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로운 퇴직을 위한 생애설계 -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노후대비 300 프로젝트
양재우.정도영 지음 / 청년정신 /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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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 퇴직을 위한 생애설계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좋은 가이드의 책인 듯 하다. 퇴직 이후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건강 보험료가 아닐까? 연금으로 생활을 해 나가는데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이거 또한 스트레스다.   


건강 보험료 지출도 노후에 관건이다. 퇴직 이후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총 자산이 6.0억 원 이하 그리고 총 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소득에 국민 연금 소득도 포함되고 자산은 공시 가격이다.


건강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일 경우 월급에 7.09%를 납부하는데 여기에 50%는 회사에서 지원해 주기에 실제 본인은 3.545%를 내는 것이다. 퇴직으로 지역 가입자가 되면 재산인 주택이나 건물 그리고 고가의 자동차와 연금 및 기타 소득이 건강 보험료에 부과되어 보통 30만 원 내외 나온다. 그래서 모두들 가족 부양의 목적도 있지만 건강

보험료 때문에 정년까지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젊을 때는 돈을 버느라 시간을 보냈다면 노후에는 돈 걱정 없이 살아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노후가 더 힘들다. 입사 초기부터 계획을 잘 세워 노후에는 돈 걱정 없이 즐겁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무 플랜을 짤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짜게 잡아 모자랄 것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노후를 준비하는 목적으로 개인 연금을 가입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절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절세 방법이 과거에는 소득 공제였는데, 세금을 더 많이 거둬 들이기 위해 지금은 세액 공제로 고쳐 놓았다.


세액 공제는 일정 금액을 퍼센트로 정해 소득이 높은 사람 즉 5,500만 원이 넘으면 12% 그 이하는 15%를 정해 놓고 연봉이 낮은 사람이 공제 혜택을 최대로 보기 위해  IRP 금액 최고 한도를 넣는데, 낸 세금보다 초과하여 공제를 해 주지 않기에 납부하는 세금에 맞게 개인 연금의 금액을 정하여 가입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세금에 허점이 있는 것 같다.

5월이 되면 전년도의 수입에 대한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는 달이다. 이 때 근로 소득 + 임대 소득 등 수입에 대한 전체 금액을 다시 한번 더 세금 신고를 하는데,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칼 같이 세금을 거둬 가면서 마이너스 된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에 낸 세금을 공제 해 주지 않는 것이 종합 소득 세법의 아주 잘못되어 있다.


즉 종합 소득세는 수입 부분만 더 세금을 거둬가고 마이너스 된 부분은 보상이 없으니 이게 과연 종합 소득세 신고가 맞나 의심이 간다.


퇴직 이후 제 2의 직업을 갖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도전을 하는 것도 좋다. 자기와 적성이 맞는 것을 선택 즉 평소에 관심이 가는 분야면 베리 굿이다.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괜찮아 보인다.


노령 연금 인 국민 연금은 30년 후 즉 2055년 되면 연금 잔고가 바닥이 될 거라는 전망을 내 놓는다. 1990년 생이 연금 받을 시기가 되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만하지 않다.


이러니 젊은 세대는 국민 연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는 것이다. 따로 개인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유도 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꼭 국민 연금으로 납부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어느 은행을 본인이 지정 가입을 하고 중도 해지나 만기 시 일시 금으로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월 연금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노후를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는 책을 내어준 저자님께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보내 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드림)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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