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복지정책 - 과제와 전망
하성규 외 지음 / 박영사 /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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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서평] 하성규 등 공저 <한국 주거복지 정책 : 과제와 전망>을 읽고 / 2012. 08., 504쪽, 박영사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인 박근혜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사법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의,식,주'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취업, 환경, 휴식,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복지'라 함은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조금씩 나아지던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2013년 이후에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 즉 주거문제 또는 주거복지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주거문제, 주거복지는 어떤 면으로 보아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자가보유율은 끝없이 추락하여 2000년대 후반 이후 50대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다. 2가구 중 1가구가 여전히 전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거빈곤층이 열악한 주거수준이다. 201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전체가구수 중 1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다. 최저주거기준이란 정부 스스로가 주택법에 명시한 기준이다.
주택의 양적 문제도 남아 있다. 단순히 주택공급율을 보면 100%를 넘지만, 선진외국의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10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주택수의 경우 선진국은 대부분 400~500호 수준인데, 한국은 363호이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주택공급율은 10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하고, 일인당 GDP가 2만 달러(년간 2,200만원)가 넘는다고 하지만, 빈곤층의 주거권 확보는 요원한 상황이고 절반 가까운 전월세 가구는 매년 폭등하는 전세금과 월세에 고통받고 있다.
겉만 번지르르한 주택정책은 오히려 약자들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i고 있다. 도시빈민들이 거주하는 열악한 동네의 재개발 혹은 뉴타운 사업은 그 곳에 오래 거주한 가난한 원주님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새로 지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민들, 특히 세입자들은 ?i겨나가 해당 도시주변이 저렴한 주택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생색내는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 배분적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주거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몰리는 이유를 알아보고, 주거복지정책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저자들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과 학자들에게 있어 주거복지정책의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주거복지정책이 과제와 대안을 제시한다.

제1장과 2장은 주거복지의 개념과 발전과정 등 이론적 논의를 다룬다. 3장은 역대 한국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개관하고 4장은 미국과 캐나다의 주거복지정책을, 그리고 5장은 유럽의 주거복지정책을 소개한다.
6장부터 12장까지는 개별 주거복지정책이 주요 이슈를 다룬다. 6장은 한국사회에서 주거복지의 핵심 과제로 등장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논의, 7장은 노숙자의 주거문제, 8장은 노인주거문제, 9장은 장애인, 10장은 재개발 원주민, 11장은 농어촌 주거빈곤문제, 그리고 12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주거복지를 다룬다.
그리고 13장에서 한국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 문제를 공공주택단지에서의 사례로 분석한다.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서 소비자 지원형 주거복지로 바우처 제도는 14장에서 다루고, 15장은 많은 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소위 '반값아파트' 논쟁과 연관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다룬다.
마지막 장인 16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택정책을 평가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논의한다.

책에 대한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목차'와 저자를 소개한다.
제1장 사회적 약자와 주거빈곤- 하성규 
제2장 주거복지: 개념과 발전배경 - 하성규 
제3장 한국의 주거복지정책 - 이성우 · 황재희 
제4장 북미국가의 주거복지정책: 미국, 캐나다 - 전희정 
제5장 유럽국가의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 - 서원석 
제6장 주택에 살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 - 서종균 
제7장 노숙인과 주거복지 - 김수현 
제8장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주거복지 - 조덕호 
제9장 장애인의 주거복지 - 강미나 
제10장 재개발 원주민과 주거복지 - 김태섭 
제11장 농어촌 주거실채와 주거복지 - 박윤호 · 윤원근 
제12장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역할 - 임경수 
제13장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 - 하성규 · 서종녀 
제14장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 박미선 
제15장 주거복지정책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배문호 
제16장 한국의 공공주택정책 평가와 과제 - 김성연 · 한봉수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주거문제가 양적, 질적 그리고 정책이슈별로 산적하게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과정은 역대 정권, 정부가 수없이 남발한 주택공급과 주택문제해결이 '공염불'이자 '공언'임을 또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동시에 한국사회의 주거문제는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한다. 어쩌면 '복지'는 수동적이고 시혜적인 개념이며, 오히려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헌법의 취지에 맞을 수 있다.
한국사회의 주거문제와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궁금한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 때까지의 국내 주거관련 각종 정책과 현황, 그리고 논점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아쉬운 것은 주거문제를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하지 못하는 것과 주거복지정책을 정부와 정치권의 복지정책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하지 못하는(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자가보유율의 정체와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은 주택공급이나 주거복지정책이 미진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여러가지 요인 중 결정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수출대기업과 금융산업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고집했고, 주택보유세와 전월세 이자소득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1960년대 이후 주택가격의 꾸준한 상승은 단순히 주택공급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었다. 역대 정권이 자립적이고 균형잡힌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대신 도시와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 직접세 감세와 간접세 증세, 금리와 환율정책, 일방적인 재벌육성, 정경유착, 부동산 폭등에 대한 방치와 편승, 저임금과 실업의 만연, 개인주의와 소가족주의의 확산은 주거문제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문제에만 국한하여 주거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주거복지 관련 정부관료나 정치권 다수의 동향과 구조를 고려할 때, 한참이나 후진 국내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와 정치권에게 맡겨 해결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즉, 80%가 넘는 일가구 소유자와 절반에 이르는 '집 없는 주권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지 않고서는 한동안 개선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비자단체를 구성하거나 협동조합처럼 조직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과 주거복지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필자는 부동산과 주거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책을 상당히 꼼꼼하게 읽고 요약했으며,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하려 애썼다. 사진이나 도표도 옮겨놓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개인블로그에 올려 놓았다. 
개인블로그를 읽어보려면 http://blog.daum.net/hy2oxy/8691864를 참고…^^

[인상 깊은 문장]

"그러나 한국의 주거복지정책은 주택가격과 공급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주거권, 주거복지와 관련된 근본적인 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거복지의 선행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택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해 나가는 주거복지정책으 공고화 과정을 선행하여, 주거권 개념을 정착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의 개념, 정의, 제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현행 법령에 명문화하고,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숙인 정책의 대상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자신의 비용을 내면서 주거를 해결하더라도, 형편이 안 되면 언제든 거리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정책대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더 나아가 넓은 의미의 주거불안정까지도 노숙인의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논으ㅢ로 발전하게 된다.
결국 노숙인은 그 사회가 노숙문제를 보는 태도, 정부 정책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학자들은 이를 경험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판단을 요하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금 및 공적부조, 주거급여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함게 빠른 고령화는 향후 사회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와 농촌노인 가구의 주거복지특성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주거복지정책보다는 농촌지역은 물리적인 시설 중심으로, 도시지역은 가처분 소득 및 빈곤해결 등 경제적인 정책 중심으로 주거복지정책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장기계획은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분야 계획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법적, 제도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주거복지의 목표와 전략이 중앙부처, 지자체, 장애인 단체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 관련 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정립과 이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영역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영역의 다양한 전문자원 및 인적/물적자원의 적절한 투입을 통해 전문적인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고 공공 및 민간영역의 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인 운용을 통해 주거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 제고, 효과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및 주거문제 해소와 발전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 2014년 11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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