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생활 속 소송상식 - 소송의 기초부터 실제 사건 대처법까지 누구나 알아야 하는 소송상식 A to Z
추헌재 지음 / 새로운제안 /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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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의 진로는 원래 '법학과'였다. 그래서 수도권의 유명한 법학과를 목표로 공부를 했었다. 당시에는 인문계에서 최고의 인기학과는 법학과였다. 그러나 재수를 하면서 진로는 경영학과로 변경되었고 그 때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현실적인 법학지식이 부족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로 인해 헌법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나는 작년 9월부터 헌법 공부를 하고 있었다. 예전에 방송인 김제동씨의 강의가 마음에 와 닿아 헌법을 한 조문씩 외우고 있는 중이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개를 목표로 외우고 있다. 헌법은 총 130개 조문이기 때문에 꽃피는 3월 이전에는 모두 외울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한 나라의 기본인 헌법 외에도 우리가 알아야할 법들이 많다. 일반인들이 법조인만큼은 알 수도 없지만 알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을만큼의 법적 지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침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생활 속 소송상식>을 통해서 이런 나의 지식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물어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지식은 아니다. 꽤 수준 높다.


기본적인 소송지식부터 단계를 알려준다. 하지만 제일 좋은 해결책은 서로 말로써 푸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 살면서 병원과 경찰서는 절대 가지 않으면 신상에 좋다. 병원은 몰라도 경찰서는 진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갈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눈다.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돈을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살면서 소송을 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태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소송을 할 일뿐 아니라 소송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래본다.




나는 아직 소송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 작년에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를 받고 근처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했다. 3년 전쯤 코인관련 투자를 했는데 적지 않은 돈을 투기했다가 모두 잃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범인을 잡을 방법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소를 제기했고, 가해자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렇게 잊고 있었는데 사실관계를 진술했고, 현재 진행중이다. 40년 이상을 법과 상관없이 살아온 나도 경찰서를 가게 되었고, 만약 피해를 본 즉시 내가 경찰서를 갔다면 아마도 고소장을 작성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고소장을 작성하는 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듯 하다. 경찰은 내 편이 아니다. 물론 상대방 편도 아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 편은 아닌 경찰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고소장이며, 고소장을 잘 써야 하는 이유이다.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있으며, 그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각 항목을 잘 채워야 한다. 특히 사실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적어야 한다. 고소의 이유와 함께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찰서에 제출한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후 절차는 경찰서에서 진행 과정에 따라 연락을 준다.


다시 말하지만 살면서 경찰서를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나와 주위 사람들로 인한 어떤 사유로도 말이다. 하지만 혹시나 이런 일에 연루가 되었을 때는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이럴 때 이 책 한 권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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