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의 탄생 - 세계사를 바꾼 28가지 브랜드
세상의모든지식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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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이자 최고가 된 브랜드들". 확실히, 최초도 그렇고 최고가 된 브랜드들은 남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오리지널리티"라 부르는 그 무엇을 지니고 있는데, 아 이게 독창적이구나 하는 막연한 느낌은 받기 쉽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 독창성의 비결인지는 짚어 내기 어렵습니다. 유튜브 채널 "세상의 모든 지식" 명의의 이 책을 통해 오리지널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따라가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주가가 좀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켈로그는 미국을 대표할 만한 즉석식품 제조기업으로 여전히 꼽힐 만한 곳입니다. 안식교 열성 신도 부부의 아들이었던 존 하비 켈로그는 어려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기독교 특정 교파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죠. 적정 연령대에 적절한 사회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성공한 기업인은커녕 평균 수준의 사회 생활도 영위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서 가장 성공한, 또 가장 독창적인 기업의 창업주가 되었는지 그 사연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사람의 정신이 성장하는 가장 큰 무기는 "교육"이며 교육을 학교 같은 기관을 통해 접하지 못한다면 가장 좋은 대안은 "책, 독서 활동"입니다. 존 하비 켈로그는 출판사에 근무하며 건강,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접할 수 있었고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켈로그 같은 즉석 시리얼 제품을 우리는 콘 플레이크라 부르는데 책 p47에 그 유래가 잘 나옵니다. 지난 시기 미국의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는 유독 개인적인 오랜 소신을 고집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저 창업주 존 하비가 끝내 대중화에 반대하는 바람에 오늘날과 같은 대량생산 제품은 그 동생인 윌 케이트에 의해 이뤄졌으며 책에는 "당초 건강식으로 개발된 이 제품에 설탕이 첨가되는 걸 보았다면 창업주 존 하비는 뒷목 잡고 쓰러졌을지도 모른다(p49)"는 재미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처럼 독자들의 공감을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독특한 해석이 곁들여진 게 이 책의 매력 중 하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품질을 떠나 커피가 양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네슬레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 바로 저 브라질의 잉여 커피를 사들여 인스탄트 제품으로 만든 게 큰 히트를 쳐서 지금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스위스 브랜드였던 이 네슬레 커피는 2차 대전 이전 미국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던 조지 워싱턴 커피를 완전히 몰아내었다고 나옵니다. 조지 워싱턴 커피는 책에 나오듯이 그토록 오랜 동안 뛰어난 기법으로 미국 소비자들을 매료한 브랜드였는데도 결국은 이런 귀결을 맞았으니 영원한 승자란 시장에 없는 법임이 다시 확인되네요. 


나이 든 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찬으로, 명절 선물로 매력 있는 아이템이 스팸입니다. 이제는 보관 운반 기술이 발달하여 구태여 저런 형태의 가공육을 먹을 이유가 없으나 20세기 미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이 제품은 지난 세기에 큰 혁신을 이뤘다 할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고단백 성분이라 전투 중의 군인에게도 큰 인기였으며 제조국인 미국보다 영국에서 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저렴한 식단에 끼지 않는 데가 없었으므로 어느새 "과잉공급(p75)"의 이미지까지 덧입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팸메일에서 "스팸"이란 수식어 역시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수질이 좋은 나라입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하고 특히 전쟁 중 병사들에게 공급되는 식수의 맛이 불쾌했기 때문(p78)에 이의 대용품으로 코카콜라 같은 것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막스 카이트는 2차 대전 발발 후 미국에서의 공급이 끊긴 코카콜라 독일 지사를 사들여 대체음료로 Fanta란 상품을, 이런저런 찌꺼기를 모아 시판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에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소개된 음료 "환타"이며 우리가 아는 대로 코카콜라가 인수하여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봐!:"라는 재촉에서 그 브랜드명이 유래되었다고 하니 더욱 재미있네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 참으로 패기 있는 말입니다. 3M은 본래 광산회사였는데 스페인에서 수입하던 석류석 중의 올리브 오일 성분이 문제가 되어 계속 사포에서 불량품이 나오자 윌리엄 맥나이트라는 직원이 문제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어 해결했다고 합니다. 스카치(본디 구두쇠라는 뜻) 셀로판테이프를 만든 리처드 걸리 드류라는 직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 관련 가장 유명한 일화는 떼었다 붙였다 여러 번 쓸 수 있는 포스트잇이라는 메모지 제품이겠습니다. 


