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인권 -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26
서보혁 지음 / 책세상 / 201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추천 [서평] 서보혁 저 <코리아 인권 :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2011. 1., 책세상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 일차적 책임은 북한 정부에 있겠지만, 국제사회와 남한 정부의 대북한 인권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다."
위 두 개의 문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겠다는 국제사회 및 한국 정부의 활동에 대한 저자의 문제의식이다.

이 책은 기존의 북한 인권 논의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을 정치적,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코리아 인권’이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코리아 인권’은 남북한이 국제 인권 규범에 입각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반도 차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협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자는 "남북관계와 북한 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과제"이며, 코리아 인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남한의 적극적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코리아 인권’에 대해 책 뿐만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시론] 유엔 북한인권 결의와 한국 역할 / 서보혁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5603.html)

제1장 ‘국제 인권 제도의 현황과 추세’에서 저자는 인권의 원리와 국가의 책임을 설명한 후, 국제 인권 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1948년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후, 국제적으로 인권의 개념과 제도는 발전해 왔다. 처음 1세대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일명 ‘자유권’)’에서 출발한 인권의 내용은 제2세대 인권,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일명 ‘사회권’)’로 확대된 후, 현재는 제3세대 인권인 자결권, 개발권(발전권), 평화권, 소수 종족의 문화 유산을 보호할 권리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국제사회와 유엔은 각종 인권 기구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이주노동자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인권의 내용과 개념의 역사를 통해 현재 인권 논의에서 중요한 개념은 ‘인권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과 ‘인권과 다른 보편적 가치들 간의 연관성’이라 할 수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인권 전문가들은 인권이란 “서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총체”라고 말한다. 따라서 자유권, 사회권 및 제3세대 인권은 따로 떼어낼 수 없이 연관되어 있고, 각각의 인권의 신장 없이 다른 인권을 신장시킬 수 없게 된다. 또한 인권 내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인권과 다른 보편적 가치들 사이에도 불가분성과 상호 연관성이 있다. "인권 단체가 인권 신장을 위해 다른 보편 가치(민주주의, 평화, 사회발전, 인도적 지원 등)와 관련된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인권 문제만 다룬다면 그것은 순진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제2장 ‘기존의 북한 인권 논의 비판’에서 저자는 국내와 국외의 북한 인권 관련 논의과정을 소개하면서 ‘백가쟁명’과 ‘각개약진’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내의 경우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고, 해외의 경우에는 관련 국가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비판한다. 

국내에서 북한 정권 타도를 외치고 대북 삐라만 발송하면서 북한의 다른 인권과 국내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편향적인 북한인권단체들과 정치권을 비판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내재적 접근’이라는 관점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진보진영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이 북한의 인권 문제 중에서 ‘자유권’에만 집중할 뿐 사회권이나 제3세대 인권, 그리고 보편적 가치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태도도 비판한다.

