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대중 혐오, 법치 -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피에르 다르도.크리스티앙 라발.피에르 소베트르 지음, 정기헌 옮김, 장석준 해제 / 원더박스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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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공저자 중 한 명인 피에르 다르도는 크리스티앙 라발과 함께 신자유주의의 공통된 주제를 연구하는 철학자이자 지식인입니다. 그는 1988년 파리 낭테르 대학에서 자크 비데의 지도 하에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특히 다르도는 마르크스 연구에 대한 평생의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크리스티앙 라발은 파리 낭테르 대학의 철학 및 사회학 연구자로 공리주의의 역사과 고전 사회학에서의 역사 및 교육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라발은 다르도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전략과 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지속하고 있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피에르 소베트르는 파리 정치 대학에서 정치학, 사회학, 철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파리 낭테르 대학의 소이파폴 연구소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게강은 프랑스 국립 예술 공예원의 철학 교수이자,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방식과 피에르 부르디외 및 정의 사회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학자로 그녀 역시, 현재 파리 낭테르 대학의 소피아폴 연구소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원제 "Le Choix De La Guerre Civile"로 지난 2021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4년 2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저는 이 논저를 "신자유주의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이자, 그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미 신자유주의화가 완료된 미국과 영국을 비롯, 유럽 일부 국가들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은 물론 신자유주의 자체를 토론의 대상으로 입에 담는 것조차, 경우에 따라 상대로부터 상당히 자극적인 언설까지, 감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8장 이후에 드러나는 '신자유주의적 교조화'에 단편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동적 우파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시장 자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행 부분에서 여실히 결탁했던 점을 인지하고 받아들인다면 이런 교조화의 개연성이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7년의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출범과 그 이전의 '이데올로기 투사인 하이에크'에 의해 비로소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이 글의 8장 이후의 논증과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의 독서를 통해 알게 되었던 핵심이기도 한, 과거 전통적 자유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자 가치임을 명백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자유주의의 계승자이면서 권위주의와 사회주의에 맞서 싸웠고, 이를 좀 더 과장하여 소위 "문명의 수호자"로 스스로를 각색하기도 합니다. 8장에서 공저자들에 의해 분석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자유란, "자연법, 인민주권, 인권, 의회정치, 인민의 자결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하이에크와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단순히 사회주의 영역의 확장에 맞서, 서구 문명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희생적 투사로서 사회를 개변시키기 위한 숭고한 목적이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대부분의 신자유주의자들은 '개인 선택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그것을 위한 헌법의 개조, 더 나아가 1970년대 칠레와 같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정부를 붕괴시키는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까지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엘리트 지배 세력 역시, 대중이 주역이 된 민주주의에 대해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많은 시민들은 신자유주의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글의 2장에서, 대중 민주주의에 대한 엘리트 세력의 공포, 그 이전의 오르테가 이 가세트와 귀스타브 르 봉의 가히 적대적인 논저들은 파시즘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자들에게도 큰 사상적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세금 경감과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사회적 복지 철폐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사회 부조가 붕괴된 시점에 '민간 보험'을 통해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것을 '신자유주의의 유일한 성과'라고 비꼬는 저자들의 언급은 그만큼 민주주의의 축소로 읽힙니다. 하이에크는 이미 '사회적 정의'따위는 필요없다고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일전에 낸시 프레이저에 의해 증명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가 추동했던 비정상적인 능력주의도 마땅히 초래될 수밖에 없던 '경제적 불평등'을 개인적 차원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지어 직업 선택의 이익으로 작용하는 유용한 사회적 정보들이 보다 돈이 많은 계층에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목놓아 외쳤던 '유토피아'에 대한 언설이 얼마나 하등 쓸모가 없었는지 이 글의 여러 논증들에서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대니 로드릭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따른 민주주의의 축소를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로버트 커트너 역시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거듭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예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기만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 자유 지상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시장을 통제하는 것에 아예 기를 쓰고 반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진술이기도 한, "신자유주의가 시장에 대한 민주주의의 통제를 격멸하기 위해, 심지어 권위주의적인 폭력"까지 서슴치 않았던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특히 칠레의 사례는 여러 면에서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CIA의 불법적인 작전은 물론 제임스 뷰캐넌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지식인들의 개입, 피노체트에 의한 신자유주의화의 완료 이후, 이에 대한 언급을 기피했던 하이에크의 일화는 대체로 이들 거의 모두가 반민주주의에 가깝다는 결론에 저는 이르렀는데요. 여기에 "교육 받은 노동자들의 출현"을 반기지 않았던 이들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신자유주의자들이 바라는 정치 형태는 시민들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소수 권력자들의 임명에 국한된 제한적인 민주주의이거나, 극단적으로 소수의 엘리트 지배 세력이 정치를 이끄는 철저하게 융합된 과두제를 추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후반부에서 더 보충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모두 민주주의 정치에서 헌법의 기능과 그 의미가 얼마나 막중한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는 헌법의 정당성을 통해, 각 사회에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은근히 바라는 바대로, 극단적인 권위주의 통치를 재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장에 대한 민주주의의 통제는 견실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통해 작용하는 만큼 헌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치는 것이 그들의 중대한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크나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인물이 바로 카를 슈미트입니다. 마크 릴라에 의하면 슈미트는 죽을 때까지, 나치에 부역한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은 거의 반동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이마르 시대의 자유주의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었고, 소위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권력과 같이, 헌법을 초월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인 '예외 상태'를 인정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를 추종하고 자신의 사상적 단초를 거듭 발견했던 이가 바로 하이에크였습니다.