혁신은 끝없이 전세계의 기업가들로부터 이뤄지고 있으나 이 책에는 유독 미국의 사례가 자주 나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 지배되었다는 상투적인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지난 세기 동안 혁신 제품이 그만큼 미국에서 많이 나왔다는 팩트에 기인하며 이런 사정은 현재라고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많은 인구와 우호적인 시장을 배경으로 (별반 새로울 것도 없는) 값싼 제품을 내놓아 큰 돈을 벌었다는 것과, 실제로 종전보다 효용이 크게 나아진, 세상에 없던 제품을 내놓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말이죠. 


과거 지포라이터는 질 좋고 오래 쓰는 라이터의 대명사와 같았는데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이런 형태의 라이터가 점점 없어지고 일회용 가스라이터가 더 인기를 끌곤 했죠. 이 제품 역시 대전 중 병사들의 고충을 덜어 주는 고마운 제품으로 인기를 끌었다는데, 전쟁이란 확실히 많은 혁신의 계기 노릇도 해 주는, 역설적이고도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다음 챕터에는 "찍으면 바로 인화되는"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예가 소개됩니다. 현재는 폰카, 디카 등이 일상화되었으나 이 와중에도 레트로 상품으로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서부 개척 당시 물품 운송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운송업 분야에서 높은 신용도를 자랑했으며 이후 시대가 변함에 따라 송금수표, 은행수표 등의 사업에 진출했으며 1960년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용카드업에까지 손을 뻗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존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시장의 니즈를 잘 캐치하여 1인자로 남은 기업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창성, 탁월함은 결코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며 날카로운 직관력, 부단한 연구 노력,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시선 등이 한데 어울려 성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욱 높은 수준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지금 이 책에 실린 다양한 사례를 통해 무엇이 성공의 요체인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공된 도서를 받고 주관적으로 작성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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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유재헌 지음 / 랜드하나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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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머리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민법(및 민사특별법)은 내용이 난해하고 양도 방대한 반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부담이 되는 과목이다(p2)." 이 말처럼, 제대로 공부하려 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적정 시간 안에 시험 범위 안 내용을 마스터하고 최대한 빨리 시험에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책은 또한 기존 랜드하나 교재들처럼, 출제 빈도나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최소한으로만 다루고, 대신 빈도가 여태 높게 나온 내용들은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 놓았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대비에 최적화한 교재라는 점을 우리 수험생들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p2에는 또한 "시험과 관계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교재는 700페이지 분량이 훨씬 넘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은 잘 안 나온다고도 하지만 "법률행위의 목적"은 교재 중에 표시되었듯 매년 1~2문제씩은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바로 앞 "민법의 기초"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 민법 전체의 이해를 위해 철저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은 너무 노력을 경제적으로만 투입하려 할 건 아니고 성실한 학습이 꼭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p30에 나오듯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사이의 차이 같은 건 민법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부인 듯합니다. 둘 다 법규정인 점은 같으나, 단속규정은 이를 어겼을 시 과태료 부과 등으로만 제재가 이뤄질 뿐 행위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고, 효력규정은 제재는 별도로 이뤄지는 데 더해 효력도 덩달아 무효가 되는 걸 가리킵니다. 이것 자체도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 사법(私法)의 대표 영역인 민법이 어떤 구조인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대목이라고 생각되네요. p31에는 중요 판례 4개가 소개되는데 이 중에는 2017년도에 내려진 것도 있습니다.


