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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 대형 로펌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세금 가장 적게 내면서 분쟁 없이 상속하는 방법
양소라.허시원 지음 / 세이코리아 / 2026년 8월
평점 :


상속과 증여세가 재벌들만 고민하는 문제일까? 이제는 아닌 시대가 되었다.
이 책은 대형 로펌 상속 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세금 가장 적게 내면서 분쟁 없이 상속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다.
2026년 개정 상속 유류분 제도와 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한 최신판이라고 하니,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고민되는 분들은 좀더 최신판으로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안심이 되실 것이다.
양가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아직 상속, 증여 등을 고민할 시기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전혀 신경 못 쓰고 있었던 당장 내 아이에 대한 부분도 증여세 등을 신경써야함을 너무나 뒤늦게 알게 되었다. 재테크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온게 아닌가 싶었다.
재테크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그래서 상속도 그렇지만 증여도 꼭 알아둬야할 부분이구나, 정확히 알고 싶다란 생각에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양가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가장 기원하고 있기에 아직은 알고 싶지 않은 상속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당장 닥친 상황이 되면 당황하여 절세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둬야할 부분은 알아둬야한다 생각이 들었다.
2부에서 상속 재산의 분할을 다루고 있었는데 상속세 신고 부분에서 사망 직전 10년간 사전 증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상속 예금이 있는 금융기관 방문시 상속 개시 당시 잔고 증명서 외에 망인의 10년간 거래 내역까지 미리 발급받아 둬야한다는 부분이 있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정도면 상속세 신고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전 증여재산이 없고 상속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명확히 알수 있다면 위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사망하기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이를 합산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상속재산이 5억원보다 적더라도 상속세를 내야할 상황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증여 받은지 이미 10년이 지난 재산도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된다라는 답변이었다.
시기와 상관없이 전부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 하였다. 상속세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고 상속분 계산은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 시기와 상관없이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전부 포함하여 상속분이 계산된다 하였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 형식으로 하고 그게 대한 답변을 수록하여 딱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형식으로 씌여있어서 좋았다.
유언대용 신탁으로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언론에서 본 기사를 보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그러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은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인이 수익을 무상으로 취득했다면 그 수익을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하여 유루분을 산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결국 유루분 반환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다.
고령화 시대에 자산 승계도 좋지만 치매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나 자신을 위한 케어에도 신경써야함도 주목할 부분이었다.
자기 재산 관리를 위해 믿을만한 금융기관에 유언대용신탁해두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고, 치매에 걸리더라도 자신이 이전에 투자하던 안전한 투자상품에 계속 투자하도록 설계하고 생전에는 신탁으로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 재산과 자신의 신상을 보호할 사람도 임의 후견인으로 지정해두기도 한다 하였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이후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 품격있는 노후를 위한 대처가 꼭 필요하겠다 싶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 부모님께서도 여쭤보시고, 나 또한 내 아이를 위해 궁금했던 부분들을 자꾸 찾아보게 되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모두 다 믿기란 어려워서 공신력 있는 자료로 책에 정리된 내용으로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러한 내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좋은 최신 개정 세법 개정안이 반영된 책이라 더욱 좋았다.
탈세가 아닌 똑똑한 절세를 위한 책, 미리 대비해두면 억울한 일을 당할 상황을 피할수 있을 것 같아 꼼꼼이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다 싶었던 책
한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