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능동적인 시민의 혁명적 활동이 성과를 거두어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국민으로서) 시민의 권리가 확립되고, 시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움직이게 되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가하고 선거 때 투표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이미 국내에서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긴장감이 사라진 결과, 정치를 남의 손에 맡겨도 괜찮다고 여기는 수동적인 사람들도 늘어난다. 19세기 후반에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복지와 공공사업이 정비되자, 수동적 시민은 정치의 소비자로 변했다. 이것이 '대중'에 깃들어 있는 일반적 이미지다. (60쪽)


전체주의는 현실 세계의 불안이나 긴장감을 견딜 수 없게 된 대중이 도망갈 수 있는, 그야말로 '총체적' 공상세계를 구축한다. 총체적인 공상적 세계 안에서 대중은 편안함을(at home) 느낄 수 있다. 다만 이 공상적 세계는 전면적으로 현실세계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상당히 왜곡시킨 형태로 가공됨으로써 전체주의적 공상의 기반이 된다. (63쪽)


그런데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그러한 공감의 '정치'는 토론을 활성화하거나 관점을 다양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것을 인간적이고 올바른 모습이라고 강요하는 배타적 가치관으로 기울기 쉽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않는 자들을 비인간적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배제하려는 경향마저 낳는다. (...)

실제로 프랑스혁명 과정에서는 '공감하지 않는 무리'를 대량으로 숙청하는 공포정치(Terror)가 이루어졌고, 똑같은 일이 20세기 좌파적인 '해방'의 '정치'에서도 되풀이되었다. '공감'을 '정치'의 무대 위로 끌고 들어오면 자신들과 똑같이 공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 대해 관용이 없어지는 한편, '사이'를 두고 논의할 수 없게 된다. (152-153쪽)


요컨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법정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자아가 아니다. 법 앞에 드러내는 모습은 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인격(person)이다." persona를 벗겨내 버리면 남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없는 개인(individual)이며, 아마도 '자연인'일 것이다. 한마디로 본래적 의미의 인간(human being)이자 사람(homo)일 것이다. 이를테면 이는 노예처럼 법의 영역과 시민의 정치조직 외부에 놓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존재다.

- 한나 아렌트, 『혁명론』(이 책 164쪽에서 재인용)


'자유의지'를 말할 때 우리는 타인의 강제나 압력에서 '자유로운' 의지 같은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서양철학사에서 전통적으로 문제 삼아온 '자유의지'는 그 이상의 것, 도는 그것과 다른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그것은 자연계를 지배하는 물리적인 인과법칙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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