 

민사특별법에서 정한 제한을 초과하여 올린 차임부분 규정은 효력규정인가 아니면 단속규정인가? 책 저 뒤 p562에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하여, 이 규정이 효력규정임을 분명히한 판례가 나옵니다. 

 

상식에 반한다거나 그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런 법률행위들 모두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데 pp.37~38에 구체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103조 위반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등의 이중매매가 문제되는데 이중매매라고 해서 다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p39에는, 이중매매란 그것도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의해 일단은 유효하나(대신,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제2매도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런 부분은 처음 공부할 때는 참 어려운데, 교재에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설명해 주는 덕에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서라서 이론 설명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빈출 지문들은 OX문제 형식으로 정리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실전 맛보기 문제"들이 매 단원 끝마다 실려 있습니다. 문제의 양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법률행위에는 무효 사유가 있는 게 있고 취소 가능에 그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취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민법 109조는 특히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문이 적극적으로 "~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니 중요 부분 착오라는 점은 표의자 본인이 입증 책임을 지며, 후단에 "단, ~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단서의 중대한 과실 부분은 반대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문의 표현 형식에 따라 입증 책임의 부담이 달라지는 건 참 미묘하면서도 그 타당성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과연 상식에 비추어서도 그리하는 게 타당할 듯합니다. 


 

허위, 과장 등이 도를 넘었을 경우 "기망"에 해당하여 취소 요건이 생기기도 하는데 p72에는 상가 분양에 있어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가 있다 해도 그것이 110조에서 규정하는 취소 요건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런 건 판례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어려울 수 있으나,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까지 일일이 취소 가능으로 규율할 시 사회에 큰 혼란이 생기겠으므로 정책적 고려가 베풀어진 판단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수험에 꼭 필요한 이론 설명, 또 판례 소개가 이뤄지는 이 교재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매 단원 뒤에는 빈출지문 OX가 나온다고 했는데 정답, 해설이 책 뒤에 따로 있거나 한 게 아니라 문제 바로 아래에 나옵니다. 하단을 보면 O인 경우에는 별개 정답 표시나 해설이 없고, X인 경우에만 그 문항의 번호와 함께 해설을 해 놓습니다. 처음 보면 수험생들이 "어? 왜 답이 없지"라며 당황할 수 있지만 답이 O인 경우는 해설이 따로 필요 없으므로 이런 편집이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경제적입니다. 여튼 "취소권은 형성권이며 청구권이 아니다" 같은 지문은 민법학 객관식 문항에서 아주 역사가 오래된 것이나 기초 이론이 정학히 이해 안 된 수험생들에게는 의미가 알쏭달쏭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가 지시하던 대로, 민법 기초는 이후의 공부 편의를 위해서라도 탄탄히 공부되어야만 합니다. 


 

등기의 경우 공신(公信)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p176). 이 말과, p190에 나오는 "등기의 추정적 효력"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닌가 여기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p190 이하에 나오는 설명은 우리 상식으로 그런 공신력이라 부르는 것 같은데, p176에서는 또 공신의 원칙이 적용 안 된다고 하니...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상식과 민법상의 용어가 서로 다른 데서 오는 착각입니다. p176의 "공신의 원칙"은 공신력(정확하게는 적법 추정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체 권리가 부재한데도(즉 허위 등기일 때) 등기부만 보고 이를 믿은 자에게, 동산의 선의취득 같은 게 인정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독일에서는 저 공신의 원칙조차 다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임을 입증했을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독일은 그런 게 없음). 이와 달리 공시(公示)의 원칙(p175)은 동산 물권 변동에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뜻 정도입니다. 만약 공신의 원칙이 한국에도 도입되면, 진정한 권리자는 엉터리 등기 때문에 권리를 잃게 되었으므로 국가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점유도 추정력이 있고, 등기도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 둘이 충돌할 때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한다고 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p196 이하에는 "인도"의 여러 방법이 나오는데, 간이인도와 점유개정이 많은 수험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오죠. 점유개정의 경우 선의 취득이 인정 안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p211의 "점유의 관념화"와도 잘 연결하여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p252에는 여러 가지 취득시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부동산의 경우)"와 "단기취득시효(동산의 경우)"는 모두 1/2씩 단축된다는 게 공통이며, 선의+무과실을 요구한다는 게 또한 공통입니다. 또 p264에는 동산의 경우 어떤 때에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 그렇지 않은지 표로 잘 정리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헷갈렸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법 366조에서는 법정지상권(p312)이라는 것을 규율하는데 일반적인 지상권은 등기가 필수이나 이런 것은 등기 없이도 일단 성립하기는 하므로 제3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366조 같은 조문이 따로 정하는 것 말고도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따로 있기도 하므로 학자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나 여튼 우리 대법원은 이런 태도입니다. 

