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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교과서 - 생초보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경매
안정일 지음 / 지상사 / 2021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경매 교과서
설마 안정일님. 경매 경력이 16년의 구력을 가지고 경매관련 책도 내고 경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접근을 하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다.
[경매 어려운게 아니다. 경매를 한다고 해서 어려운 물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쉬운 물건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부동산 투자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경매 이는 수익을 안겨 준다는 뜻을 의미한다. 경매의 한 사이클을 수행한 사람은 부동산 매카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부동산관련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수준이다.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뭔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이는 요즘 부동산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며 부채로 꼬여 어떻게 해결이 안되는 것을 낙찰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풀어 놓았기에 어떻게 보면 의인이며 상을 줘야 한다.
경매의 투자방식은 세월이 흘러도 늘 동일하게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수익실현방법, 매도 등 한번 메카니즘을 공부 해 놓는다면 평생 써 먹을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된다. 경매로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앞으로 경매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요긴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 부동산 거래 시 매우 꼼꼼해지며 시야가 넓고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다. 불황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경매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일부사람들 뿐이다.
경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권과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수단이며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채무자가 빚을 갚으면 바로 취하가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면 낙찰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자는 좀더 높은 금액을 회수를 할 수 있다.
경매에 자주 나오는 기본 용어들
1. 권리분석: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모든 권리가 말소되고, 등기부상 깨끗하게 정리가 된 소유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한다. 권리분석은 낙찰받는 경우, 전세권이나 임차권,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등기, 가등기권, 유치권 등의 권리가 소멸하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준다.
3. 대항력: 임차인 이사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은 내가 전월세로 임차한 주택이 경매 진행 시 소유자가 바뀌어도 내가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임대차 종료 시 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한다.
4.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외 배당요구, 위장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안분배당등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내용이 임대차계약에서 확정일자 내용이다.
가끔 확정일자(말소기준권리)가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확정일자(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따지는게 아니며 대항력은 오로지 전입만 가지고 따진다.
확정일자는 배당순위에 관여를 하며 그것도 전입보다 빠르면 결국 전입날짜가 기준이 된다. 결국 전입하는 날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게 가장 현명하다.
책의 제목처럼 경매의 내용을 교과서처럼 쉽게 잘 설명을 해 놓은 책이다. 이 여름 설마 안정일님께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내본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