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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에게 길을 묻다 - 상속.증여.금융.기업세무
송경학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4년 4월
평점 :
세금!
싫다.
얻는 것도
없는 데 자꾸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일까?
매달 들어오는
급여 명세표에 항상 들어가는 세금 쥐꼬리를 나눠 먹자는 것도 아니고 참 많이도 가져간다는 생각뿐이다.
그 세금으로
우리는 정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 말이다.
그래서인지
세무사라는 직업과 세금이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다.
어디선가 들어
보면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월급쟁이야
노출되는 수입이니 줄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고,
상속도 사실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지만 상속세라는 것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상속세에 대한 법률을 정하고 있는 지도
궁금했다.
저자는 세금 전문가로서 여러
중소기업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상속에 실패하여 기업이 흔들린 사례를 이야기 하고 있다.
경영권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그렇게 높았단 말인가?
법률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높다고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세하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하지만 역시 세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말이다.
좀 복잡한
설명이 나오면 사례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라는 코멘트가 나오니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힘들 정도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상속세를 정해 놓았는데,
대기업은
주식가치도 훨씬 높고 납부해야 할 상속세도 많았을 터인데 어떻게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이제 3세 경영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던데,
좋은
세무사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 준 것인가?
하여튼 내
입장에서는 좀 먼 나라 이야기였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것이 재물 재화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고 들었다.
좀 무서운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상속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재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실 분들일 터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책은 꼭 필요 할지 모르겠다.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상속 절차에 도식표가 가장 유효했다고 하겠다.
상속 개시일
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
본건데,
상속세가
높을수록 좋을까?
낮을수록
좋을까?
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부에대한
개념이 많이 부정적인 우리정서로 보면 부의 대물림을 인정하는 일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을 보면 개인이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데 세금을 내야하는 것도 문제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다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국세청은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일 터인데 삽화의 그림이 조금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
호시탐탐
재력가의 재산을 노리는 그런 기관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