에 따라 개인에 대한 집단의 우위를 관철하고자 한 나치는 이러한 근대 입헌주의의 역사적 기획과 대결을 피할 수 없었다. 우선, 근대 입헌주의의 자장 안에 놓여 있는 바이마르 헌법의 규범적 영향력을 극복해야 했다. 이 극복은 특히 '수권법'이라 불리는 '민족과 제국의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법'(1933.3.24.)'제국 재건에 관한 법'(1934.1.30.)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전자는 "정부가 의회의 감시 없이도 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승인"(69)한 법이고, 후자는 각 주의회를 중단시키고 그 주권을 제국에 넘김으로써 독일의 연방 구조를 뒤엎어"(70) 버린 법이다. 두 법은 모두 형식적으로는 바이마르 헌법으로부터 탄생했으나, 내용적으로는 자신을 잉태한 헌법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역설을 남겼다. (41-43) 


그들은 먼저 근대 입헌주의의 주축을 이루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인 것'이 아닌 '맥락적인 것'으로 재규정했다.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19세기 군주국가를 겨냥했던 종류의 운동에서나 성립한다"(78)는 것이다.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강조하는 생각은 '통치자와 시민이 대립하는 체제'와 같은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나 유의미하므로, 나치 국가처럼 개인이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새로운 질서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여기서 개인은 민족공동체의 질서에 따르는 범위에서만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된다. 법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신 공동체를 육성"(21)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면,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경계심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 나치 법률가들이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같은 근대 입헌주의의 요소와 손쉽게 결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그들은 권력의 집중을 정당화하고, "한 사람의 손에 최고의 정치적 리더십이 온전히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98)라고 주장했다. 권한의 남용 문제는 정치적 지도자의 개인적 자질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도 보았다. (43)


그간 주류적인 설명은 나치 정권이 법을 이용해 무도한 행태를 보일 수 있었던 책임을 법실증주의에서 찾아왔다.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탓에, 나치의 부정의한 법을 유효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나치 법률가들이 법실증주의에 매우 비판적이었음을 지적한다. 오히려 그들은 "법과 도덕의 통합”(244)을 옹호했고, 저자는 이것을 나치 법이론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규정한다. (45)


그러나 나치 법이론의 문제는, 법과 도덕의 연관성 그 자체가 아니라, 법이 어떤 도덕과 연관되어 있는가에 있었다. 도덕이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동과 그 조정에 관한 규범 체계를 말하는데, 우리는 통상 정직, 성실, 타인에 대한 존중 등을 떠올린다. 그 반면에, 나치는 다른 방향의 도덕을 추구했다. 그들은 민족공동체나 인종적 동질성 개념을 법의 도덕화를 위한 토대로 삼고, 명예, 충성, 품위 같은 윤리적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변형시켰다. 인종적 균등 같은 "동질적 민족공동체 신화"(251)의 요소들도 법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45)


한편, 나치 법률가들이 추구한 법의 도덕화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내적 영역에 더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법 규범과 윤리 규범의 차이를 지운다면 국가는 행위에 관한 외적 자유의 영역만이 아니라, 내심(신념, 가치, 동기 등)에 관한 내적 자유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원래 윤리에 관한 내심의 문제는 사적 자율의 대상일 뿐 국가 입법의 대상이 아니었다. 내면의 윤리적 헌신은 개인의 고결함에 관한 문제이지 국가의 강제력이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 도덕을 자신의 내용으로 동원한다면, 단순한 규범의 준수만이 아니라 윤리적 동기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권의 권력 강화라는 결과는 불가피했다. (46)


그렇다면, 나치 법이론의 재생을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릇된 도덕에 매몰되어 있었던 나치와 달리, 올바른 도덕을 법에 새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법과 도덕의 분리라는 법실증주의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면서 "도덕과 법을 별개의 규범 영역으로 다루어야" (276) 함을 강조한다. 그와 동시에 공표성, 투명성, 이해 가능성, 신뢰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 소급 입법 금지 같은 조건들을 법체계의 규범적 요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공정성, 법 앞의 평등, 적법 절차, 공정 절차 등을 포괄하는 정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법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로 치면 이들은 헌법의 실정 규범과 기본 원리로 포섭할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헌법을 제대로 실현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47)


