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불평등을 낳는가 - 세계화를 해부하는 아홉 가지 질문
피어 몰란더 지음, 홍지수 옮김 /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2017년 3월
평점 :
절판


OECD와 국제통화기금, 유엔개발계획 등의 국제기구에 정치경제학 관련의 컨설턴트로 스웨덴의 명문인 호로닝헌 대학과 룬드 대학에서 수학한 후 오늘날 스웨덴에서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피어 몰란더의 전세계적 이슈인 불평등과 관련 이 책 ‘무엇이 불평등을 낳는가’을 일독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몰란더는 세계 각국의 불평등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마찬가지로 과거 뉴욕 타임즈와 같은 언론 매체에도 앞선 주제와 같은 글을 기고하며, 세계에 불평등에 의한 문제에 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다음의 세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왜 사회는 하나같이 불평등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과연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정치철학 이념들은 현상으로서의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같은 불평등에 대한 중대한 질문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위의 질문들에 대해 저자가 충분한 답을 내렸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의 불평등 문제를 오래전 역사의 ‘생존 문제’ 내지는 ‘생존 게임’ 정도로 원론적인 해석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불평등의 진정한 해결책은 일정 부분 부족하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글의 서두에서 저자는 “사회의 주변 환경이 불평등을 제약하게 하는 것”으로 불평등을 다소간 방지하게 만드는 전제조건으로 밝히는 점은 고유한 식견으로 느껴졌는데요. 이와 같은 불평등을 방지하는 저자의 이론적 해석이 설득력있게 느껴졌지만 뒤이어 “사회 체계가 바람직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정책이나 제어 장치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과 사실상 “불평등은 정치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의 논리 전개는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꽤 실망스러 기분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협상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론적 근원을 찾아가던 중에 일찍이 장 자크 루소가 ‘정부와 시민은 각자 사회적 계약 관계’에 의한 대의적 공화주의로 묶여야 한다는 오늘날 시민 혁명으로 인한 근대 민주주의 사회의 이론적 근거였던 이 ‘계약론’을 잠정적으로 실패로 보는 점도 물론 그동안의 수많은 고안된 사회적 제도들이 불평등과 관련된 제대로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결과에서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판단이지만, 데이비드 흄의 입을 빌려 사회계약이 허구라고 보는 점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민과 정부 사이의 균일한 사회 계약적 관계는 많은 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국가 개입의 터부’로만 여겨 개인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적절하게 절제시키지 못하고 근대의 산업혁명 이후 쭉 경제적 시스템의 불편한 우위와 독점적 정보를 제공받은 남들과 다른 거대 자본이 이를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부자들을 시장 경제주의적 방탄막으로 차별적 옹호의 수단으로 해석해 근원의 ‘인간의 이기심’을 가볍게만 본 것이 누적된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저자의 다음과 같은 판단 즉, “자유주의자는 전통이 아니라 이성이 모든 사회 제도들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성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제도나 관습은 그 어떤 것이라도 파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옳다면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은 마땅히 각 개인의 이성으로서 제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흡하다면 제도로서 구축해야 하지만, 과거 토크빌이 우려했던 대로 ‘제어되지 않은 개인들의 이기심이 많은 사회를 사실상 분열로 빠트린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이에크와 칼 포퍼의 주장대로 각 사회를 이성의 제어로 넘치는 제도들을 수시로 조정과 개조를 하는 것이 과연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또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에게 충분한 자유를 보장하면 그 개인들로 이뤄진 사회가 유토피아적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그러한 천국은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각 국가에 만연된 불평등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글 말미에 ‘사회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근본적인 딜레마에서 정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협상에 내재된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제어할 장치로 국가를 이용한다”고 아마 모국인 스웨덴의 축적된 경험으로 이렇게 단정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선호하는 정치 세력이 강고한 국가들에게는 ‘사회민주주의’가 주는 어감을 극복하기 위한 일차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과 복지와 관련해 태생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을 먼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등의 선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엄밀한 불평등의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각 제도와 시민들, 정부간의 신뢰가 쌓여야 하며, 이 지점에 국가의 역할에 대해 시민들간의 의견 통합과 문제 인식의 공유, 시장 만능주의에 대해 이제는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등도 필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 당면한 과제들은 협상과 설득이 중요하고, 모두가 공감대의 장에 올라섰을 때, 법과 제도, 특히 헌법을 시민들의 삶에 맞게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 그것을 경제적 시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해석상의 한계가 명백하니 정치사회적인 입장의 통합의 의견으로 실마리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평등의 문제를 소모적인 정치 대결로 몰고가서 종전의 훔볼트의 입장과 동일한 불평등과 차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폐쇄성으로 이끄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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