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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례와 학폭위처벌 행정심판의 모든 것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문인곤 지음 / 청춘미디어 / 2024년 10월
평점 :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책무”
이 책<신고사례와 학폭위처벌 행정심판의 모든 것: 학교폭력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은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과 중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펴낸 곳이 “전국학교폭력피해자회”다. 세상은 보기나름이고, 너와 나, 우리 모두의 가치관은 물론 도덕,윤리관도 꽤 차이가 있다. 이 대목에서 기억나는 건 우리 사회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폭력을 가벼이 여기는 풍토다. 영화<베테랑>에서 황정민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구청의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엄마가 학교에 불려갔다왔다는 말을 듣고 “남자애들이 다 그렇게 크는 거지, 우리 아들 맞고만 다니지마, 두들겨 패버려,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아마도 지금은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학교의 삼 주체인 학생, 학교당국, 교사 여기에 학부모회... 학교는 어느 누구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공동체다.
이 책의 구성은 9장체재다. 1장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법령에 따른)와 처리 절차, 2장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누가 맡는가, 전담경찰과 조사관, 전담기구, 피해학생의 보호, 3장에서는 이른바 학교장 자체해결제, 4, 관계회복프로그램, 5~7장까지는 심의, 분쟁조정,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를 8~9장에서는 불복절차로 행정심판과 소송, 그리고 민사 및 형사 소송 등, 학교폭력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절차에 따라 누가 개입하고, 분쟁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정으로 옮아간다. 말그대로 얘들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일파만파 번지는 것인데, 각 단계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지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혹은 학폭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이 정의(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의 목적(제1조)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이로써 피해 학생,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다. 따라서 제2조의 학교폭력은 상해, 폭행, 감금 등 형사법이 처벌하는 범죄행위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학교에서의 폭력행위를 국가 및 사회에서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보자면 학교폭력 그 자체가 어떤 성격의 것인가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느정도 답은 나왔다. 이것이 해석은 물론 징계 등 일련의 절차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또한 교육의 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해결 또한 교육이란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닐까싶다. 교육의 목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편적, 일반적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갈등장면에서 힘의 역학으로 집단 따돌림, 괴롭히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 이 모든 것을 학교 폭력으로 형법에 따른 폭력과 다른 것인가 아니면 같은 것은가, 결과론적으로 누군가의 도발에 참지 못하고, 폭력을 유발하는 덫에 걸려들었다면, 진정한 가해자는 누가될 것인가, 아동,청소년 학생을 집단으로 보는 것인가, 개별 인격으로서 접근하는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되새겨야한다.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와 피해학생은 구분은 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른 규율대상과 대응 절차에 관한 것이기에, 학교폭력이란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면 대응조치 혹은 절차가 시작된다. 여기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하지만, 가해학생이건 피해힉생이건 보호자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가해학생에게 억울함은 없었는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징벌보다는 실체진실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어리기에, 아동,청소년이기에 촉법이기에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관점이아니라 교육적으로 정당한지, 인권존중이라는 대전제에서 가해자, 피해자에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지은이도 이런 인식 아래 접근하고 있는 듯하다.
조사, 관계회복프로그램, 학교폭력 전담기구 설치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과 조사관에게는 인권교육은 필수적(국가인권위원의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인데, 이런 부분에 관한 조사(수사)기법과 경험에서 전직 경찰, 교사 등을 선호하는 경향(42쪽, 2024 학교폭력전담 조사관 위촉공고의 예)이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한다.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폭력과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계회복프로그램은 학교전담심리상담사(스쿨 카운셀러) 등 심리와 상담의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진행해야 한다. 폭력의 원인이 가정으로부터 비롯됐는지 등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심리상태가 정상(?)인지 등도 살펴야한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구성(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역시 실질적 예방 혹은 사건 해결을 위한 입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결국 학교폭력은 학교분위가, 문화, 그리고 가정환경, 학생의 심리상태 등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해야한다.
학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학교폭력은 아동,청소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폭력이란 수단으로 다른 누군가를 해야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른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학교의 책임은?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해야할 권리가 이른바 교육을 받을 권리 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학교에서의 학생 안전배려의무 주체는 학교당국이다. 학교폭력을 당사자주의로 보는 것은 “교육”이란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듯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물론 이 책의 기술방향과 취지와는층위 혹은 결이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폭력예방은 단순히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가 일어난 배경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