법의 정당성을 내재적으로 산출해야 하는 근대 입헌주의에서 법은 민주적으로 제정된 실정법이며 헌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비로소 확정된다. 그러나 헌법이 정한 요건 자체만으로 법의 타락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의 타락을 막는 최후의 방벽은 정의로운 법에 의해 통치되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와 이를 위한 실천이다. 법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자는 법의 궁극적인 작성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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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놀 2025-04-02 07: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푸른씨(청소년)하고 마주앉아서,
푸른씨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함께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면 ‘청소년문학‘입니다.
여러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푸른글(청소년문학)이 한참 멀었습니다.
푸른씨가 눈앞에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느끼기에 창피한 글(표현)이 많더군요.

철들어 가면서 스스로 새롭게 ‘어른‘으로 어질게 피어나는 때인 푸른날이기에,
이러한 푸른날에 푸른씨한테 푸른숲으로 나아가는 푸른씨앗을 심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푸른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집 두 푸른씨하고 으레 소리를 내어 책을 함께 읽으면서
느낀 바를 적어 보았습니다.

아무 2025-04-21 22:08   좋아요 0 | URL
소중한 말씀과 의견 감사 드립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청소년문학을 읽으면서 성인문학과 청소년문학을 구분할 필요에 대해 의문을 가진 적도 있고 지금도 그 물음은 제가 답을 내리지 못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버리면서 제가 생각한 ‘청소년문학스러움‘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야기가 확장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한동안 잘 읽지 않았던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한참 멀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니, 외국 문학 중에 훌륭하다고 생각하신 청소년문학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25.3.17.














시녀 이야기를 다 읽음. 디스토피아적인 설정을 마련한 뒤 이 세계의 부조리함에 대한 완전한 각성을 하지 않은 인물을 화자로 둔 것이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이라가 화자였다면 지금과 같은 작품이 되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 에필로그에서 기록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리를 만들어낸 것도 인상적이었고, 에필로그의 세미나에서 길리어드를 다루는 방식에서 역사가 되풀이될 것 같은 실낱 같은 불안함이 엄습하게 만드는 것도 오래 기억이 남는다. 『증언들』도 조만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는 아직 『눈먼 암살자』도 있고 『그레이스』도 있지만...

 


25.3.19.















겨울의 언어2부 읽기. 책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런지 1부에 비해 호흡이 짧다. 책은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가장 깊은 수준의 경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113)는 문장에 잠시 오래 머물렀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경청을 하지 못했었는지 생각하며.



25.3.21.














이만큼 가까이읽기. 책을 멀리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정세랑의 책에 손이 가는 일이 종종 있다. 몇 년 전 앞부분만 읽고 오랫동안 덮어두었다가 처음부터 읽기. 정세랑표 청춘소설로 볼 수도 있겠지만 화자의 목소리는 굉장히 덤덤해서 분위기가 달라 보이기도. 3분의 2가 지났을 때 큰 사건이 이미 발생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내용이 이어질지..


남의 돈 처먹고 잘살 줄 알았냐는 말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남의 돈 처먹고도 못살면 쓰냐는 말이 나오더라. (80)

  └내가 아는 정세랑 소설의 따뜻한 매력은 이런 것.

 


25.3.23.

