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 노동 - 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
은수미 지음 / 부키 / 2012년 10월
평점 :
절판


추천 [서평] 은수미 저 <날아라 노동 : 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를 읽고 / 2012. 10., 240쪽, 부키

현직 국회의원 은수미 씨의 저서. 내가 이 책을 기존 정치인들처럼 정치자금의 수금용으로 생각했다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SNS와 언론에서 1년 가까이 지켜본 은 의원은 그 정도 사기꾼은 아니었다. 책을 사서 몇 쪽을 들추면서 내 예상이 적중했음을 알고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잠시 인연이 있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소위 '듣보잡'이었던 저자 은수미. 처음 비례대표 명단에서 이름을 발견한 후 그가 그동안 어떻게 실이왔는지 궁금하여 인터넷을 찾아 보았다. 대표적인 경력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원이었다. 단독 또는 공저의 논문 몇 개를 훑어보면서 변절(?) 내지 기득권에 푹 빠져 있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은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쌍용차 해고자 문제와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문제, SJM 용역폭력 문제의 현장으로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런 그를 SNS에서 지켜보면서 내심 기대도 하고 응원도 많이 보냈다.(하지만 2013년 새해 예산안 찬성자 명단에서 은수미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터무니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윤리위원회에 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그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기도 했다.)
4.11 총선 이후 민주당 내 정파의 선택이나 대선 기간 중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주류세력의 못난 행보에 끌려다니는 그를 보면서 한숨도 났고 비판도 했지만, 초선이기에 그리고 섣불리 그를 판단하지 말자고 생각하며 지켜보았다. 아직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국회의원으로서 은수미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 자신이 담당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주된 업무인 '노동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애기하는 것이다.

저자 은수미는 헌법 제32조 1항(근로의 권리와 적정임금)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재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을 소개하면서 "국가가 지금처럼 허접한 일자리 양산을 방치한다면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 일자리다운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국가'라 함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하는 것이다."(p.26)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신장시키겠다고 맹세하고 공직자에 취임한 현 정부의 대통령, 청와대, 장차관, 공공기관장, 고위 관료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군구의원, 대법원,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검사 모두가 헌법을 위배한 셈이고 국헌을 문란케 한 범법자들인 셈이다.
이러한 헌법의 내용과 헌법의 취지에 대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알리고 배워야 한다. 헌법에 위배된 여러 법률의 문제점과 정부와 정치권의 불법행위를 주권자로서 준엄하게 지적해야 하며, 판검사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격심사를 요구해야 하고, 헌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공직자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주권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 행복한 노동의 권리는 스스로 찾는 것이지 다른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발되기 전인 1944년 5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선진국의 노,사,정 대표가 모여 '필라델피아 선언'을 채택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으로, 다음 네 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2.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3.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번거롭게 한다. 4. 결핍과의 전쟁은 각국에서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선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의와 민주적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노동이 상품이 아니라는 선언은 시장과 기업간의 경쟁이 국가간 경쟁으로, 그리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경쟁과 시장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여 사회적 정의를 짓밟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노동능력을 시장에 맡기면 인격마저 상품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우려했을 것이다.
이후 미국, 유럽 등 소위 선진국은 1970년대 말까지 30년 넘게 필라델피아 선언을 준수했기에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부의 상승과 평등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필라델피아 선언과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있고 없음이 현재 노동자의 처지를 가져온 셈이다.
지금부터 한 사람부터라도 헌법에 구정된 '노동권'과 '적정 임금', '행복추구권'과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공감과 소통이 조금씩 퍼져야 한다. 한 사람에서 시작하더라도...

한국 노동자 약 1,720만명 중 노동조합 조직율이 2011년 기준으로 약 10% 정도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율은 1.7% 정도고요.("노동자 절반 비정규직 1.7%만 가입"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05778.html)
노동조합 조직율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급상승하여 1989년 약20%로 최고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가 그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2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민주노총 노동조합원 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여기에 비정규직 조직율을 감안하면 정규직 노동조합이 주로 사라지거나 탈퇴한 셈이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율도 격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민주노총이 2013년 자체 집계한 장기투쟁사업장 현황(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8&ved=0CGcQqQIwBw&url=http%3A%2F%2Fnodong.org%2F%3Fmodule%3Dfile%26act%3DprocFileDownload%26file_srl%3D101310%26sid%3D98d358aa3e431193cb19c05ab0edd8b5&ei=-NmYUfu4E4ajigfvxoHADQ&usg=AFQjCNE9Tfe6jUA6gPROanExdlV8G9bOyA&sig2=1rcZODAVqwBcBIYSHCiMrA&bvm=bv.46751780,d.aGc&cad=rjt)을 보면 전국 60개 사업장 대부분이 정규직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장기투쟁사업장의 공통점은 정리/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노조 탄압/파괴, 부당노동해위, 손배, 고용승계, 직장폐쇄 철회 등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대표적인 사업장이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콜트콜텍, 기륭전자, 코오롱, 이랜드 등이며, 재능교육처럼 '사용자성'이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처럼 '정규직화'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즉, 장기투쟁사업장은 민주노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 사이에서 '고용 안정'과 '민주노조 사수'의 상징적이고 분기점이 되는 사례인 것이다.

