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절세포인트
이동현 지음 / 창해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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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며 걱정하던 과목 중 하나가 부동산 세법이었다. 어렵기도 했지만 워낙 개정이 잦다는 사실에 더더욱 걱정이 많았었다. 그러나 다행히 시험에서는 가르쳐 주신 선생님 덕분에 큰 실점 없이 2차 2교시 부동산 공시 세법이 2차의 내 전략과목이 되어줘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었다.


  이제 개업을 한지 보름 정도 지나가는 시기. 손님이 더 없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세법 교수님이셨던 세무사님께서 합격 후에도 지금의 10분의 1 정도는 공부를 하라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난 후 실무에 임하면서 차츰차츰 공부했던 내용들을 잊어갔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 계산 공식도 시험을 준비하던 때처럼 바로바로 나오지 않기에 지금 시점에 적절한 책이 아닐까 싶다. 워낙 자주 바뀌는 법이라 실제 세무사와 공무원들도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하니... 말 다 하지 않았나?


  부동산 왕초보를 위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다루고 있기에 읽게 된다. 책은 부록을 제외하면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처음은 '꼭 알아야 하는 절세 원칙'으로 종종 손님을 만날 때면 나만큼이나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 어느 정도는 부동산 세법 공부 때 익혔던 용어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무와 연결이 되니 그리 많지 않은 분량임에도 조금은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두 번째 파트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를 했던 부분이라 그런지 앞부분의 '법 적용 원칙'과 '세금의 종류'가 익숙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워낙 '자주 변경되고 세분화되기에 책에서도 양도소득세 계산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하지 말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p.35)고 서술한다.


  '양도의 종류' 부분을 읽을 때는 작년 공부의 기억 때문인지 음성 지원이 되는 듯 책이 들어왔다. 반복학습의 위력은 이 부분의 내용을 읽으며 실감하게 된다. 부담부증여도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던가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가 아직 낯설지 않은 것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전히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기본세율은 외워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들은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기본서 내용이 요약된 필수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에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래도 책을 참고하지 않으면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세 번째 파트는 '상속세'로 공인중개사 시험 때 양도소득세에 비하면 그리 오랜 시간을 공부한 부분이 아니었다. 용어설명은 그래도 기억이 난다. '실종' 부분은 모르겠으나 그 외의 용어는 익숙했다. 상속세 순위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던 것 같다. 유언의 방식 등 여러 대부분의 상속세 부분은 낯선 내용이라 솔직히 무슨 소리인지는 많이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다. 법무사 사무원 시절에도 상속 등기는 가끔 했을 정도라 크게 생각지 않고 있는 과세라 더 신경이 가지 않는지도 모른다.


  네 번째 파트 '증여세'는 다른 파트보다도 더 분량이 적었던 것 같다. 그나마 부담부증여와 이월과세 때문에 낯설지 않았던 것 같다. '증여재산공제 등'에 대해서는 지난 시험 준비 때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이나 현실에서는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


  책은 이후 부록에서 '부동산경매'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룬다. 가장 마지막 부분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등기부가 낯선 이들에게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내 경우 과거 법무사 사무원 출신이라 등기부가 낯설지 않은데 그 일을 하지 않았었다면 지금 헷갈렸을지도 모를 일이니 부동산 초보들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부록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제목만 보면 정말 부담이 가는 내용이다. 나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무슨 내용인지 뭔 소린가? 했을지도 모를 내용이나 역시 공부를 헛 했던 게 아님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다만, 그 내용을 다른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과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또 세법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한다. '세법 잘 모르겠으면 세무사에게 넘기라!'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둬야 하겠으나 너무 골머리를 썩이며 익히는 것도 좋지는 않을 듯하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하며 어떤 부분에 절세 포인트가 있는지 접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다. 뭐 정말 쉽다고 하기에는 세법이 조금은 익숙하다면 그나마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전하며 리뷰를 줄인다. 



*이 리뷰는 책을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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