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공인중개사 시험 등록 기간이 다가왔다. 첫날 아침 9시 10분 전에 모든 준비를 하고 대기. 9시 정각에 접수를 하지만 10분 정도가 걸려 접수를 마친다. 동차를 목표로 4월 중순부터 공부를 하고 있으나 시간의 부족함은 극복되지 않는다. 그래도 몇 과목은 이제 인터넷 강의로 문제풀이를 듣기 시작했다(물론, 핵심요약 강의는 신청하지 않았기에 그나마 이 정도랄까?). 강의만 주로 봐왔기에 문제가 여전히 낯설었다. 그나마 자신이 가는 과목이 2차 시험의 과목들이라(물론, 1차 보다 낫다는 것이지 정말 잘하는 것은 아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이 걱정이 된다. 1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2차 시험은 의미가 없어지니...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이 공고되고 내년부터 변화도 있다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것은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일단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까?의 걱정 수업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문제를 보면 모르는 어이없는 일. 이제는 기출문제집을 계속 풀며 문제와 익숙해져야 할 때라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얕게 알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핵심 키워드와 압축된 내용을 공부할 핸드북을 손에 넣는다.
어떤 이들은 8월에는 기본서를 볼 때가 아니라 요약집을 볼 때라고 하는데 내게 있는 요약집이 내가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 듣는 곳의 교재가 아니라 걱정뿐이니... 강의와 상관없이 볼 수 있고, 휴대성이 좋아야 했는데 이 책이 딱이었다.
공시법 시간이었던가? 민법을 공부했다고 하면 주위에서 꼭 물어보는 조문이 186조와 187조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떠올라 그 부분을 펼쳐본다. 공란의 내용 처음 '등기'는 쉽게 채우나 '판결'은 뭐였더라? 가 나오니 걱정이다. 기본서 강의로 기본이론과 개념완성을 들으며 조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구분 지어 기억하고 있기에 더 그런지도 모른다. 그래서 1차 과목의 핵심 초압축X핸드북이 필요했는지도... 일단 많이 봐야 지문이 보이지 않겠는가?
최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강의 중 용익물권 부분을 봤기에 해당 내용을 찾아본다. 법정지상권에서 공란 넣기를 해본다. 복습 겸이라 조금은 수월하게 답을 적는다. 기출 지문 체크는 1~3은 잘 찾아가나 4~5는 복잡해지니 또 헤맨다. 온전히 공부에만 올인하는 분들도 합격하기 어렵다는데 내 공부량이 적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다. 그러나 31회 공인중개사시험 동차 접수로 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조금은 자신 있게 생각하는 과목들이 2차 시험에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공시법이라 어쩔 수 없다. 남은 기간 끌어올려야 하고 요령은 없는 듯하다.
휴대성이 공인중개사 1, 2차 요약집보다도 많이 작고, 해당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이라 내게 턱없이 부족한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다가가기 위한 좋은 구성이다. 키워드 넣기에 좌절하고 O/X 문제에도 반타작만 하는 게 내 실력을 실감한다. 3회독의 체크가 완료되면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민법과 지금보다는 많이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제 정말 시험 접수도 마쳤으니 매일 가지고 다니며 최대한 많이 봐야겠다. 눈에 익히면 들리고 이해되는 내용이 보이게 되면 문제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 얼마 남지 않은 공인중개사 시험일 힘을 쏟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