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는 각각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 말 그대로 법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이란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고 낯선 분야로 남아있는 것 같다.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을 10권 선정해 보았다.

 

1. <부러진 화살> 서형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화제를 모은 책이다. 김명호 교수가 해임에 반발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판사를 석궁으로 쏜 실제 사건을 논픽션으로 만들었다. 김명호 교수라는 특이한 캐릭터와 한 개인이 법원에서 마주하게 되는 부조리를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재미있게 읽힌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 한국사회와 사법부의 문제를 엿볼 수 있다.

 

2. <신들을 위한 여름> 에드워드 라슨(한유정)

 

 

미국에서 있었던 재판에 대한 논픽션도 소개하고자 한다. 1925년, 테네시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교사가 고발 당한다. 이 재판은 진화론과 창조론, 과학과 종교의 일대 법정 대결로 비화되면서 오늘날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 역사적 재판을 추적한 <신들을 위한 여름>은 퓰리처상을 수상하였다.

 

3. <사법부> 한홍구

 

 

해방 이후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독재정권 시절, 한국의 사법부는 법의 지배를 관철시키는 대신,당대의 권력자들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 현대사에서 사법부가 저지른 문제적 역사를 되돌아 봄으로써 오늘날의 사법부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권석천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의 칼럼은 언제나 명쾌한 논리 전개를 바탕으로 하며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믿고 보는 권석천 칼럼" 중에서도 특히 전문분야인 사법 관련 기사들은 남다른 통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신뢰가 갈 만하다. 그가 최근에 대법원의 역사에 대한 책을 출판하였으니 꼭 읽어볼 만하다.

 

5.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이범준

 

 

이번 탄핵정국에서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탄핵의 가부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몇 달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역사를 그린 책이다. 1988년 탄생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수도 이전까지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길을 다루고 있다.

 

6.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최강욱

 

 

그동안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판검사들의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 줄서기 등 한국 사법부의 문제들을 낯낯이 알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책이다. 대중강연을 바탕으로 책으로 출판된 것이라 내용도 쉽고 재미있다.

 

7. <저주 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프레드 로델(이승훈)

 

 

1939년 뉴딜 시대 미국에서 법률가들을 비판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읽어도 재미있다. 고대에는 주술사들이, 중세에는 성직자들이, 현대에는 법률가들이 있다는 저자의 말에 법률가들이 말하는 법률이 일상생활에서 유리되어 난해한 용어들만이 남게 되었다는 그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8. <혐오에서 인류애로> 마사 누스바움(강동혁)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던 시절에서 2015년 동성결혼 합헌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사법부 역사에서 동성애에 관한 판결이 변화해온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동성결혼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9. <헌법논쟁> 하세베 야스오, 스기타 아쓰시(김일영, 아사바 유키)

 

 

헌법학자 하세베 야스오와 정치학자 스기타 아쓰시가 각자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헌법에 대해 토론한 책이다. 대담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논의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편이라 비전문가가 읽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헌법과 입헌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있는 사고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 생각된다.

 

10.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만, 헌법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조문마다 이해하기 쉬운 해설들이 있어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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