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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2011 경제 대전망 - 인터넷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 박대성 지음 / 미르북스 / 2010년 12월
평점 :
품절
2011년 국내외 경제사정을 예측하는 책들을 통해 한 해의 경제흐름의 시나리오를 머리 속에 두기 위해 관련서적을 읽었다.
그 첫 번째는 <미네르바의 2011 경제대전망>..
저자는 2008년 말 리만브러더스 파산을 예측하여 일약 스타덤에 오른 '미네르바'...
그가 권력에 의해 구속(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됨으로써 이명박정권의 강압적 여론 통제의 본질을 또 한 번 드러내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초에 다음 아고라에 들어있던 미네르바의 글을 읽으면서 전문가 뺨치는 분석과 전망을 보고 놀랐고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분야 고위공무원들의 무능과 비리를 비꼬는 글에 강력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09년 7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2009년 1월 그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기했던 소송은 작년 12월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재의 위헌 판정으로 검찰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률을 적용해 기소한 31명에 대해서도 곧이어 공소를 취하했다.
공권력의 무모한 법 적용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은 상징적인 사건이며, 한국사회에서 나름 의미있는 법적 분쟁으로 평가되었다.
이 책은 인터넷에서 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대한 여러 전망 관련 서적을 검토하던 중 눈에 띄어 구입하여 읽은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미네르바가 제도권 밖에서 날렸던 그 분석력과 예측력을 서적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시험받는 것이기에...
책값 5,000원에 90쪽...
처음부터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막상 다 읽고나니 먼저 실망이 컸다.
책값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경제전망이라는 것이 데이터와 통계 근거 없이 개인이 임의로 '이렇다, 저렇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제시할 수는 없는 법...
그는 무엇이 부족하고 바빴는지 중국, 미국, 유럽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대전망'을, 개요/ 금융/ 상품/ 원자재/ 주식/ 부동산시장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 경제 전망'을 요약하여 정리했다.
내용이 빈약하니 특별한 근거와 분석에 전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선언' 수준에 그친다.
다음 아고라에 포효했던 그의 열정과 노력이 무척이나 아쉬웠다.
그 역시 언론이 과대포장하여 만들어낸 허상인가...
아무튼, 그의 책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중국경제의 전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환경의 판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전될 것 2. 미국 경제 전망 : 2011년 경기회복세는 어려울 것이며 디플레이션이 우려됨.
3. 유럽경제의 전망 :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4. 한국경제 전망 : 경제성장율은 3.5~4.0% 예상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새판짜기가 시작됨
수출은 줄어들고 내수 소비가 경제성장의 중요 변수가 될 것
금, 유가, 철강을 제외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
주식시장은 양극화 심화
부동산시장은 전세난 가중
5. 2011년 주식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변수와 정부의 환율 하락세 저지를 통한 외국인 자금 이탈로 단기 주가 급락 변수로 인해 한국증시는 2011년 상반기 대규모 조정 후 재 반등의 과정을 밟아 나갈 가능성이 크며 환율하락에 따른 내수주의 수혜는 없을 것이다.
- 해외공사 수주아 주문물량을 받아 실적 상승의 호재가 존재하는 현대건설과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가 매수 대상
내용이 빈약하고 '선언'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다른 경제 전망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관심사를 그가 다룬 점..
책 속에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많은 분량을 차지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도 다른 기관과 조금 달랐다.
물론, 그 내용이 적합하냐, 근거가 있냐, 합리적이냐를 떠나서...^^
2011년 쯤에는 그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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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미네르바' 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관련 기사
檢, 미네르바 무죄 확정...천안함·연평도 관련 공소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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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데일리】김종섭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판결에 따라 '미네르바' 박대성씨(32)의 항소를 취하했다.
또 천안함과 연평도와 관련해 예비군 동원령 등 허위문자를 날린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공소 취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박씨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씨는 2009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허위 내용의 글 등을 올려 구속 기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항소심 재판은 헌재에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보류된 상태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도 북한의 연평도 피격과 천안함 공격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명에 대해 법원에 공소취소서를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천안한 공격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3명 중 2명은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된 점을 감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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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th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90#)
[ 2011년 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