이만큼 가까이완독. 무척이나 힘들었을 시기를 화자가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친구들과의 느슨한 연결 때문일지도. 자주 만나지도 마음 속 깊은 얘기를 항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심하게 호신용품을 툭 던져주는 그런 연대. 소설처럼 큰 사건이 아니어도 저마다의 상처를 남기는 시기를 어떻게 지나고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서로의 결점에 대해 너그러워졌다. 민웅이의 무기력에 대해, 찬겸이의 엘리트주의에 대해, 주연이의 쓰디쓴 부분에 대해, 송이의 방랑벽에 대해…… 아마 친구들도 나의 어떤 부분을 참아주고 있을 것이다. 일단 복합성 애도라 해야 할지 뭐라 해야 할지 그 시기를 참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 변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지도 직언을 하지도 않았다. 서로의 얕은 수와 비굴한 계산까지도 웃음으로 넘겼다. 못나면 못난 대로 살아 있어달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한껏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고 나서, 우리는 늘 서로의 안위를 걱정했다. (226)


내 생각에, 별로 좋은 나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 어릴 때는 언제 어디에 있고 싶어도 결정권이 없고, 나이가 들면 지금이 언제인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못하니까."

"언제, 어디에."

내가 반복했다.

"시공이야.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야." (284)

















멀고도 가까운읽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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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0.















모래 사나이마저 읽기. 장자 상속이 마지막 작품이었고 해설까지 마무리함. 세 편 중에는 장자 상속이 재미가 떨어진다고 생각되었다. 세 편 모두 대체로 초현실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혼란에 빠져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건 너의 의지/의식의 발현이니 이성으로 환상을 물리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비로운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가 다시금 초현실적 현상(또는 환상)과 마주하여 추락/극복/탈출하며 현상에 얽힌 비밀이 밝혀지는 구조를 가지는 듯하다. 당시 낭만주의자들이 중세 독일의 전설과 민담의 세계를 동경했다고 하니 기이하면서도 몽환적인 작품의 분위기가 어디서 온 것인지 짐작이 되기도.



25.2.11.















서리북 16호 완독보건의료에 대한 서평과 기후 위기에 대한 서평이 인상적이었고, ‘고전의 강’ 코너는 스펜서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아는 계기가 되었다그렇다고 해서 스펜서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이동진_기자의 눈으로 본 K-의료의 정치경제학














적어도 "2010년 이후 수행된 연구들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든, 어떤 분석 방법을 택하든 대부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23)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홍윤철에게 의뢰하여 제출받은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조차 시뮬레이션한 시나리오 중 최대 규모인 1,500명 증원으로도 2043년까지는 계속 의사 수 부족이 심화되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증원으로는 더 오랫동안 더 큰 규모의 의사 수 부족을 감수해야 한다고 예측한다. 2003년 의대 정원이 10퍼센트 감축된 이래 20년째 정원이 동결된 사이 의사의 평균 소득이 다른 직군에 비하여 가파르게 올라가고 한국이 평균 임금 대비 의사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 사정도, 같은 기간 의대 입학 성적이 한없이 치솟은 사정도,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25, 27) 부족한 건 '과학적' 사실이다. (155)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원인은 여럿이지만, 그중 중요한 것이, 다시 저수가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현대 국가가 어떻게든 보장해야 하는 가치에 속한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말이다. 그러자면 받는 서비스는 같은데 돈은 부자가 더 내게 해야 한다. 건강 보험이 그 역할을 한다. 서비스는 의료인이 하고 환자가 받는데 돈은 제3자인 건강보험공단이 내므로,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준은 '행위별 수가(酬價)'이다. 특정 행위를 하면 그때마다 얼마씩 주기로 정한다. 이 수가가 '낮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 때 건강보험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꽤 낮은 가격을 수가로 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반세기도 더 지난 일이다. 지금은 시장이 없어진 지 한참인데, '낮다/높다'는 어떻게 정할까?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일종의 테스트 베드로 쓰인다. '적정 진료'를 정하고 그렇게 할 때 수가가 얼마나 커버하는지 본다. 물론, 의료진의 '적정' 인건비가 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민간 의료 기관이 저런 의미의 '적정 진료'를 하는 것도 아니다. '원가보상률'100퍼센트가 안 된다는 게 의사의 통장 잔고가 줄고 있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의사는 고소득 직종이다. 그러나 '원가보상률'70-80퍼센트밖에 안 되고 수가가 다른 나라보다 제법 낮다는 건, 기준을 무엇으로 잡든 낮기는 낮음을 시사한다. (157)


