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이 모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구가 반탁과 관련한 포고령을 내리자, 이후 이들의 관계는 매우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국무총리 및 국무원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으며, 내각은 의결기관이었다.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에 좌우되며 의회는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과 의회 소집 및 해산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안 역시 내각제에 가까운 혼합형 체제라고 할 수있다.

한편 1946년 5월 6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에 들어가자 미군정은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을 추진했고이를 토대로 1946년 8월 24일 일종의 대의 입법기관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창설했다. 하지만 여운형이 탈퇴함으로써 우파와 중도파를 중심으로 선거를 통해 45명은 간접민선으로, 45명은 하지중장의 임명을 통한 관선官選의 방식으로 총 90여 명의 입법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3조 행정각부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기에 현직 의원이 장관이 될 수도있었다.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제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같다.

미국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로나누고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은 미국 대통령제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미국 대통령제가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발명‘된 것이라면 내각제는 ‘진화‘에 의해 오늘날의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즉 내각제는 역사적인 진화의 소산이다. 

내각제는 서구 국가에서 국왕과 의회 간의갈등과 대립 속에서 발전해왔다. 국왕의 자의적 지배에 대한 반발로의회는 세금이나 인신구속 등의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증대한 것이다. 이후 점차 의회가 국왕을 대신해서 통치를 담당하게 되었고, 내각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 대통령제가 입법부와 행정부를엄격하게 분리하는 것과 달리, 내각제는 입법부를 장악해야 행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개헌을 위해 모든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백골단‘, ‘땃벌떼‘ 등 깡패 조직들을 동원해서 관제 데모하는 것을넘어, 국회 통근 버스를 헌병대를 동원해 끌고 가 야당 국회의원 10명에게 국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씌워 구속하는 등 공포 분위기로 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것이 바로 1952년 5월 25일에 일어난 ‘부산정치파동‘이다.

그 결과 이뤄진 1952년 개헌은 야당이 주장해온 의원내각제 개헌안 중에서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 양원제 도입 등 일부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른바 ‘발췌 개헌‘이라 부른다.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

제73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각각 선거한다.

그로부터 2년 뒤 또 다른 헌정 왜곡이 1954년 11월 29일에 일어난다.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대통령의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부칙으로 공포 당시의 대통령의 경우는 1차 중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사실상 이승만은 평생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유당은 부결된 개헌안을 가결로 만들기 위해 억지 논리를들고 나왔다.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인데0.333…은 0.5보다 적은 수이기 때문에 사사오입하면 의결 정족수는 135라는 것이다. 이러한 억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학자까지 강제로 동원되었다.

제7조의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사사오입개헌에서 흥미로운 점은 국무총리를 없애 국무원을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만 조직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국무총리가없었던 때는 이때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4월 19일에 일어난 혁명이후 이승만이 하야했을 때 이미 사직한 장면 부통령 대신 과도정부를 이끌었던 것은 외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허정이었다.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 네 번째 집권을 향하던 이승만은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며 일어난 4·19 혁명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승만대통령의 하야 이후 허정 내각수반이 과도 정부를 이끌며대통령제 중심의 헌법을 내각제로 고쳤다. 이후 1960년 7월 29일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대통령 윤보선과 국무총리 장면이 이끄는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극심한 당내 파벌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쿠데타에 의해 9개월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5·16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비사가 많은데, 당시쿠데타 계획은 장면 총리를 비롯해서 국내 정치 인사들이나 미국도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운과 우연, 제2공화국 정권 담당자의 비겁함, 오판 등이 겹치면서 결국 성공하고 말았다.

 ‘국무회의 합의체‘라는 표현은 헌법의 조항에서 사라지고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남게 된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여전히 심의기관이다.

제83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정부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의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각항의 금액 증가나 비목 변경을 금지했다.

제52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18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② 경제·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회의원의 수를 헌법에 규정한 것도 이때부터다.
제36조 ②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상 2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정한다.

제84조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9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수 있다.
② 전항의 건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8조 국무총리 ·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 답변하여야 한다.

제80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75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대해서도 내우, 외환, 천재 지변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의 경우를 추가했다.
제73조 ②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87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제109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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