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지음, 정영하 옮김 / 산수야 / 2014년 8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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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저, 역 <사회계약론(The Social Contract) :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모든 리더를 위한 장 자크 루소의 제안>을 읽고 / 2011. 02., 288쪽, 산수야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해야할 일 중 하나가 스스로 나태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라 다짐하며...'


프랑스혁명사를 공부하다 보면 당시 혁명가들 중 상당수가 이 책 <사회계약론>을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루소가 1761년에 썼던 책이 30년 가량 유럽 대륙 전역에 사상적 영향을 미쳤고 프랑스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유럽 전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니 서구의 근대사상과 역사 나아가 현재까지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더 이상 읽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반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서구의 사상, 문화, 제도가 어디서 기원하고 전개되어 왔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18세기의 프랑스는 새로운 이상과 체제를 모색하는 전환의 시기였다.(당시 한반도와 동양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왜 다른 역사가 전개되었는지...) 사회현상은 정치에 따라 좌우되므로 루소의 방대한 사상체계의 핵심은 정치 사상이 된다. 

프랑스의 절대왕정은 봉건적 토지 소유와 신분적 지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 시대에 민중들과 함께 생활한 루소는 모든 사회악의 근원이 절대주의라는 사회제도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 인간의 자유는 인간의 본성이고 자격이며, 인간으로서의 가치였다.


루소는 1749년 "본래 선하게 태어난 인간은 사회와 문명에 의해 타락했다."라는 명제로 논문 공모전에 응모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인간의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이 불평등은 자연법에 의해 허용된 것인가?"라는 명제의 논문 공모전에 응모했다. 그는 이 논문을 발전시켜서 1755년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발표하여 현대 사회의 타락과 불평등의 기원은 사회쟈도 자체에 귀착된다고 재시했다. 

불평등 기원에 대한 그의 주장은 "농업과 연금술에서 노동의 분할과 상호 의존관계를, 농작에서 소유가, 소유의 불평등이 부의 불평등을 가져왔으며, 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지배자로 군림한다. 결국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전제체제를 생겨나게 하여 사회의 불의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로 요약할 수 있다.


루소와 같은 학자가 있었고 그의 논문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학교와 학계, 정치문화계에서 거대한 한 편의 흐름으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탐구되기 때문에 서구사회는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불평등 및 부의 불평등과 싸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서구에 비하여 동양사회는 인권이나 인간평등론에 기초한 이론이나 주장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 채 19세기부터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직면한 셈이다. 제국주의적 침탈의 사상문화적 근거는 루소류의 사상보다 지배자들의 사상, 자본주의적 사상, 제국주의적 사상이 토대였던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사회계약론>의 첫머리에 나오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다.


루소가 이 책을 통해 힘의 근원, 정당한 권리, 만민평등, 주권자의 개념, 일반의지, 사회 상태 또는 국가 구성과 관련해 인간이 맺는 관계 그리고 '사회계약'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루소는 특히 '주권자'의 개념을 혁명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중세 이후 절대권력이라는 개념에 균열을 가져왔는데, 서구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회계약론>이 자유민권사상을 전파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그는 사회 구성과 인간 교육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고, 주권자의 개념과 자유민권사상은 프랑스혁명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프랑스혁명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엄연히 신분제가 존재하던 당시로서는 너무나 혁명적인 사상이었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수많은 찬반양론의 중심에 서 있던 <사회계약론>의 자유민권사상과 이상적인 민주주의사회는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것을 시사하며, 자유, 정의, 평등, 법, 인권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그 맹아를 보이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정치학의 고전이다. 이 책은 루소의 모든 저작물 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심오한 것으로 인간의 선한 본성과 천부적인 자유를 토대로 한 이상적인 사회 질서와 정부 수립을 논의하고 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에 대한 열망과 사회생활의 요구 사이에도 조화와 균형을 찾으려고 했으며, 참된 정치의 원리로 전체의사의 존중과 시민의 자결권, 그리고 주권을 제시했다. 또한 루소는 공동체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이 감수해야 할 희생을 결정지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도 사회계약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한국애서 근대 제도라 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정치나 정당,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등애 관심을 갖거나 그 속에서 활동하고 싶은 이들은 근대 제도의 탄생과 전개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루소의 사상에 대해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다.