문제는 보건의료 정치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들인 "정부와 의사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는 "미정립" 상태라는 데 있다.(51, 226-227)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막막한 지적이기도 하다. 기존 인력의 재배치만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과학'적으로 그렇다. 일단 재배치부터 해보고 안 되면 증원을 논의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애초에 의사 수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에서라면 그럴 의도로 한 말일 테다). 반면 증원만 하고 그 뒤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수가만 올리고 행위량을 통제하지 못하면 돈만 더 나간다. 수가는 그대로 두고 행위량만 통제하면 의사의 소득이 줄거나 줄어든 소득을 벌충하기 위한 또 다른 왜곡이 나타난다. (159)



조천호_불타는 폭염에서 불타는 야망으로














우리말의 '무더위' 또는 '찌는 듯한 더위'는 기온이 높을 뿐만 이 아니라 습도도 높아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가 습할수록 땀이 수증기로 증발하기 어려워져 몸에서 열을 빼내기 힘들어진다. 습한 폭염이 마른 폭염보다 더 위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울러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 우리 몸에도 한계 온도가 있다. 습구온도 35도가 습한 폭염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의 최대 한계이다. 이 한계를 넘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열을 발생시켜 결국 죽음에 이른다. (168) 


무더위에 에어컨을 틀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은 위험한 삶의 방식이다. 에어컨은 우리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것의 모든 광기와 역설을 상징하며, 개인의 안락함을 위한 기술이자 망각의 기술이기도 하다. 수 세기 전부터 시도되어 검증된 비기술적 기후 대응은 이로 인한 망각 때문에 대부분 무시되거나 잊혀져 왔다. 그 결과 공기 흐름, 하얀 지붕, 두꺼운 벽 등 폭염을 염두에 둔 건축 방법을 잊은 사회가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에어컨은 복잡한 문제를 기술만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며, 폭염의 불평등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상징한다. 더워질수록 이 격차는 더 커진다. (170)


우리는 살아 있는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돼 있다. "인간은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더워질지, 나아가 [앞으로 닥칠] 역경과 소란을 헤치고 서로를 얼마나 많이 보호해줄 수 있을지를 통제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457, 재인용) 인간이 일으키는 폭염은 결국 인간의 손길만이 해결할 수 있다. 폭염 대응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해 얼마나 감수성이 있는가의 척도이기도 하다. 즉 폭염이 우리 수준을 드러낼 것이다. (174)



김도형_이상적인 사회로의 진화, 아니 진보에 대한 지적 탐색














그러나 스펜서의 이름이 다시 본격적으로 소환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 이후의 일로, 이것은 제국주의와 그 유산인 냉전이 끝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정치, 경제사상이 다시 대두하기 시작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실 스펜서 이론의 궁극적 목표가 개인과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논의에 어떠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또 같은 시기 동아시아 담론의 부상과 함께 동아시아의 근대에 영향을 끼친 서구 사상 가운데 유력한 것으로 주목받은 사회진화론 의 영향 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 그의 이름은 거의 항상 다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그는 인간과 사회를 철저한 과학적 관찰과 논증에 입각해 논의함으로써, 거기에 전통적으로 가정되어 왔던 '특별함'을 부정하고 인간과 사회를 철저하게 자연의 일부로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방식은 신경생물학의 입장을 반영하여 인간의 전통적 가치, 문화, 종교, 이데올로기 등을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현재의 인문사회학 트렌드와 잘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198-199) 