이처럼 헌법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이 추종하는 '경제적 헌법론'은 시장을 위해, 헌법을 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인데요. 하이에크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이 강력하게 추종한 개념이 바로 카를 슈미트의 '결단주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단주의와 일반적인 헌법은 매우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자들은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명백히 개조된 민주주의'입니다. 시장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관념 체계를 여기에서 다시금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미 과거 여러 사례를 통해 허구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이는 여전히 확실하고 견고한 이들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8장 이후 드러나는 신자유주의의 비열하고 노골적인 사회적 작업들의 근간이 바로 이러한 주장들에 우선적으로 결부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이에크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법(私法)의 개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자들은 이에 대한 분석으로 "사법(상법과 형법을 포함한)의 규칙들이 헌법의 위치로 격상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위 '시장의 입헌주의'라는 용어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뒤이어 이어지는 하이에크식으로 해석해 본다면 여기에 민주주의를 대입해, "민주주의의 남용을 방지하는 헌법을 고안"하는 일종의 사법의 형성 혹은 확대를 추인하는 동시에 이 자체는 신자유주의에 있어 중요하고도 새로운 헌법적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도덕적 가치나 도덕주의에 회의를 갖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신보수주의자들과 손을 맞잡은 것은 단순히 원칙과 이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목적을 위해 무엇이든 이용하는 이들의 저열한 습성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무력화되었던 파시즘을 다수의 신자유주의자들이 경멸했으면서도 외부 정치에 대한 쿠데타는 물론, 권위주의적 방식의 폭력적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의 공저자들은 파시즘과 신자유주의를 명백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정당적 절차와 토론 없이 막후에서 시민의 동의는 배제하고 '예외 상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관념 자체가 얼마나 헌법을 포함한 민주주의 자체에 해악이 되는지에 대해 다시금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파시즘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인식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권위주의 방식의 국가 권력 동원을 용인하고, 심지어 하이에크는 과거 파시즘과 나치즘의 부상이 사회주의적 경향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바로 그 경향에서 비롯된 결과였다고 역설한 측면은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넘어 국가 권력을 대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이중성을 드러낸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시금 강조하지만 민주주의가 시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 체제인 만큼, 반대로 신자유주의가 '공익'과 '공리주의' 내지는 '시민의 권리'에 웃는 외양을 한 채, 속으로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시민들 모두는 이를 유념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격적으로 논증이 이뤄지는 글 중간에, "신자유주의가 진행되었거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복지를 공격하면서도 이 사회적 부조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는 논평 내지는 분석은 실로 저에게 처참한 감상을 느끼게 했는데요. 이는 그야말로 현재의 민주주의가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만이 정치의 건전성을 답보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최근에 일독한 앤드루 갬블의 여러 제안들과 일맥상통한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더욱이 역사학자인 딘 베이커가 과거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 미국의 리버럴 정치인들이 신자유주의에 투신한 사례를 강도 높게 비판했듯이, 진보 좌파의 기형적인 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이들의 궤멸은 신자유주의의 오판을 최종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이 책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진보주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선명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권력 바깥의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야 했지만 현실은 68혁명 이후, 급격하게 붕괴되어 왔습니다. 과거 68혁명 자체에 지독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극단적 보수 세력과 신자유주의의 결탁은 심하게 말하면 진보 세력의 목숨 줄을 끊어 놓은 결과로 이어졌고, 심지어 독일을 비롯한 사회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불신과 만연된 억측의 상황을 초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사실과 증거가 명백함에도 소수의 부유층과 엘리트 지배 세력에 봉사한 신자유주의를 여전히 현대적 금융 자본주의를 선도한 무슨 경제적 사조 쯤으로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상황은 흡사 아이러니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현재의 신자유주의자들이 허버트 스펜서를 비롯한 사회진화론과 은연중 인종주의를 신봉하고, 서구 유럽에 의한 전세계 문명의 선도와 과거 귀스타브 르 봉의 유산이기도 했던 대중 민주주의의 혐오에 기반한, 거의 체제 반동적인 성격의 세력이라 여겨집니다. 더욱이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운명이 해가 갈수록 불확실하다는 부분, 그리고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시민이 포함된 일반적인 미래는 다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몇 세대 동안은 진정 암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자유주의가 구축한 세계가 얼마나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제부터라도 시민 모두가 고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글 말미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 언급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멤버들이 피노체트의 쿠데타에 대해 보인 호의와 관심은 이들이 기반이 된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증오하는지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논저를 통해, 카를 슈미트의 '정치적 낭만주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결국 슈미트는 전통적 자유주의를 혐오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게 경멸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가 자유 시장에 가하는 ‘경제의 정치화‘ 위협이다.