막연히 자신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탔다고, 돈을 벌어 사회에 공헌한답시고, 특정 정치인에게 줄을 잘 섰다고 하여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사상이 무엇인지, 근대 제도의 근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뛰어드는 이들은 아이들과 후손들을 위해 제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


[ 인상 깊은 대목 ]


"어떠한 인간도 자기 같은 인간들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은 어떠한 권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계약만이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합법적 권위의 토대로 남게 된다."(p.18)


"일본의 약장수들은 구경꾼들 앞에서 아이의 팔다리를 잘라 하나씩 공중으로 던져 올린 뒤 완전히 다시 합쳐진 아이가 살아서 떨어지게 만든다고 한다. 우리 정치 이론가들이 부리는 재주도 거의 이런 식이다. 장터에서 선보여도 될 만큼 능수능란한 솜씨로 사회라는 몸통의 팔다리를 절단한 뒤 재조립하기(그 방법은 알 수 없으나) 때문이다."(p.41~42)


"사전에 어떠한 계약도 없다면 선거가 만장일치도 아닌 다음에야 소수가 다수의 선택을 따라야 할 의무가 어디 있는가? 

다수결의 법칙도 그 자체가 이미 계약으로 이루어진 만큼, 적어도 한번은 만장일치의 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p.48)


"(인간의)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은 오로지 집합적 존재이므로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p.69)


"(인간의)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분할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지는 전체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p.72)


"법을 만드는 사람은 법이 어떻게 집행되고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권이 입법권과 결합된 것보다 더 나은 체제는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이 정부를 어떤 점에서는 불충분한 것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구분되어야 할 것들이 구분되지 않고 군주와 주권자가 같은 사람이 됨으로써 이를테면 정부 없는 정부가 만들어질 뿐이기 때문이다."(p.90)


"나는 또 여러 도시를 단 하나의 국가도시로 결합시키는 것은 언제나 좋지 않은 일이며, 이렇게 결합시키면 자연적 장애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하겠다. 작은 나라만을 원하는 사람에게 큰 나라의 폐단을 내세우며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큰 나라에 저항할 만큼의 힘을 어떻게 작은 나라에 부여할 것인가* 옛날에 그리스 도시들이 대왕에게 저항했고, 최근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오스트리아 왕가에 저항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만일 국가를 적절한 크기로 축소시킬 수 없다면 아직 한 가지 수단이 남아 있다. 즉 수도를 절대 허용하지 말고 정부를 각 도시에 번갈아 자리 잡게 하며, 그 나라의 신분을 대표하는 모든 의원을 정부가 자리 잡은 그 도시로 소집하는 것이다."(p.123)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속해 있으며 국민에게만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p.131)


"그 자체의 본질로 전원 일치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은 하나 밖에 없다. 그것은 사회협약이다. 왜냐하면 시민적 협동은 가장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나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는 만큼, 어느 누구도 어떤 구실로도 그의 동의 없이는 그를 예속시킬 수 없다." 


"아이에게 가르칠 학문은 하나 밖에 없다. 그것은 인긴으로서의 의무이다." - 루소 <에밀>


"법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것을 가로막는 법의 경직성은 경우에 따라 법을 해로운 것으로 만들고, 그 때문에 위기에 처한 국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형식과 절차를 내세우다 보면 시간이 소요되어 이따금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때도 있다. 입법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부 다 예견할 수는 없다고 느끼는 것은 꼭 필요한 선견지명이다. 그러므로 정치제도를 확립하려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권한마저 제거해버려서는 안 된다. 스파르타인들도 그들의 법을 잠재운 적이 있었다."(p.163)


"정치생명의 원리는 주권에 있다. 입법권은 국가의 상징이고 행정권은 다른 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두뇌이다. 두뇌가 사라져도 개인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 국가가 존속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입법권에 의해서다"(p.187)


"상업 예술의 난립, 이득의 탐욕, 나태 안락의 욕망. 이것들은 개인적 봉사를 돈으로 바꾼다.

자유로운 국가에서 시민들은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돈을 내기는 커녕 오히려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돈을 내고 모든 것을 자신의 두 팔로 한다" (p.197)


[ 2014년 6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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