 

전세권이 건물의 "일부"에 대해 설정되었을 때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전세권이 설정 안 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판례가 p336에 나옵니다. 이때 판례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한다"는 말도 덧붙이므로 OX를 판단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368에는 저당권에 의해 압류한 건물에서 임차료 등을 받을 수 있을 때 압류의 효력이 이런 것들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판례가 니오는데 결론은 긍정입니다. 민법 조문 359조에 과실에 대한 효력을 규정하는 걸 근거로 삼습니다. 조문이 명시적으로 저런 게 있으므로 당연한 해석이겠습니다. 

 

p392에는 실제로 저당권자가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저당권은 채권과 달리 순위란 게 있으므로 1번 채권자가 1억을 배당 받고 난 나머지 중에서 자기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답은 ④1억원입니다. 1번 채권자가 X, Y에 대해 2:1의 비율로 자기 채권을 만족시킴을 아는 게 포인트이겠습니다. 책에 해설이 잘 되어 있으므로 혹 처음에 이해가 바로 어려워도 해설을 잘 읽어 보면 이런 유형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민법총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해제는 주로 계약에 대해 이뤄지므로 이것은 계약법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나(이 책 p432), 취소의 경우와는 여러 차이가 있으므로 책 p131로 다시 돌아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p461에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일부만 그런 경우를 나누어 잘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p475에는 교환 계약 관련하여 중요 판례가 두 개 나오는데 이 파트는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지만 여튼 전형계약 중 하나이므로 소홀히하지 말고 점검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p476 이하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pp.514~561(민사특별법 파트 중 일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과 반드시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이해 없이는 정리와 암기가 불가능하고, 정리와 암기 없이 이해만으로는 실전 시험에서 고득점하기 힘들다(p8)."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과목 공부의 특징을 잘 요약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랜드하나 시리즈는 현행 출제 경향에 최적화한 해설과 편집이 가장 큰 장점 같고, 여튼 요즘 경향을 보면 기본서 내용이 확실히 머리에 장착되지 않으면 고득점은커녕 합격 자체가 어려우므로 책에서 유도하는 대로 충실히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으로부터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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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를 지배한 여인들 - 천하는 황제가 다스리고, 황제는 여인이 지배한다
시앙쓰 지음, 강성애 옮김 / 미다스북스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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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많이들 하던 말 중에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이며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란 게 있었습니다. 이 말이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아니고를 떠나 그 레토릭이 재미있는 건 사실이며, 또 적어도 이 책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 상당수는 그런 신념으로 살았을 터입니다. 그 쟁쟁한 여걸들, 최소한 정치적으로 대단한 수완을 자랑했을 여성들의 족적에 대해 살펴 보는 건 무척 재미있는 체험입니다. 


이 책은 또한, 개인적으로 제가 책좋사 카페에 가입하기도 전인 2012년 이벤트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도 회원님들이 쓰신 여러 멋진 서평들이 아직 남아 있죠. 나의 독후감과 다른 분들의 소감을 비교 대조하는 건 그 자체로도 재미있으니 이 책을 읽는 의의도 두 배가 된 셈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책을 대하는 느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시 그새 변한 시대 분위기가 감지되는지 살피는 것도 가외의 재미입니다. 


