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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 세금 줄이는 40가지 비법
유찬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6년 2월
평점 :


이 책은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하였고 48년 경력의 국내 증여세 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현재는 세무사무소 가문의 대표 세무사로활동하고 있는 유찬영 세무사님의 책이다.
이 책 안에는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핵심 해설 동영상이 있어, 책과 함께 동영상까지 참고해서 보면 더욱 이해가 잘 가겠다 싶었고
상속 증여 분야 no1 베스트셀러의 최신 개정판으로 2026 최신 세법을 완벽 반영한 책이라 최신 세법이 걱정되었던 분들께도 더 큰 도움이 될만한 책이었다.
상속세 증여세는 부자들만의 걱정이 아닐까 싶었는데, 나중에 내 집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때라도 제대로 증여 상속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남들은 덜 낼 세금을 나만 낼 수 있을 거라는 것.
(물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지만) 상속세로 50%를? 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인데 이전에는 상위 5%의 사람들에게만 과세하는 세금이었다한다면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이겠지만) 상속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 당시에 남아있는 재산가액 +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5년)내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의 가액
상속에 대해서 실제 상속받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의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1년내 2억원 또는 2년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그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밝히지 못한 경우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하므로, 현금으로 인출할때마다 그 사용처를 상세히 기록해야 상속인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고 한다. (거액의 익명 기부, 몰래 한 자녀에게만 재산 증여 등의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하였다.)
이 책에 소개된 40여가지 세금 줄이는 비법을 보면,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둬야만 절세가 되거나 대비가 되는 것들이 꽤 많아서 꼭 읽어보고, 기억해둬야겠구나 싶은 부분들이 많았다.
부모님의 만수무강이 가장 크게 바라는 일인고로 증여 상속 이런 이야기를 입에 올린다는 자체가 불편했지만, 부모님과 나 사이의 일이 아닌, 나와 우리 아이 사이의 일이라 생각하면, 미리 알아두는게 꼭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증여 후 10년 이상 생존해야 사전 증여 효과가 커진다니, 죽기 직전까지 재산을 갖고 있다가 늦게 늦게 물려줘야한다라고 이야기들었던 것과 상반되는 이야기긴 했지만, 비교해보고 잘 결정해야할 문제겠구나 싶었다.
배우자 통장에 생활비로 입금한 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을 정기적금에 넣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놀라웠다. 물론 금액이 아주 큰 경우가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배우자 간에는 한 사람이 돈을 관리하거나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할텐데 이런 부분까지 증여세를 걱정해야하는지 미처 몰랐다.
세금은 정말 알아볼수록 머리아프게 느껴지지만, 재산을 모아 내 아이에게 물려줄 집한채, 재산 등이 모인다면 똑똑하게 증여를 해야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싶었다.
아, 어렵지만, 제대로 알아둬야하니, 꼼꼼히 공부해야겠다.
증여, 상속에 대해 제대로 알아둬야겠다 싶은 분들께 강추하고 싶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