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는 절세의 정석
이환주 지음 / 원앤원북스 / 2024년 10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돈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는 절세의 정석

수입이 있는 곳에 늘 따라다니는 것이 세금이다. 그런데 주식은 수입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거래세를 걷어 가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 시장 길바닥에서 팔면 수입이 잡히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곳에 또 시장에서 자릿세를 내라고 한다.

이렇게 세금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절세를 잘 활용하면 세금으로 새고 있는 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직장인들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 한 푼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 중에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살고 있는 집이 12억 원 넘어가면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정부 즉 나라의 살림을 위해 가볍게 낼 수 있는 돈이지만,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유세 외에 종부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과거 유럽에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이거 정해진 룰로 세금을 거두니 부족하여 착안을 한 것이 주거 공간 창문의 개수를 파악하여 세금을 매겼다고 한다. 집에 살던 사람은 세금 때문에 환기와 햇빛을 보지 못하지만, 창문을 막아 버렸다는 이야기로 세금은 서민들이 정말 무서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세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과세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1억 원의 목돈을 10년 이상 예치를 해 두면 이자 소득세 15.4%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자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종잣돈을 10년이나 묶어 두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

1가구 1주택으로 공시지가 12억 원 미만의 집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는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혜택은 보았지만, 이거 팔면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데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타이밍을 잘 맞출 수가 없어 쉽게 집을 팔 수 없는 입장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살던 집을 팔아 수익을 남기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인다.

5월에 신고하여 납부를 하는 종합소득세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 원 인 경우 1,000만 원씩 해서 두 번으로 나눠 낼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의 부대비용을 복식부기로 작성을 했을 경우 기장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과되는 세액의 20%를 세액공제 가능하다. 노랑 우산 공제 가입자 중에서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가입을 하면 좋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 중에서 비품 구입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은 공제가 됨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 놓아야 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월세를 받은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투자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된다. 월세 수입에서 은행 대출이자를 빼고 또 세금 그리고 수리 비용 등을 모두 감안하여 남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요즘 전세 사기도 많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는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자만을 하지 말고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사회가 조용히 아무 탈 없이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이 보아 왔다. 항상 확인에 또 확인이 중요하다.

노령연금인 국민연금 2054년이 되면 고갈이 된다고 난리다.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금액을 상향 수령 일정도 조정되는 안이 나오고 있으며 곧 확정된 내용이 안내될 것 같다. 각 개인이 선호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퇴직까지 일정 금액을 납부 중간에 해지가 되지 않도록 하면 국민연금보다 더 깔끔하고 개인도 불만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

​​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으로 어떤 재테크 방법도 세금에 대하여 잘 모르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절세의 기본인 세테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재테크를 준비하면 부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드림)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