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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 있지만 없는 이웃 미등록이주노동자
이영 지음 / 틈새의시간 / 2023년 11월
평점 :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대한성공회 신부 이영, 오래전 한센병 환자들의 자립 터전이었던 돼지농장이 산업단지로 탈바꿈한 곳 이른바 마석가구 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벗으로 20년을 함께했다. 인도주의 실천, 며칠 후면 세계인권선언의 날(12.9)이다. 70주년이 훌쩍 넘어버렸지만, 세계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인권과 자유의 침해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 사는 인간이란 동물 사회의 명암일지도, 이 책은 외국 인력활용이 산업자본주의의 경제체제에서 '노동력'이라는 산물로 취급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지를 톺아보는 책, 이 대목을 보면서, 일본 총리 고이즈미가 "저출산초고령사회" 이렇게 가다가는 당신의 이웃이 외국인노동자일 수 있다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이... 일본인의 노동력만으로 경제를 지탱할 수 없게되면 누군지 모를 이웃으로 외국노동자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한참 전의 일인데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진다.
그림자의 양면성, 어둠이자 희망 그리고 정체성이자 천부인권
분석심리학의 칼 융은 자아가 제어할 수 없는 무의식이 정신 요소 중 하나를 “그림자”로 봤다. 인간의 부정적 심리이며 동물적 본성을 내포한다고, 상황이 좋을 때는 그저 수면 아래 잠자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고개를 쳐든다. “그림자”는 흔적이다. 또 다른 나의 자아,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의 소설<그림자를 판 사나이>(열림원, 2019)에서 주인공은 그림자를 돈이 나오는 마술 주머니를 받고 팔고 난 후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임을, 그림자를 사간 이는 그림자를 돌려줄 테니 네 영혼을 달라고 한다. 주인공은 마술 주머니도 던져버리고 방랑을 하는데,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마치 파우스트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마술 주머니가 경제의 상징이라면 그림자는 가지고 태어난 천부인권, 내 안에 또 다른 나로서 존재하는 것,
이 책<그림자를 찾는 사람들>은 이주노동자 세계의 명암을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얼마나 비인권적인지를 밝히고 있다. 거기 “있지만 없는 이웃 미등록 이주노동자” 왜 이들 이주노동자는 미등록이란 길을 택했을까, 단지 경제적 이유만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한국 땅에서 마술 주머니를 손에 쥔 대신에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이었을까를 설득력 있는 톤으로 들려준다. 3부 체제이며 1부에서는 마석가구 공단 이주노동자의 삶과 일터의 모습을 담았다. 산업단지 형성과정과 주거환경 그리고 왜 미등록이란 길을 택했는가를, 2부에서는 “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랍니다.” 제목으로 심층 인터뷰 내용, 이주노동자들이 본 한국 사회의 차별과 넘을 수 없는 장벽을, 그리고 3부 “그냥 이웃입니다.”에서는 다양성 존중, 다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열린 사고를 위한 여러 생각이 담겨있다.
이주노동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 그저 사람들이다. 우리와 같은
이주노동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용어는 국제이주기구(IOM)가 정의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해당자가 국적이 있는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유급 경제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해온 사람[(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조(1)]
한국은 이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국내법규(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와 상충 혹은 충돌되는 부문이 많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2024년 16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은 선비자 후입국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단순노동(미숙련 또는 비숙련노동자)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 노동력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노동력수입으로 고용허가제를, 이 제도는 사업장이동금지, 동반 가족 초청금지 등 인권침해 규정들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MBC PD수첩(2023.11.7.자 방영) “인구절벽 3부, 외국인 유학생 모십니다”에서,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지방대학, 그 자리에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글로벌 캠퍼스로, 인구절벽 시대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30만 명의 유학생 유치, 단 하나 “인구감소”라는 열쇳말로 들여다본 한국 사회의 모습.
이주 아동에게도 동등한 출발선이 보장돼야
우리 사회에서 그림자, 유령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은 1991.11.20.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1989년 제정)을 비준했다, 협약은 54개 조항으로 아동의 정의에서 협약의 이행을 담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적은 없지만, 법원에서는 헌법 제6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말 그대로 그림자다. 교육받을 권리보장은 학교장의 재량에 좌우되며, 교적에 올리지 않는다. 학교 누리집 접근은 물론, 병원 진료, 교통카드 발급, 휴대 전화기 가입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할 것들
이 책 속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한국은 진정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지, 계절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이기 위해 지방 농어촌을 끼고 있는 시, 군의 유치작전 또한 볼만하다. 마치, 미국 노예제의 역사를 다룬 드라마 “뿌리”의 주인공 킨타쿤테를, 조선시대의 노비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뭔가 혼란스럽다.
우리 주변에 조용히 숨죽여 살아가는 그림자조차 없는 사람들 그 이름하여 이주노동자다. 피부색 희고 키가 크고 코가 오뚝한 백인만 우리에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인식,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는 나라 사람들은 바로 아래로 보고, 차별하고 멸시, 혐오, 노골적으로 인권은 대한민국 국민, 00도민, 00시 군민만이 보장받는 것이고, 남의 나라로 돈 벌러 온 노동자에게까지 우리 세금을 써가며 인권 옹호니 평등이니 동등수준의 임금이니 하는 개소리를 집어치우라고 한다. 세계에서 화교(華僑:본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 경제활동을 하면서 본국과 정치문화사회경제 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인 또는 대만인과 그의 자손)가 유일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나는 나라라고, 폐쇄적인 땅, 한국
이제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손길이 아니면 밥상에 오르는 채소조차 가꿀 수 없는 형편이 됐다. 조선소의 노동자 절반가량이 이주노동자다. 이제 이들에게도 한국 사회에 남을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미국처럼 미등록이주민에게 10년에 한 번씩, 시민이 될 기회를, 아무튼 고용허가제는 즉각 개정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인권탄압국 반열에 오를 수도…. 그런 악몽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