여후, 이름이 '치"였던 그녀는 남편 유계 못지 않게 대단한 정치적 감각과 배짱을 지녔던 걸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기질이 드센 여인이, 남편한테만큼은 결코 성격을 내세우지 않고 고분고분 굴거나 그 기색을 미리 살펴 자세를 낮춘 것도 특이한데,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이 세상 천지에 자신의 권력의지와 수완을 능가할 자가 바로 이 남편이라는 작자 외에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깨달은 소치입니다. 이런 유형의 여성 중에는 그저 만만한 자를 남편으로 골라잡아 일생을 두고 스트레스 해소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여치는 그 역시 운명이었는지 일개 시골 백수 건달에 불과했던 유계의 그릇을 한눈에 알아 보고 다른 시시한 남자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게 또 특이합니다. 


여느 남성 권력자, 군벌 지도자를 훨씬 능가했던 수완의 소유자였으나 그 남편에게만은 굽힐 줄 알고 정치적 실리를 취했던 그녀를 "황제를 지배한 여인"의 범주에 넣는 건 다소 모순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통해 세상을 간접 지배한 적은 없으나 남편 사후 자신이 직접 나서 천하를 떨게 하며 정치판을 휘잡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마천은 그녀를 직접 본기(本紀)의 주제로 삼아 거의 황제들과 동렬에 놓았습니다. 


무미는 당태종의 후궁으로 출발했으나 흉하게도 그 아들 고종의 비로 자리를 차지하여 고종 사후 천하를 제패한 여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 수, 당은 관롱집단의 손에 의해 창업되었으며 이 관롱집단이란 북위의 건국 주체였던 선비족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 호풍(胡豊)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당(唐) 제국에서 이런 불편한 풍습이 용인되었던 게 그리 이상하지 않으며, 이후 송대에 저술된 사서에서는 한결같이 이 추한 풍습을 오랑캐의 후진성 탓으로 돌리고들 있습니다. 한(漢), 진(晉)이 망한 후 들어선 오호십육국 제체가 길긴 길었나 보다 하고 여길 수도 있지만 아직 미숙하고 불완전하던 유교 관습의 허점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재연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남풍의 경우, 무측천이 괜히 욕 먹는 것처럼 어쩌면 여성 지도자의 유능함이 일일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졌던 당시의 세태를 방증하는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남풍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스캔들이나 루머보다는, 그 부친인 가충의 악행에 보다 더 큰 관심이 쏠려야 마땅합니다. 가충은 위의 조모를 시역하게 한 간접정범인데, 교묘한 술책을 부려 암살하거나 퇴위를 시킨 게 아니라 마치 일본 낭인이 민후를 시해했듯 과감한 군사 행동을 통해 금상을 죽인 패덕으로 악명 높습니다. 그 딸 가남풍은 황후의 자리에서, 지적 능력이 극히 부족했던 사마충을 잘 보좌한 지도자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충은 이름을 充으로 쓰고, 그 사위인 사마충은 衷이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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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의 시대 - 조선의 유교화와 사림운동
계승범 지음 / 역사비평사 /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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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일단 신하들에 의해 주도된 정변으로 옹립된 최초의 군주이며 그로 인해 적어도 집권 초반에는 대단히 불안정한 권력 기반만을 지녀야 했습니다. 이 불안정한 시기가 일찍 종식된 건 반정의 핵심이었던 박원종이 일찍 죽어서인데, 정치력은 미숙한 편이었던 그가 마치 12세기말 고려의 이의방, 정중부처럼 실권을 틀어쥐는 단계까지 못 갔던 건 조선 왕실을 위해 매우 운이 좋았다 하겠습니다. 


