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보다도 더 자주 들리는게 연예인들의 백억대 부동산 구입, 혹은 연예인 자녀 혹은 형제의 재산을 탐한 사람들의 문제 등등의 소식이 기사 헤드를 많이 장식해서 자주 들리는 듯 하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너무 큰 돈이라 실감이 안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등을 미리 걱정할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큰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었는데 서울 아파트 한채만 갖고 있어도 이제 상속세를 신경써야할 때라 하고, 지방에 살고 있어서 서울 아파트는 갖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아이에게 증여, 상속을 해줄 상황 등에 대비하는 것이 꼭 나이들어서, 상속에 임박해서가 아닌 미리미리 준비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 꿀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공부를 해둬야하는데 그렇게 상속세, 증여세 절세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좋게 쓰여진 책을 찾아 읽게 되었다.
상속세 증여세를 미리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괜히 불효자가 된 것 같고 해서 미리 공부할 생각을 못했는데 내 아이에 관련된 문제라 생각하니 미리 공부를 해두는게 꼭 필요하겠구나 싶었다.
아이 앞으로 적금 넣어주는 것도 증여세를 염두에 둬야함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세금 없이 1억 4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1세에 2천만원, 11세에 2천만원, 21세에 5천만원, 31세에 5천만원 이런 식이라 하였다. 동일한 금액인 1억 4천만원을 한번에 증여한다면 증여 재산공제를 적용한다하더라도 약 14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분할증여가 이때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년에 얼마씩 증여가 가능하다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증여 신고를 기간내에 해야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니 이렇게 그만큼의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함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지 않도록 절세하는 방법을 배우는 책이라 좋았다.
요즘 자녀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하신다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 그러한 결과에 대한 예도 제시되어 있어 좋았다.
이 책의 장점이 세무사가 쓴 책이고, 이해하기 좋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서 초보자가 읽기에도 좋은 책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송금하고
부모가 자녀 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하여 20년뒤 20배인 4억원이 되었을때 증여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다 하였다. 당사자가 증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2천만원 계좌를 만들때 증여세 신고를 해뒀으면 증여에 대한 사실을 인정받고 미래에 4억원이 되든 40억원이 되든 과세 당국이 증여세를 추가 과세할 수 없으나 2천만원을 주식계좌에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없이 조용히 20년의 시간이 흘러 주식가액이 4억원이 되었다면 그 돈으로 자녀가 아파트라도 구입할 시 자녀의 자금출처 조사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이 친구들도 주식 통장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아이 적금으로 주식쪽으로 돌려줘야하나 생각을 했는데 증여세 신고가 먼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먼저 읽어봐도 좋고, 몰랐던 부분을 알기 위해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봐도 좋을 책
혼자서 터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실전가이드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