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3 - 형법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3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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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한 마디로 말해서 평범한 시민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멀리 있고, 어려운 단어이다.

저자도 말했다.

한문이 난무하는 법은 일반일들이 읽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고. (저자는 토시만 빼놓고 모두 한자투성이라고 했다.)

그런 일반인들을 위해서 쓴 이 책은 형법 분야에서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개념 이나 제도 중 130여 개를 선정해서 사례화했다.

그리고 각 사례별로 객관식으로 질문을 하면 독자가 답을 찾아 보고 정답을 알아 보면서 해설을 읽으므로 형법에 대해 알려 주도록 구성되었다.

하지만, 저자는이 책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며 전문적인 법률 서적도 아니고, 법률 퀴즈 문답집이 아님을 강조한다.

형법에 관한 책인지라 책의 서두에는 형법에 대한 소개가 있다.

형법이란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우리가 여행하고자 하는 형법은 좁은 의미의 형법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형법은 어떤 성격을 갖는 규범인가, 기능은 무엇인가, 한국 형법의 역사는 어떤가에 대한 글을 먼저 읽음으로 형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고 책을 읽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근대적 의미의 형법을 만나게 된 것이 일본이 1912년 조선총독부령 제 11호 조선 형사령으로 이름 붙여진 법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 씁쓸하게 다가왔다.

물론 그 후에 외국의 모델을 참조하여 우리 독자적인 법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하지만.

형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책도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목차를 쭈욱 보면 제목이 있고 그 옆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 적혀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읽어 보기에 수월하게 적혀 있다.

많이 들어 봤던 범죄도 있고 전혀 생소한 것도 있다.

미필적 고의, 정당방위, 집행 유예, 안락사, 폭행죄, 상해죄, 유기죄, 명예 훼손, 강간죄, 친고죄, 사기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데 이렇게나 많은 법 조항이 필요하다니, 한 부분일진데 말이다.

책 속에 제시된 사건을 읽어 가다 보면 정말 내 주변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리고는 예시된 문항 중에서 답을 찾아 보지만, 알 것 같았던 상황인데고 그 중의 하나를 고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지 않고 정답을 찾아 내는 것은 거의 없고, 고민 끝에 찾아 낸 문항은 답이 아닌 경우가 다수였다.

평소에 법과 담을 쌓고 살았더니 완전 문외한이 된 기분이었다.

이렇게 책으로나마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나보고 나니 정말 형법과 조금은, 아주 조금은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앞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법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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