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자리 - 시민을 위한 헌법 수업
박한철 지음 / 김영사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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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응시한 7급 공무원 직렬은 인사행정(국가직), 지방의회(지방직) 직렬이다. 두 시험에는 공통적으로 ‘헌법’이 필수 과목이고,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수도 없이 공부했다. 이 책은 공무원 시험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직전에 읽은 책이다. 혹시라도 헌법을 공부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대법원은 알아도 헌법재판소는 정확히 뭘 하는 기관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조금은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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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자리>에는 저자가 획기적이라고 생각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이 수록되어있다. 이를테면 제대군인 공무원 가산점 부여, 대통령 탄핵 심판, 양심적 병역 거부, 간통죄, 낙태죄 등등… 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는(?) 주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 나의 경우에는 책을 구입하기 전에 목차를 봤을 때 위에 나열한 사건들이 궁금했다. 특히 간통죄… 세상 별별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판을 치는 지금 이 시점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범죄 항목이 왜 없어진걸까 싶어서 꼭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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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웬걸, 가장 내게 큰 충격을 주었던 소재는 다름 아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었다. 이에 대한 내막은 후술하기로 하고 일단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사건의 종류부터 설명할까 한다.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탄핵심판]이 있을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은 어떠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에 벌어지는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심판이다. 또 [헌법소원심판]이 있는데, 이는 국민이 헌법에서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그 침해 여부를 따지는 심판으로, 두 종류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삼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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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명하지 않은 마지막 한가지,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도 담당한다. 특정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신을 함양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을 강제로 해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청구된 적 없었고, 그 한 번의 대상이 바로 ‘통합진보당’이다. 역사적으로 처음 진행되는 [정당해산심판]이었기에 헌법재판소는 17만쪽에 달하는 분량의 증거들을 일일이 분석한 끝에 해당 정당을 해산키로 결정하였다. 그 내막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세상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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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이석기를 비롯한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 등 130여 명이 2013년 5월 10일 및 5월 12일에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을 실행하려고 내란 관련 회합을 개최했다는 점이다. 즉, 통진당 주도 세력의 최종적 목표는 바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결국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해 인용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9년 및 국회의원 자격 정지 7년을 선고 받았다.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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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이 넘쳐나서 앞선 한줄평에 적었던간통죄낙태죄 대한 내용은 적지 못할 같다. 아쉽긴 하지만 부분은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는 바람에 말을 줄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헌법재판소는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막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부담하고 있었다. 열일하시는 우리나라의 법관님들을 웅원하는 마음과, 우리나라의 법적 체계과 질서가 더욱더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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