박원종이 죽은 후에도 조정의 주도권은 여전히 훈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중종의 증조부였던 수양대군의 경우 본인이 거사의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신들이 큰 권력을 휘둘러 이후 근 3대를 지속했는데 하물며 수동적으로 옹립된 중종(진성대군) 같은 입장에서라면 더더욱 공신 세력의 입김 아래 놓이기 쉬웠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방책은 재야의 선비를 대거 등용하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사림은 성종 재위기부터 널리 출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조부가 의지했던 훈구세력을 젊은 군주(성종)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연산군이, 그 부왕과는 달리 이들 사림을 병적으로 배척했다는 사실인데, 원래대로라면 세조 이래 조정의 노른자를 독식해 온 훈구파에 숙청의 초점이 놓여야 정상이었겠으나 김일손의 사초 문제 때문에 반대 진영인 사림이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튼 이 왕은 절대 권력을 요구했던 터라 훈구 사림 가릴 것 없이 쓸려나갔던 건 분명합니다. 


중종은 정변을 통해 권좌에 올랐는데, 이 경우 중국에서는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책봉을 안 해 주려 드는 게 보통입니다. 이때 반정의 핵심 중 하나였던 문신 성희안이 요령을 부려 명 조정을 속였고 그의 수완에 힘 입어 책봉 조서를 받아내고 맙니다. 이런 것도 당시로서는 권력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큰 절차 중 하나였는데, 한참 후 청에서 조선이 여전히 명의 숭정 연호를 쓰는 걸 들키지 않은 점도 그렇고 어쩌면 사정을 눈치 챘으면서도 fait accompli를 감안하여 모른척하고 넘어들 간 게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중종은 조선 시대 전체를 통틀어 역대급으로 큰 실권을 휘둘렀던 문정왕후를 배우자로 둔 것을 비롯하여 두어 차례의 심각한 반란, 한 차례의 사화를 겪는 등 평탄하지 못한 재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리한 출발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로나마 체제를 안정시킨 그 공이 작다고는 할 수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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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머니 시크릿
샤넬 서 지음 / 국일미디어(국일출판사) / 2022년 1월
평점 :
절판


"부자를 꿈꾸는 당신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분노의 감정이다(p65)." 참을 인(忍) 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 말도 있지만, 이 세상은 본디 그릇된 심성과 비뚤어진 의도로 가득한, 단단히 잘못된 인간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악한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먼저 도발을 하는 게 보통이며, 만약 이런 자들의 나쁜 의도에 넘어가 똑같은 방법으로 분노를 퍼붓고 대응하면 결국 같은 저질의 부류로 떨어지는 겁니다. 나의 소중한 인생이, 무가치한 쓰레기 정신병자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렵혀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나의 원대한 계획, 부(富)를 향한 장도(長途)는 그런 것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책은 이런 분노의 감정이 차곡차곡 축적되는 성격을 가지니, 결코 마음에 담아두어 언젠가는 폭발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돈 따위는 필요 없다(p57)." 이런 마음가짐 자체는 여유가 느껴져 좋고 아마도 주변 사람들과도 불화 없이 잘 지내는 좋은 사람일 겁니다. 또 반드시 돈 버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 이 책의 제목대로 "100억 머니"를 손에 언젠가는 넣고 싶다면, 이런 자세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은 나에게 편리함과 자유를 안겨 주고 꿈의 실현을 도와 주고 있어. 돈아 정말 고마워.(p59)" 이게 돈 자체를 숭배하는 물신주의라기보다도, 돈 무서운 줄 알고 돈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돈 버는 목표를 보다 빨리 달성하고 그 돈을 잘 지키거나 잘 불릴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또 돈은, 이 책에 나오는 대로 결국은 "나 자신 노력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건 "돈과 감사의 선순환 구조(p57, p121)"라는 건데, 참 멋진 말입니다. 이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가짐과 실천"으로 발전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p115 이하에 나옵니다. 


