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기가 되는 날,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고,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세기적 참사’가 발생했다.
정당해산에 대한 법정에서의 절차는 종결됐다.(국회의원직 박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은 진행 중)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다원적 시민사회의 가치와 헌법재판의 의미에 대한 법률가들과 시민사회의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정당해산에 대한 헌법재판 심리에 모두 자발적 의사로 변호에 참여했던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17명의 변호사가 헌재 판결에 대한 공식 비판서를 펴냈다. 이 책에 실린 [평석-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선고한 매카시즘 판결]은 소송대리인단을 대표해서 김선수 변호사가 집필했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상희 교수, 정태호 교수, 이재화 변호사가 좌담을 했다.
저자들은 책의 서문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진 사람,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연구 및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 특히 헌법을 배우고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이라고 소감을 밝힌다.
소송대리인단 대표이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최종 변론에서 정당해산 결정이 대한민국에서 갖는 의미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의 파괴는 정권을 장악한 다수파의 전횡에 의해 자행되었지, 소수 반대파에 의해 행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사회이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졌습니다. 소수 반대파를 포용하고 관용한 나라는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소수 반대파를 포용하지 못하고 탄압으로 대응한 나라는 혁명으로 치달은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심판의 결과는 우리나라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p.10)
소송대리인단은 또한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1987년 6월 항쟁에 의해 탄생했음을 지적했다.
“1987년 6월 10일 시민 민주화 투쟁은 이 땅에서 권위주의 시대에 종말을 고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집권 계층이나 제도권 정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투쟁에 의해 쟁취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증진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면적인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였습니다."(p.11)
소송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기각해야만 하는 이유를 여섯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이다. 국가권력이 소수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그런 야만적인 국가가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소위 ‘국격’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이 민주주의를 위해서이다.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청구인(즉 정부)가 해산의 이유로 주장한 대로 ‘반미 투쟁과 반정부 비판 활동'은 '북한과 연계’되었다며 정부의 탄압을 받게되면서 한국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물론 상상할 자유조차 압살되어 숨 쉴 곳이 한 뼘도 남아 있지 않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셋째, 우리 국민의 자존을 위해서이다.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청구인 즉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이다. 정부는 정당해산이라는 극약 처방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형사적, 행정적 대응 수단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사회를 방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함에도 스스로의 능력을 불신하고 사법부에 청구해버린 것이다.
다섯째, 우리 사회이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서이다.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고 가난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제시하고 연대하고 같이 투쟁해온 정당임에도, 피청구인이 해산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활동 자체가 불온시되고 위축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여섯째, 헌법재판소를 위해서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이 쟁취한 민주화의 소산이며,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철저하게 신뢰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다수파의 횡포를 경제하지 않고 동조한다면 그러한 헌법재판소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한의 원천은 국민이며, 소수파의 인권과 활동을 옹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확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8명이 정당해산에 찬성하면서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켰다.
통상 선고기일 통지는 1주일 정도 전에는 해주는 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2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해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년 전 그 날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방대한 증거목록은 선고 후 1달 이상이 지난 시점까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여 피청구인 대리인은 이를 복사할 수도 없었다. 증거목록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선고를 했다는 의미다.
또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직접적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속칭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최종 심판인 대법원 판결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결정을 내렸다. 심판청구의 핵심 원인인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기다린 후에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죄목인 ‘내란음모’와 ‘이적단체(RO)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였다.
더군다나 정당 해산 심판청구에 찬성한 다수파 헌법재판관들은 보충의견을 통해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쓸모 있는 바보’들로 희화화(戱畵化)했다. “그들(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쓸모 있는 바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다. 소수 진보정당을 해산하고 민주주의를 유신 시절로 돌려놓으려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한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한 ‘쓸모있는 바보’는 과연 누구일까?
이 한권의 책 속에는 단순히 정당해산을 둘러싼 법리 논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예민한 이념 문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둘러싼 변호사와 헌법학자의 고민이 담겨있다.