잘 알려진 것처럼, 당대 생물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자연선택을 중심으로 하는 진화론을 주창했던 다윈은 진화로부터 목적론적 지향을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학설, 특히 라마르크의 설명과 차이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스펜서는 동시대인으로서 다윈의 논의 역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법칙에 어떤 목적성을 전제하는 듯이 보이는데, 이것은 스펜서가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일 체의 자연 현상생물과 사회는 물론 무기물까지를 포함하는의 변화 법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의 설명을 시도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212-213)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하는 '다윈의 탈을 쓴 스펜서'라는 식의 표현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은 스펜서에 의해 오해받는(다윈은 사회진화를 말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스펜서가 무리하게 적용해 해석했다는 식의) 다윈이라는 전제 위에서 나온 표현인데, 정작 오해받는 쪽은 스펜서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 판된 것은 185911월의 일로 도리어 스펜서의 진보의 법칙과 원인보다도 뒤의 일이었다. 살펴본 것처럼 이미 이 시기의 스펜서는 다윈의 생물학 논의 이전부터 자기 나름의 진보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유기체와 무기체의 구별마저 없는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논의였다. 스펜서는 자서전에서 "다윈 씨의 견해와 나 자신의 견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생물진화론에 대해서 용불용설과 이 법칙 및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생겨난 변이의 유전적 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골자로 하는 라마르크주의를 계속 고집했는데, 왜냐하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색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주장이 사회문화 의 영역에서는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만일 생물학에서 부정된다면 유기체와 자연 현상을 동일한 법칙으로부터 파악 하는 데에서 도출되는 사회진화의 필연성의 논거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윈은 자연과학자로서 자기의 연구 영역인 생물진화론을 사회로까지 확대 적용하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스펜서는 물리적·유기적·사회적 일체의 현상을 종합하여 설명하는 단일 원리로서 진화론을 제시하려고 했고, 이때 획득형질의 유전은 결국 사회의 진보를 설명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였던 것이다. (213-214)



백수린_단 한 권의 책


 출간된 텍스트는 살아 있는 생명체나 다름없고 번역은 제2의 창작이란 걸 알고 있지만 번역할 때 나는 원저자의 의도대로 충실히 연주하는 음악가, 토씨 하나 놓치지 않고 대사를 정확하게 외우는 배우가 되고 싶다. 작가로서 나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텍스트를 쓰면서 의도한 바를 내 마음처럼 온전히 알아줄 단 한 명의 이상적인 독자의 존재를 꿈꾸는 사람이고, 번역을 할 때마다 나는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기를 은밀히 욕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그런 나의 바람은 매번 미끄러지고, 작가의 말을 정확하게 옮기는 일은 번번이 실패한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언어적·문화적 간극 때문일 테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타자를 완벽히 이해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나는 언제나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숙명을 지닌 셈이다. 하지만 나는 실패가 자명하더라도 자꾸 무언가를 하려는 가련한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니까 또다시…….(234-235)
















겨울의 언어1부까지 읽음. 1부는 자신의 내면에 대하여 쓴 글이 주를 이룬다. 자신의 일상과 여행에서 찾는 자신의 지향하는 삶의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으려나. 물론 다양한 글들이 묶여 있어 하나로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2부는 책에 대한 글들이 묶여있는 듯하여 더 기대가 된다.

 















시녀 이야기읽기 시작.

 


25.2.14.

시녀 이야기읽기. 100쪽이 넘어가면서 화자가 조금씩 던져주는 단서를 따라가며 소설의 배경이 어떤 설정인지 흐릿하게 그리기 시작했다. 중간에 소위 의식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의식을 치르다니라며 뜨악하기도.















어바웃더챕터라는 곳에 방문. 여러 부분에서 블루도어북스가 연상되는 분위기와 배치다. 가지고 온 책을 읽을까 하다가 서가를 둘러보기로 하고 보는데 아주 나의 취향은 아닌 편. 꽂힌 책들을 둘러보다가 고른 책은 모드 쥘리앵의 완벽한 아이. 20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아버지의 압제가 담담하면서도 서글프게 펼쳐진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아버지의 오만함이 소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120쪽 정도까지 읽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덮어두고 나왔다. 다음에 더 읽기를 기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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