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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 세금 대출 명의 문제 한 방에 해결하는 최고의 투자 전략!
지성 지음, 이승현 감수 / 잇콘 / 2019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정부의 부동산 강경 정책으로 개인사업자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나 법인 설립 절세로 가는 방향을 제시 해 주며 한번 도전의 메세지를 던져 주는 책이다.
저자는 20대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여 40살 되었을 때 부동산 100채를 소유하는 목표를 설정 지금도 18년차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 한 채를 사더라도 무조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 한다.
*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 양도소독, 임대소독,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구분하지 않고 "법인세" 라는 항목 하나에 모두 포함 되며 세금도 개인은 6 ~ 42% 까지이며 1,200만원이 넘으먄 15%로 껑충 오른다.
- 법인은 10 ~25% 로 2억원까지 10% 적용 되기에 소규모 부동산 사업으로 안성맞춤이다.
법인을 설림하여 부가가치세(건물부분)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을 매수 하면 좋고 부가세는 법인에게만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잦을 경우 세무당국이 매매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를 하기도 한다.
법인 등록시 보통 자본금은 1,000 ~ 5,000만원 정도로 하면 적당하고 사업 목적을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매매, 임대, 상가분양, 컨설팅, 인테러어 등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모두 넣는 것이 좋다.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차익과 차손이 같은 해에 일어나야만 공제가 되지만, 법인은 당해 사업년도부터 10년까지 손실을 이월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이월 결손금 공제한도는 전년도 매출 총 금액의 70%)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복식부기를 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인은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법인 운영하는 면이 좀 번거롭지만, 어느정도 운영이 시간이 지나면 편하다고 한다. 세상살이가 어디 그냥 쉽게 절세가 되겠는가 !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운영에 대한 노력의 댓가 아닐까요.
한번 1인법인 설립 도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
감사합니다.(제네시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