헌재 결정 직후 소송대리인단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선언했다. 홍윤기 교수는 “8명의 헌재 재판관이 발포한 12월 유신“이라고 격분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이 사건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빅 브라더(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가 되고 말았다.”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무엇이 문제인가?> II부에서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약사와 심판절차의 진행 경과, 준용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 진행 중인 기록의 송부촉탁, 증인 채택 및 신문의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들은 박현철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심판절차의 진행에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흠결로 인한 실체적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III부에서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청구인측 주장과 피청구인측 주장을 인용하여 적법성 여부를 비교 검토한다. 피청구인 법률대리인단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위반했고, 사법의 주요 원칙인 최후수단성 원칙과 형평원칙을 위배했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IV부에서는 정당해산 심판제도에 관한 기본 법리에 대해 설명한다. 정당보호가 주된 취지인 정당해산 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 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 비례원칙, 국제기준에 미흡한 견해, 공식 강령과 숨겨진 목적, 정당해산 헌법재판에 대한 국제 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기준인 ‘실질적 해약을 초래할 구체적 위험성’의 적용 타당성, 한국적 특수성과 입헌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 등에 대해 다룬다.
V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주도세력’이라는 애매한 개념의 부당성과 기본적인 사실인정의 오류, ‘숨은 목적’의 헌법상 논리상 결함과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과도한 임의 해석,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집권방법에 대한 퍼즐 맞추기, 국민주권과 민중주권, 북한에 대한 태도에 대한 과도한 임의 해석, 소위 내란 사건과의 연결 문제, 부정경선 논란 등에 대해 비판한다.
VI부에서는 헌법이 규정하는 ‘구체적(명배하고 임박한) 위험성’과 '비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용이 부당하고 부적절했음을 지적한다.
VII부에서는 국회의원 자격 상실이 법률 근거가 없고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됨을, VIII에서는 해산 결정 이후 정치사회 분야에 초래된 영향에 대한 우려를, IX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권 구성의 다양성 문제를 검토한다.
저자들은 맺음말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힌다.
“이 사건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가 되고 말았다. 헌재의 백송(白松)은 후세에 매카시즘의 광기 어린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전할 것이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리가 유보’되는 야만적인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행복과 자존을 위해 필요하다.”(p.258)
아래는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좌담회의 주요 발언 내용과 헌재 결정에 대한 헌법학자, 교수, 변호사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12월 19일이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결국은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고, 사상 최저의 지지율 37퍼센트 정도로 떨어져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선물을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재화 변호사)
“이 결정은 사실은 우리 의문을 해소해 줄 만큼 치밀하게 논증이 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결정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더더군다나 누차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그렇게 많고, 피청구인 측에서도 반박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다 이뤄져야 하잖아요. 결정문의 다수의견이 이렇게 짧다는 것은 공방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정태호 교수)
“이 판결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입헌주의의 갈라파고스 섬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적 추세와 상관없이 한국적 특수성만 이야기하면서 입헌주의 민주주의 인권을 무시해버린 것이거든요. 이제는 국가의 명이 절대적인 것으로 군림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쇼체제로 바뀌지 않을까, 그게 제일 큰 우려가 되는 것이죠.”(한상희 교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왜 내려졌는가? 정당해산 결정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는 정당한 결정인가? 이 시대 이 땅에서 정당해산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뼈저린 반성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한택근_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87년 체제의 꽃인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탄생시킨 민주주의에 돌려차기를 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불안증을 투사하지 말고 헌법을 적용했어야 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꿈틀대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을 열망한다. 이 책은 바로 그에 대한 답을 풀어가는 출발점이다.”(이재승_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정권의 출현을 유신의 부활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은 권력이 진보당을 해산하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 조봉암을 법의 이름으로 살해한 이승만 시절로 한국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쳤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그 불행한 퇴보의 기록이다.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우리는 그 불행한 기록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 기록을 작성했지만, 우리 손자들은 이 기록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세상에 이런 일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의 대본으로 읽을 것이다.”(한홍구_성공회대학교 교수)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 전문가, 단체 등의 입장과 기사 모음은 http://blog.daum.net/hy2oxy/8692523 를 참조하면 된다.
[ 2015년 5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