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목표는 유신 이전의 상태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6월 29일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는 특별 선언, 이른바 6ㆍ29 선언을 발표한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일부 조항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87년 헌법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부분적으로 전두환의 개입 속에서 개정된 것이다.
1987년 당시 헌법 개정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은 유신 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민주화라고 생각했다.
1962년 개헌 | 제63조 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972년 개헌 | 제43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1987년 개헌 및 현행 |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1962년 개헌 | 제121조 ①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972년 개헌 | 제49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1987년 개헌 및 현행 |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유신 체제 이전의 상태가 곧 정치의 ‘정상화’였다.
각 대통령 때마다 비서실 규모에 다소 차이가 생기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규모가 커져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 비서실의 비대화가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서실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이 되고, 실제로 정책을 실행하고 추진해야 할 내각에 권한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각 부서가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 권력을 청와대가 틀어쥐고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당정협의회는 5ㆍ16 군사 쿠데타 이후 공화당 창당을 주도한 김종필이 고안한 것으로 김종필은 공화당을 통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자 했다.
한국에서 대통령제가 도입되고, 복원되고, 유지되어온 배경에는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강력한 정치인들이 있었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던 매우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 지도자의 존재와 관계가 깊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이들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 뿐,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분산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청와대 비서실의 규모와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단임 대통령제라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캠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의 뜻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비서실은 동질적이거나 폐쇄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외부의 우려나 비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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