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보험 절세 가이드북 : 실전 편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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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보험은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 용어 자체가 법률 용어처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보험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려운 보험에 더 어려운 세금이 결합된 보험 관련 세금은 그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나는 동 업종에 18년 정도 근무하다보니 익숙하지만 고객들은 아직도 어려워한다.


마침 내가 좋아하는 세금 마술사 신방수 세무사가 <보험 절세 가이드북>을 펴냈다. 보험관련 세금에는 이슈가 몇 가지 있다. 보장성, 저축성, 연금저축보험 등 보험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르고, 보험 계약을 시작하면서 변경, 해지시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다. 보험 계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은 이자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이다.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금융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10년 이상의 상품 중에서 가장 흔하게 판매되는 금융상품으로, 장기 유지에 따른 인센티브로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보험 상품을 계약하고 10년 동안 평온하게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 관계자의 구조에 따른 세금의 과세 여부 및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3명의 계약 관계자가 있다. 10년 유지시 비과세 여부와 별도로 계약 관계자의 구조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돈의 흐름과 무관하게 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는 자연인이다. 실무적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계약 관계자에 추가로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 주체를 따진다. 따라서 계약자는 자녀이면서 부모가 납입하는 보험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험상품은 비과세 때문에 의미가 큰 상품이다. 계약관계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보험차익비과세는 장기상품인 보험상품을 좀더 매력있게 만들어주는 포인트로 지속적인 당국의 규제로 인해 안 좋은 변화를 겪어 왔다.


비과세가 처음에는 3년만 유지해도 가능했다. 그러다가 차츰 5년, 7년, 10년으로 그 유지기간이 늘어나다가 현재 10년에 이르렀다. 향후 이 기간도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지금은 10년으로 유지한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2013.2.15 기점으로 제한 사항들이 추가 되었다. 보장성 보험은 세부 제한이 거의 없지만 저축성 보험은 매월 150만원 이내로 제한이 생겼다.


일시납에 대한 한도도 처음에는 2억이었다가 지금은 1억이다.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시납 보험에 계약자 기준으로 합산 1억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다.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방법은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초과하는 건의 전액을 대상으로 보게 된 것이다.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보험관련 세금이 생각보다 더 까다롭다는 걸 알았다. 이 책을 수십 번 탐독하고 실전에서 고객들에게 좀더 쉽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긴다. 이제는 보험관련 세금에서 세무사보다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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