대규모 사업장의 인원 축소와 사업장 해외 이전, 꾸준한 노조 조직율 감소와 민주노총 사업장과 가입자수의 감소, 87년 이후 승리보다 패배가 많은 현실, 정치권과 정부의 비협조... 그동안의 과정은 대기업 사업장이나 정규직 사업장의 노동자들 역시 정리해고와 노조 파괴에 따른 '고용 불안정'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실상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사실 정규직 일자리가 정리해고로 공격을 받다 보니 정규직 노동조합원의 고용 안정에만 집중하고, 조합원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합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을 노동조합이나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에서 찾는 것은 명백한 마녀사냥이다."라는 은수미 의원의 주장에 공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1천명 이상 대기업의 종사자 비중이 1993년 13%에서 2009년 6%로 반토막이 났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이 16% 가량이다. 정규직조차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데 일방적으로 정규직 탓을 할 수 없다"라는 항변에도 동의한다.
물론, 그들도 사람이고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관료적일 수 있고, 정파적일 수 있으며, 패권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이나 특정 노동조합이 비도덕적일 수 있고, 정규직의 이익에 좀더 편중될 수도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도 있고, 내부에서 입장이나 노선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자는 하나"이고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산다"는 구호가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언행, 분열을 조장하는 언론과 정치권의 선동에 대한 동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려는 태도를 삼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의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p.105) 한마디로 노동에 대한 '중간 착취'를 금지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다른 법률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추지와 위계상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파견 노동이나 용역 노동, 사내하청 등의 불법적인 여지가 있는 각종 고용형태는 이런 저런 이유로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따질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여 금지한 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 부득이하게 회사가 파견이나 하청을 줄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일주일을 만근했을 때 유급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인 이상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하루 3시간씩 5일 만근하면 3시간치 임금을, 8시간에 5일이면 8시간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사용자도 노동자도 알지 못한다. 세무서에 사업자를 신청해도 알려주지 않고 노동자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사용자도 노동자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부모도 선생도 선배도 상사도 모르고 알려주지 못한다.
나 역시 6년 동안 주식회사의 대표, 2년 반 동안 주식회사의 재무이사를 해봤지만 주휴수당은 지난 번 청년유니온의 소송과 이 책을 통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을 정도다. 내 주변에 노동자를 1인이나 10인을 고용하는 사업자든, 대기업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든, 알바나 비정규직이든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권은 기본권이기에 당연히 1~3년 뒤에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고등학생에게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사업자를 신청하는 이들에게는 세무서에서 직접 또는 의무교육 방식으로 외부 교육기관에서 노동관련 법률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의무이고 공공서비스인 것이다.
은수미 의원은 이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퇴직금, 통상 임금,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권 등 노동3권에 대해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은수미 의원의 책 속에 언론의 '강성 노조' 주장에 대한 인상 깊은 대목이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약하기 때문에 강성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50%까지 늘어 노동운동이 강해지면 굳이 '강성 투쟁'을 할 필요가 없다. 약하기 때문에 저항의 강도가 쎄지는 것이다"(p.205)

은수미는 책 9개의 장 중에서 한 장을 자신이 정의한 '노동의 수수께끼'의 해답으로서 '일자리 지도 바꾸기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 로드맵은 노동조합 가입 자격 등 노동3권 확립을 위한 노동법 개정, 피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대, 정리해고 엄격 제한 등 좋은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최소 기준' 확립, 공공부문 비정규직으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 제한이다.
은 의원이 제시한 로드맵은 충분히 포괄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민주당 부설 연구소나 정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따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이 로드맵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강력히 시행한다면 한국의 노동문제의 절반 이상이 해결될 것이다.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은 의원이 제시한 로드맵이 실행될 경우 그 효과가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자나 자산가들, 그리고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중장기적으로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이로울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은수미의 로드맵에서 아쉬운 점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사실 은 의원이 제시한 로드맵의 대부분은 이미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해온 '노동 해결 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힘이 부족하고 전략전술이 미숙하여 아직까지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 책이 학회지에 제출하는 논문이 아니라 '로드맵의 실제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은 의원이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제도와 정책이 국회와 정부에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실행방안일 것이다.

또한 은수미는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임무는 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정책과 제도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은 의원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은 의원의 로드맵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감시키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 전체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민주당의 당론이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의원 몇 명부터 의기투합하기 시작하여 숫자를 늘리는 것이고 로드맵 중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부터 상임위에 제출하면 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진보정당 의원들은 당연히 도울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은수미 의원이 단신으로는 작은 힘이지만 전략적으로 로드맵을 실현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민심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주요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고 또 본인이 주도적으로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은수미 의원이 열정적으로 노력하여 노조파괴 컨설팅 회사인 컨택터스 사례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적어도 민주당 내 의원들, 다른 야당 의원들과 소통하고 공감(압박?)을 끌어내야만 가능하겠지만...

제도적인 개선책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은 의원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을 먼저 관계자들과 추진하려 성과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보적인 시도 지자체장이나 교육감과 협의하여 노동3권에 대한 교육을 고교생이나 대학생,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노조 설립이나 단체협상 같은 것도 민주노총 등과 협의하여 실습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제도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처럼 노동3권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3자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고소, 고발권을 줄 수도 있죠. 일반적인 인권으로까지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다. 북유럽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해 별도의 유급 감시원을 두고 사건 현장에서 적발, 제재,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을 어떤 책에서 본 기억이 난다.

대중서적으로서 책에 대해 아쉬운 점은 저자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독자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나 아렌트, 다니엘 벨, 제러미 리프킨, 알랭 쉬피오, 조지 리처 등 너무 많은 외국 전문가, 학자들의 이론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잗침하는 것은 일반 독자이 읽기 부담스러울 것이다.

[ 2013년 6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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