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의 기술 - 이것만 알면 중개사고는 없다!
김종언 지음, 한상옥 엮음, 고상철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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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하면 일반인들은 일단 거부감부터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투기 혹은 살던 동네가 재개발부지에 들어가거나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 신도시로 확정된 운 좋은 사람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영역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밖에 많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집이 바로 부동산이고, 월세를 살고 있다면 일 년에 한 번, 전세를 살고 있다면 2년에 한 번, 그리고 자신의 집이라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몇 년에 한 번은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믿고 맡기게 되지만, 이때 속지 않고제대로 된 계약을 한 다음에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이다.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투자 행위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 보통 중개사무실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35년 동안 부동산 중개사무소 16개를 창업하고 운영하며, 200명의 소속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을 배출한 미스터홈즈부동산 김종언 고문이 부동산 중개의 꽃이자,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계약에 관한 내용(창업의 기술, 물건 확보의 기술, 권리 분석의 기술, 임장 활동의 기술, 마케팅의 기술, 상담의 기술, 중재의 기술) 등 계약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의미하는데, 의뢰를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토지, 주택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및 다양한 권리의 변동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임장 활동을 통해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며, 계약서 작성 시 서로 합의해 특약 작성을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물건에 대해 계약 시와 중도금 잔금 후에라도 예상되는 문제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p.10)고 말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책이 좀 더 일찍 나왔더라면, 전세사기가 많이 줄었거나,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책 한권으로 부동산 계약으로 인해 초래될 많은 불상사를 피해갈 수 있고 나아가 자산형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살면서 꼭 필요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계약에 대해 전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동산중개인이 책임을지지 않고 그 피해는 오롯이 계약 당사자가 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동산 계약의 의미와 지금의 계약이 앞으로 초래할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계약을 진행해야한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계약의 기초와 계약서의 종류,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소개한다. 단독주택, 상가주택, 전원주택, 상가건물, 분양권 계약, 토지(임야) 계약의 기술을 알려준다. 이 책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될 때마다 책장에서 꺼내볼 수 있는 부동산 계약 종합가이드북으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개인 모두에게 이 책 한 권이면 평생 부동산 계약 때마다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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