헌편, 신자유주의적 폭력은 국가의 외부자로 지목된 공동체에 대항해 정동을 동원할지언정 그들에게 파시스트적 폭력을 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중 모든 신자유주의자가 첫째로 꼽는 것은 개인-소비자의 주권 보장을 전제로 한 경쟁이다.

군사 정권의 권력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스만은 카를 슈미트가 고안한 ‘제헌 권력(pouvoir constituant)‘ 개념을 동원했다.

몽펠르랭 협회 회원들이 피노체트의 쿠데타에 보인 호의는, 평등과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너무도 잘 드러내는 예시다.

그런데 이를 ‘법 앞의 평등‘으로 재해석하는 걸 자발적으로 소득과 재산의 분배를 바로잡으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산업혁명이 낳은 엄청난 불평등과 그로 인한 여러 형태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비롯한 재분배 메커니즘이 도입되던 시기를 살펴야 한다.

이들의 도덕적 이상에 따르면, 존경을 받아야 할 이들은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가족과 사업의 미래를 살피는 신중한 사람, 좋은 가장과 공급자이다.

대처는 일찍이 가부장적 가족에서부터 국가에 이르는, 전통과 관련된 모든 보수주의적 주제들을 시장의 회귀와 정치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점했다.

서구의 우월함에 대한 믿음과 위협에 처한 정체성에 대한 편집증적 방어를 결합한 이 새로운 ‘자유‘정신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우파와 반동적 우파가 공공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양분이 되어주고 있다.

좌파의 변신은 신자유주의의 지배를 제한하거나 분쇄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대안을 향한 길을 장기적으로 봉쇄해버렸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사회복지를 축소함으로써, 국민을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는 동시에 국민을 계속해서 보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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