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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
도진기 지음 / 비채 / 2019년 2월
평점 :
유죄판결의 기준은 무엇일까.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에서 주장하는 진실과 제시하는 증거가 나름 다 타당할 것이다. 물론 각자로서 말이다. 판사는 그들의 진술과 제시된 증거로 유죄 무죄를 가려야 한다. 이때 법은 어느 정도의 합리적 의심과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을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이고, 판사는 그들이 배운 법의 원칙에 의한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그때 적용되는 법칙 중의 하나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한다.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의 원칙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따른다(in dubio pro reo)는 원칙에 근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면 판사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의심은 있지만, 그 의심의 정도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정을 내릴 수가 없을 때,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 때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간단하게 피고인이 유죄라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라면 유죄를 선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혹여나 판결이 잘못되어 피고인의 무죄가 유죄로 둔갑하여 그의 삶이 고통스러워질 수 있기에 만들어진, 판결의 바탕이 되는 원칙이라고 봐도 좋겠다. 하지만 그 합리적 의심의 상황에서 판결을 내린다는 게 쉬운 일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작가는 이 소설로 보여준다.
한 여자가 법정 안으로 들어온다. 피고인 김유선은 애인을 살해한 죄로 구속되었다. 일명 '젤리 살인사건'이다. 검사는 애인이 젤리를 먹고 숨이 막혀 죽었다고 증언한 그녀의 말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검사는 그녀가 애인을 죽이고 젤리가 목에 걸려 죽은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한다. 사고사로 판단하고 애인이 죽은 후 바로 화장을 하고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갑자기 왜 이 문제가 불거졌나.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후에 김유선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데 그 이유가 있다. 애인 사이에서 보험 수익자를 법적수익자가 아닌 애인이 받게 지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것도 헤어지려고 했던 사이에서? 피고인 김유선의 증언은 상식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에 유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제 판결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하려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 (중략) 형사재판은 한 인간을 감방에 보낼까, 말까, 심지어는 교수대로 보낼까, 말까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 정도 증거로는 턱도 없다. 합리적인 선에서의 '의심'이 전혀 없는 수준까지 입증되어야 한다. 이것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이며,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131페이지)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하나가 떠오른다. 여자가 낙지를 먹고 죽었고, 애인이 보험금을 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피의자는 무죄로 풀려났다. 소설은 이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피의자는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소설은 현직 부장판사인 현민우가 일 년 전에 재판한 '젤리 살인사건'을 반추하는 것으로 풀어간다. 애인 사이의 남자와 여자가 젤리와 술을 사가지고 모텔에 들어갔다. 젤리를 안주로 먹던 남자가 질식해서 숨을 멈추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며칠 후 사망했다. 여자는 애인의 사망보험금을 받고 독촉을 받던 돈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여행도 다녀왔다. 보이는 많은 것이 그녀를 살인자라고 지목한다. 하지만 법으로 증명해야 할 것들이 있다. 현민우 판사는 두 배석판사와 합의를 하면서 이 피의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고뇌한다. 부장판사 현민우는 피의자 김유선이 유죄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두 배석판사는 무죄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민우의 판단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입증을 거쳤는지 묻는다.
소설은 1년 전의 이 재판을 돌이켜보는 이야기로 진행되지만, 그 안에는 젤리 살인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판사로서의 고뇌, 고충이 충분히 전달된다. 한 사람의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그 판결의 과정과 절차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 그리 간단하게 적용되어 유죄 무죄를 밝혀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한다. 그러면서 저자의 바람이자 독자의 간절함을 담아 소설의 결말로 완성해낸다.
본문 중에서 나오는 말인데, 법이 정의를 위하지도 않으며, 판사가 정의의 수호자도 아니라는 말은 가슴을 써늘하게 했다.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사건에 개입되어 있을 때, 그 사건이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법의 정의를 믿는다. 법의 원칙을 바탕으로 판사가 정의를 이뤄 내줄 것으로 믿는다. 법은 언제나 옳아서, 그 옳음으로 억울한 사람 없게 판결해줄 것이기 때문에, 라고 믿으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 법은 상식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것.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건이 세 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무죄로 판결되었을 때, 절망한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이 사건이 무죄로 판결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명백한(?) 증거와 정황이 있는데! 저자 역시 이런 판결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없고 궁금하던 이유로 이 소설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판사가 법을 기준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입증을 거쳐야 하는 것과 다른 시선에서 보게 되었던 게 아닐까 싶다. 법이 온전히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의를 찾아가는 판사를 보여주면서, 사법 시스템에 어긋난 과정과 선택으로 정의의 편에 선다.
저자가 판사 시절에 썼던 추리소설들과는 사뭇 그 맥락을 달리한다. 그는 스스로 이 소설을 법정소설이라고 했다. 분위기도 그렇지만, 소설의 흐름에서만 봐도 알 수 있다. 사건의 해결과 범인을 찾는다는 의미보다는, 하나의 사건과 그 사건이 법정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판결 내려지는지 세세하게 드러낸 것 같다. 실제 사건을 보면서 가졌던 의문점과 판결에 한발 더 깊게 들어가서 본 기분이다. 그동안에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없던 내용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과 판결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의 차이에 관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숙제를 말한다. 법이 원칙으로 판결해야 하는, 상식에 맞는 판결이어야 하는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옳음으로 가야 하는지를.
판사에게 요구되는 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로 내리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판결이 아니다. '법과 절차를 빈틈없이 준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뿐이다. 그 결정이 옳을 것까지는 보장하지 못한다. (145~146페이지)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가려낸다. 내 기준에선 결과가 아니라 '의도'의 선악이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는 격리. 그가 세상에 해를 끼칠 기회를 최대한 주지 않는다. (162페이지)
이미 들은 내용이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읽었다.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답답함에 화가 났다가도, 소설이기에 가능한 반전과 결말로 조금은 후련해지는 느낌도 들고. 하지만 독자로서, 일반인으로서 영원히 궁금할 것 같다. 법의 기준이 정하는 판결과 인간의 감정과 상식이 담긴 판결의 차이는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