대체로 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이들은, 예전 동양 사회의 미덕처럼 청빈 같은 걸 중시하는 무리가 아니라 아마도 돈을 많이 번 집단이겠습니다. 책에서는 당신이 지금 사회 주류에 속해 있냐 아니냐의 여부는 중요치 않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보험업계에서 크게 성공한 신화적 존재인 김승남씨의 사례를 들며, 사회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했기에 남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한 방법을 선택한 결과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붕불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최대한 유리한 요소를 뽑아낼 줄 알았던 그의 기백과 의지를 지적합니다. 흙수저다 뭐다 하면서 불건전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채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도 됩니다. 김승남씨 같은 예는 책 뒤 p190에서 또 한 분이 예시됩니다. 


앞에서 감사와 돈의 선순환을 지적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책 앞인 p45에서는 이미 오프라 윈프리의 예를 들면서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의 생산성과 효과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활달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그녀에기에 언뜻 바로 안 떠오르는 이미지이긴 하나 그녀는 한때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던 중 신앙을 갖고 새 사람이 된 친부와의 만남 후 역시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p44에는 그녀가 정해 놓고 실천했던 "감사의 십계명"이 소개됩니다. 확실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돈 무서운 줄도 알고 혹 실수를 한 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지침으로 정리된 것 중 가장 유명한 책은 <탈무드>이겠습니다. 유대인(p83)은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스스로를 지켜야했고, 이 와중에 깨달은 건 "가난이 가장 무서운 적이며 내가 힘 들여 번 돈만이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란 교훈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남을 등쳐먹은 자들이다.(p114)"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 틈은 없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 책에서 부동산 재벌로 소개되는데 물론 우리가 아는 미국 전 대통령 그 사람입니다. 그는 "크게 생각하기"를 언제나 강조했으며 이것은 혹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든가. 그 파장은 또 얼마나 심각할까" 같은 생각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 해결책에만 온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걸 그는 "크게 생각하기"로 표현하는 거죠. 말은 쉬워도 확실히 평범한 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세는 아닙니다. 부정적 생각의 작은 단초라도 마음에서 빨리 몰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감사의 기제가 쉽게 마련되지 않으면, 돈을 어떻게 썼을 때 내 기분이 가장 좋아지겠는지 상상을 해 보라고 합니다. 확실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설레고 들뜨는(p121)" 그 무엇이 있으며 사람에 따라 이것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산다거나, 평소에 갖고 싶던 명품을 산다거나 하는 게 있겠다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물론 이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빚을 진다거나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는 건 돈을 벌기는커녕 거지로 추락하는 지름길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 무엇은 성공을 하거나 돈을 버는 동기 부여가 됩니다. "능력이 없는 걸 걱정하지 말고 목표가 없는 걸 걱정하라(p146)"고도 합니다. 확실히, 돈 잘 버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갖고 그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뭘 가지고 싶어만 했지 전혀 온당치 못한 방법만 쓰며 집착하고 폭주하는 유형은 그냥 정신병자이지 이 책에서 말하는 올바른 부자 타입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길은 또한 그 방법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혼자서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부자가 될까요? 돈은 결국 남으로부터 버는 것이며 타인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인심을 얻어야 하며, 얕은 잔꾀로 사기나 치려는 돌머리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이 보기엔 그 시커먼, 작은 것에 반복적으로 집착하는 얕은 속이 훤히 보이는데도 똑같은 수법으로 수작을 거는 인간을 보면 이래서 양아치, 양아치 하는구나 하는 말밖에 안 나오죠. 인적 네트워크(p159)의 중요성은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p189)." 이 책은 실패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운이며, 이 불운을 어떻게 태연히 털털 털고 일어나 다시 목표에 매진할 수 있는지가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 팩터라고 지적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지워 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이런 정신적 어려움을 신체적 불건강으로까지 연결시키지 않는 단호하고 굳은 의지도 필수 덕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p214)." 이 책은 결국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긍정심리학에서 가르치는 핵심 교훈을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성공을 예비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출판사에서 제공된 도서를 받고 주관적으로 작성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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