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 유엔군 사령부
이시우 지음 / 들녘 /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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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서평] 유엔군사령부는 거대한 사기 <유엔군사령부, UNC>

이시우 저, 2013년, 841쪽, 들녘


 

이시우 작가는 2006년 가을 버시바우(Alexander Ver- shbow)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날 기회가 생겼다. 그는 그 자리에서 질문 하나를 던졌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사 해체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유엔사 해체는 유엔안보리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38선 북쪽 지역에 대한 점령 주체가 유엔사라는 주장은 접지 않고 있다. 둘 다 유엔총회 결의인데, 왜 하나는 유효하고 다른 하나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가?"

당시 버시바우는 “나중에 알아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대사관 직원을 통해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오늘 현재까지 답변은 없다. 대신 2007년 4월 검찰은 이시우 작가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시켰다.


 

1948년부터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별개의 국가와 정부가 존재한다. 남쪽의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사자는 외국군(유엔군)이었다. 그 외국군은 주한미군으로 불리기도 하고 유엔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의 군대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작전권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겠다고 주권자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이시우 작가는 유엔군의 존재와 역할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단순히 군작전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어느 개인이나 단체도 휴전선(군사분계선)을 넘어가려면 유엔군사령부(사령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올라갔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유엔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은 후 군사분계선을 지날 수 있었다.

남북교류를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든 정부관료, 정치인, 기업인, 개인 단체들도 개성공단, 경의선, 동해선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과정에서도 빠짐없이 유엔군사령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 남북 직항로와 유엔군사령부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

59년 ‘금단의 선’ 넘은 한걸음, 평화의 이정표로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240112.html


 

또한 만의 하나, 북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붕괴하거나 전쟁, 기타 이유로 북쪽을 일부가 권력 내지 통제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의 정부나 군대가 아닌 유엔군사령부가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남북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북-미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한국군이 자동 개입되면 한국군의 작전권까지 유엔군(미군)이 지휘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내려지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더라도 그 사령관은 마찬가지로 유엔사령부(주한미군연합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1954년 11월 17일, 38선 이북과 비무장지대 사이에 위치한 소위 수복지역에 대해 유엔사령관은 한국 정부로 행정권을 이양했다. 이양 직전인 8월 유엔사령관이 이 승만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사령관은 이 지역이 유엔사의 군사점령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1962년 비무장지대 내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에 대한 행정권 이양 문서에서도 역시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은 유엔사령관의 군사점령지역임을 확인했다. 정전협정문에 중복 등장하는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한 유엔사령관의 군사통제(military control)란 곧 점령을 의미함이 확인된 것이다. 유엔사가 현행 헌법상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제약한다는 혐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자주국방이나 주권과 통치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있다.”(14쪽)


 

그 이유는 유엔(군)사령부와 정전협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아직 한반도가 전시(전쟁)상태라는 것이며, 전쟁상태에서는 유엔군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통치하는 ‘점령군’으로서 기능한다. 유엔군(미군)은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즉,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는 한반도 북쪽에 대한 통제권 또는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정전협정이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고 유엔군(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이 반환되어야 가능하다.


 

“1950년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참전 결정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이 유엔사의 논리다. 현재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로 여전히 1950년 이래의 전시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 듯하다. 때문에 이라크전처럼 골치 아프게 유엔안보리 결의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전을 펼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한국 대통령이 전쟁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는 이미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2013년 현재까지도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사령관이 행사한다. 형식적으로는 군통수권자인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합의하여 한미연합사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리도록 되어 있다. 이는 1978년 유엔사 해체에 대비하여 창설된 한 미연합사 창설 공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공문에 의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직을 겸임함으로써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직 작전통제권 환수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유엔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은 지휘구조를 변환해갈 것이다. 이미 그러한 절차는 오래전부터 가동되어왔다. 몇 년 동안 유엔사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과 관계없이 북에 대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엔사의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다. 결국 유엔사 존재만으로도 유엔안보리 결의 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15쪽)


 

그렇지만 이시우 작가의 <유엔군사령부 UNC>는 정전협정의 문제까지도 넘어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유엔군사령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이다. 2006년 가을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질의했던 것에 대해 저자 자신이 대신 대답한 셈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정치선전이라는 틀에 갇혀 있던 ‘유엔군사령부의 불법성’을 학문적으로 조망한 책으로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최초의 통합학문적 연구서이다. 어이없게도 국내 군사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어느 분야에서도 ‘유엔’과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제대로 연구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주권자들의 생존과 재산을 좌우하는, 국가와 정부와 군대의 존립근거에 대한 것임에도 거의 대부분 연구하지 않는 것이다.