“이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정권을 비판,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따름이지, 해당 인권의 성격과 특징을 감안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다. 이는 인권의 불가분성과 인권의 통합적 접근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반인권적 사고와 방법으로 인권 개선에 나서는 자기모순을 보여준다. 인권은 목적인 동시에 수단과 과정이고, 베제와 차별이 아니라 포용과 연대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역사가 말해준다."
“인권의 이중적 상호 연관성을 상기할 때, 인권 개선과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화해와 협력을 조화롭게 추진할 지혜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남한의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분단이 주는 구조적, 역사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제기된 북한 인권을 둘러싼 쟁점으로는 인권관, 북한 인권 실태,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된 원인,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이 있으며, 저자는 각 쟁점에 대해 평가한다. 각 쟁점에 대한 설명과 평가 중에는 각 쟁점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이 소개되어 있다.
“다섯 가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현재 우리 사회가 북한 인권의 실태와 원인, 해법을 두고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기 자기 입장만 합리적이고 상대의 입장은 비합리적이라는 논쟁 구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 인권의 범주와 그 원인, 그리고 탈북자 등에 관한 입장 차이는 역설적으로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동시에 취할 때 온전한 이해와 합리적 접근이 가능함을 말해준다. 다양한 입장차이는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는 모든 그룹이 서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공감대를 이루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 뒤에는 북한, 대북정책, 그리고 인권 일반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가 무겁게 도사리고 있다. 이는 북한 인권의 신장은 ‘인권’ 자체만이 아니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북한의 개혁 개방 등 ‘북한’이 처한 다른 관심사와 주변 환경과 연계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저자는 결국 지금까지 북한 인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선택주의, 근본주의, 상대주의, 도구주의, 차별주의라는 다섯 가지로 제시해 이후 대안 모색의 반면교사로 삼는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만을 따로 떼어내어 접근하는 것은 자국의 인권을 함께 성찰하지 않고 타자를 차별과 배제의 시각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을 왜곡할 수 있다. 특히, 북한과 정치 체제가 다르거나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가 북한 인권을 다룰 경우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갖고 대상화해 접근할 개연성이 높다.”
“북한 인권만 다루는 국내외 단체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인권 문제는 유보해 놓고 외부의 특정 인권 문제를 대상화해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북한 인권에 관여하는 근거로 인권의 보편성을 들고 있지만, 그런 접근은 사실 인권의 보편성을 오용하는 것이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갈등만 조성한다.”
“국제 사회가 아무리 인권이 보편성을 명분으로 특정 국까의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우월의식과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가진 채 인권 문제만 부각시키는 것은 진정성도 없고 상대방의 인권 신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저자는 기존의 북한 인권 논의와 활동에 대해“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은 실태 파악과 여론 조성, 북한 비판 등을 넘어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은 당위성만 있었을 뿐 전체적인 추진전략이 미흡”했고, “구체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법론 제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활동 원칙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자신의 결론으로 제3장에서 ‘코리아 인권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먼저 남북한 인권을 비교, 평가하면서 코리아 인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북한 인권이 실질적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 개선 방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북한 인권에 접근하는 시각 자체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문한다. “남북한의 인권을 상대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 인권에 대한 도구주의적 접근을 지양하려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측의 진정성이 요구되고, 그것은 곧 북한 체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필요로 한다.” 또 북한 인권을 대상화해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오만한 자세를 바꾸려면 “자신의 인권 문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양측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북한 인권에 접근하는 방법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은 그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이어진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남북한 인권 문제에 동시에 접근하는 ‘코리아 인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저자는 ‘코리안 인권’이 필요한 이유로, 먼저, 냉전 시기에 남북이 체제 경쟁 차원에서 쌍방의 인권을 비난해온 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둘째, 북한 인권을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서로 화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인권을 둘러싼 보편성-특수성 논쟁(개인주의적 인권관 대 집단주의적 인권관, 자유권 대 사회권)이 있고, 셋째,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논의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넷째, 아시아 권역 내 인권 긱구가 사실상 부재하는 상태에서 코리아 인권, 즉 남북 간 인권 협력이 지역 내의 인권 협력 발전에 초석을 놓을 수 있고, 다섯째, 북한 인권을 탈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전쟁과 분단으로 파생된 인도적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정 정치 체제 혹은 이념이 인권을 신장하거나 억압한다는 주장은 인권을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리를 통해 국가 권력은 그 체제 내의 인권 탄압을 은혜할 수 있다."
“체제가 다르고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는 남북한이 인권관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논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상호 대화와 협력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인권관이 변화하거나 자신과 다른 시각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코리아 인권은 국제 인권 레짐을 준거로 삼아 상호 협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극단적인 두 인권관을 화해시켜줄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겉으로는 그것이 북한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라는 정치적 맥락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코리아 인권은 그런 논쟁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모든 논의와 방안이 실질적 인권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실사구시이 관점을 견지한다.”
“남북 양측은 유엔과 유엔의 주요 국제 인권 규약 가입국이고 인권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인권 협력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일정 수준의 신뢰가 형성되면 다른 분야와 함께 인권 분야에서도 가능한 사안부터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권을 광의로 정의하고 거기에 탈북자 무제와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소극적 차원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대상화와 차별화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남한의 건설적 관여의 기회를 넓혀준다. 요컨대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코리아 인권의 토대이자 가교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코리아 인권의 개념을 “남북한이 국제 인권 원리와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나가는 과정과 그 결과가 한반도 차원에서 나타나는 상태”라 정의하고, 이는 남북한이 상대의 인권 문제를 도구화, 대상화하지 않고 한반도 차원의 공동 협력 과제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밝힌다. “유엔의 정신이기도 한 평화공존과 국제협력은 코리아 인권이 지향하는 인권 개선 전략의 지지대이다.”
그는 남한의 입장에서 코리아 인권이 남한의 적극적 역할로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내는 소극적 측면과 남북한이 상호 인권 개선에 건설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통일과 아시아 인권 레짐 형성에 기여하는 적극적 측면을 함께 갖고 있음을 주장한다.