 

저자는 유엔군사령부에 국한되지 않고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유엔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수립하고 한국전쟁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인 발발 책임을 묻는 집요한 연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당시 국내문제인 내전적 충돌이 국제문제인 전쟁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집중하였다.

총 2부로 구성되어진 이 책은 1부에서 ‘유엔체계’를 분석한다.


 

“국가에 비해 국가간체계는 여전히 역동적인 변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제 국가나 개 인도 국가간체계에서 완전히 무관하거나 고립될 수는 없다. 국가간체계는 국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오히려 요구된다. 국가간체계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대립관계와 균열과 분극이야말로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체계가 발전하는 데서 핵심 요인이다. 1부는 현 국가간체계에 내재한 적대모순과 균열이 생성·발전되고 구조화된 과정을 추적한다. 그럼으로써 근대 국가간체계의 하위 체계를 이루는 유엔체계가 미국패권체계에 의해 어떻게 자기제약, 자기배제 되는지를 밝힌다”(30쪽)


 

2부에선 유엔군사령부 창설과정을 분석한다.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기까지 한 달간을 시간적 범위로 보여주며 한국전쟁 중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의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미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인것처럼 행세하며 ‘통합군사령부’ 대신 ‘유엔사령부’란 작명을 통해 현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고발한다.


 

“2부에서의 연구는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기까지 정확히 한 달간을 시간적 범위로 한다. 이 시간은 유엔체계 전체의 시간과 비교해볼 때 지극히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역사적 시간이기도 했다. 하나의 체계가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역사란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체계의 발생·발전과정이다. 새로 탄생한 체계란 새로운 의미의 틀이기도 하고, 새로운 실존의 틀이기도 하다. 또한 체계는 내용의 구조란 점에서 형식이다. 따라서 하나의 역사적 체계는 역사적 형식인 것이다.”(30쪽)


 

이시우 작가는 한국인 대다수가 들어 왔던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유엔에서(유엔총회 결의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든) 창설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정부와 미군은 의해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미국 산하의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 un the US)’라는 명칭을 교묘하게 바꾼 후 지금까지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엔체계에 내재된 적대모순과 그 발현으로서의 균열은 봉합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개입을 결정하면서 유엔체계 내에 봉합되어 있던 적대와 균열이 폭발했다. 그 뒤로 이 순간은 지금까지 유엔체계의 외상으로 남아 있다. 그리하여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체계를 가로지르는 적대와 균열은 꿈틀댄다. 봉합할 순 있으나 치유될 순 없는 상처인 것이다.

한국전쟁 중에 창설되는 유엔군사령부는 합법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역사는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것은 ‘미국의 통합군사령부’ 창설 권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미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속임수다. 유엔안보리에서는 유엔군사령부의 창설을 권고한 적도 없고 유엔사령부는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유엔의 조직도 아니다. 그런데도 통합군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라는 작명을 통해 이러한 현실의 균열을 은폐하는 데 성공했으며, 많은 논쟁이 제출되었고 갈등과 충돌이 빚어졌지만 이 또한 봉합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통합군사령부 대신 사용된 유엔사령부란 이름 하나가 이런 거대한 환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가장 탁월한 이데올로기적 환상이다.”(31쪽)


 

이시우 작가는 이 이외에 유엔군사령부가 사용하는 유엔깃발이 유엔에서 공식 결의된 적이 없다는 것과 유엔군사령부라는 이름으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등 한국인 대다수가 모르는 채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유엔군/미군 체계의 부당한 모습을 <유엔군사령부 UNC> 곳곳에서 고발하고 있다.

기타 한국전쟁 당시 남북 상황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정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50년 유엔체계와 미국의 패권' http://blog.daum.net/hy2oxy/8693790

'이승만의 군작전권 양도 과정에 관한 새로운 증언과 기록' http://blog.daum.net/hy2oxy/8693624

'정전협정은 문재인 정부를 한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http://blog.daum.net/hy2oxy/8693648

'유엔체계의 구성과 속성' http://blog.daum.net/hy2oxy/8693789

'한국전쟁 당시 유엔안보리 결의의 문제점' http://blog.daum.net/hy2oxy/8693651

'모택동과 김일성에 대한 소련, 스탈린의 배신(?)' http://blog.daum.net/hy2oxy/8693655

현재 유엔군은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군 주도의 통합군' http://blog.daum.net/hy2oxy/8693788


 

[2017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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