코리아 인권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그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세 가지는 맥락적 보편주의와 역사구조주의, 그리고 포괄적 접근이다.
맥락적 보편주의는 인권의 보편성을 구체적인 인권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해당 인권 문제 안팎의 배경과 조건을 실질적 인권 개선에 활용하는 접근 태도이다. 맥락적 보편주의는 코리아 인권에 대한 몇 가지 원칙으로 구체화된다.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그리고 상호 연관성이다. "북한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개발, 평화, 인도주의, 민주주의, 화해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에서 그런 보편 가치들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분단 체제는 코리아 인권이 포괄적 범위에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이유를 말해준다."
역사구조주의란 종합적인 인권 실태 파악과 원인 규명에 유용하다. 구체적인 인권 침해 형상에 대해서는 보호조치와 함께 인권 침해 중단 및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나, 근본적인 인권 증진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역사구조주의는 탈북자 문제의 원인, 역사적 배경, 해결 방법 등을 다룸에 있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이중 분단 체제까지 포함한 다층적 변수와 남북을 포함한 국제협력, 그리고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탈북자의 입장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요컨대 코리아 인권에 관한 역사구조주의적 인식은 분단, 전쟁, 체제경쟁으로 남북한 인권을 역사적으로 악화시켜온 구조적 제약을 공동으로 해결할 전기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둔다.”
셋째, 포괄적 접근이라 함은 인권 범주와 관련 변수의 복잡성을 직시한다. 코리아 인권의 시각에서 인권의 범주는 남북한 각각의 대내적 인권, 남북 사이의 인권, 탈북자를 비롯한 재외 동포의 인권을 망라한다. 그리고 이들 인권 범주에는 남북한 각각의 정치,경제 체제와 인권관은 물론 분단 체제와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정세도 변수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남북 인권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한다. 
그는 남북 인권 협력 방안의 현실성을 위해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말한다. 먼저 남북 관계의 변화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거나 갈등 상황에 있는 경우 이 구상은 실현 가능성을 잃게 된다. 이런 점에서 코리아 인권이 남북 관계 발전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앞의 전제가 현실적 의미를 가진다. 즉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우호적인 남북관계의 형성이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 나아가 코리아 인권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상호 체제 존중을 전제로 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북한의 대외 환경 개선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남한의 건설적 역할에는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일본을 몰론 유럽연합 측에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 협력을 이끌어낸 것이 좋은 예이다.” “안보, 경제 분야를 포함한 북한의 전반적인 대외 환경 개선은 북한이 남한과 국제사회이 인권 개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데 긴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대북 경제 제재의 해제일 것이다. 물론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한다.”

저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남한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필수적으로 남한이 국내의 제반 인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주문한다. 
“만약 남한이 국내 인권 문제를 간과한 채 북한 인권을 대상화해 다룬다면, 그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할 것이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도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남한이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 발언할 수는 있겠지만, 대내 인권이 후퇴한 상태에서 북한 인권을 거론할 경우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얻기는 커녕 국제사회의 신뢰마저 상실할 수 있다. 이처럼 남한 내의 인권 증진은 북한 인권 개선은 물론 인권 친화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데도 꼭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의 구조적인 이유로 북-미 갈등으로 인한 전쟁위기가 상존하여 국민들의 평화권이 위협되어 있고, 빈부격차의 심화, 자살률 세계 1위, 비정규직 비율 세계 상위권 등 사회권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결사의 자유 억압, 표현의 자유 위축, 파업의 자유에 대한 손배소 그리고 분단체제를 악용한 반북 선동과 종북몰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자유를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의 유지와 악용, 소수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선출직 국회의원의 의원직 강제 박탈 등 자유권 마저 후퇴하는 2015년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에게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인권 대화를 제안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남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다. 나 역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문제 삼는 국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 유엔에서 정한 각종 선언이나 규약, 조약, 의정서에 가장 참여하지 않는 국가도, 이라크와 아프간 등에서 대량인명살상을 하는 국가도 미국이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대부분의 근거가 국정원의 각종 ‘교육’을 거친 탈북자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자국의 인권은 군사독재 시절로 퇴행하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현재의 북-미 대립구조나 남북관계의 특성상,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상대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색채를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체제와 이념에 따라 관점과 해석과 내용이 달라진다. 자유주의, 자본주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그럼에도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소수자, 약자가 소수이고 약하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배제되고 공격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이 책을 읽었다

저자의 논리적 근거로서 아쉬운 점은 남한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334

이 책을 읽은 후 이유와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북한 인민의 보편적 인권이 훼손되어 있고, 북한 인민의 인권 훼손이 분단구조로 인하여 남한 민중의 인권 훼손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남한과 다른 체제이지만 결국 한민족이고 동포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비록 체제는 다르지만 남북의 제도, 문화, 경제뿐 아니라 인권 역시 남북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즉, 남한 내에서 나의 인권과 가족들, 지인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남한 내에서 후퇴하고 있는 자유권과 사회권, 평화권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북한 인민의 인권 역시 증진되어야 하는 연결 고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한 내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분단상황을 빌미로 군사독재와 기득권 독재를 강요하는 극우보수집단의 횡포이기 때문이다.
휴전선 앞에서 대북 삐라를 살포하면서 군사갈등을 부추기고 접경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연평도 사태와 같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소위 ‘북한인권단체’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 북한 인권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코리아 인권’ 개념으로 확대시켜 남북한 인권을 함께 증진시키자는 저자의 제안은 크게 공감이 되면서 남북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방향감각을 잡아주었다.

남북한이 협력하는 인권 개선의 길을 제시하는 이 책이 "한국 내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분열되어 온 북한 인권 논의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 2015년 3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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