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안타까운
책
‘안타까운
일이다.’
저자가 기록한
<우리의
신문고는 어디에>를
읽고 느낀 첫 소감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그렇게 일이 꼬이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저자가 요양병원을 개설하는데 돕는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이라고 오해를 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병원의 운영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와주고 있던 중,
해당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권모의 진정을 받은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저자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결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담은
책이다.
저자의 말을 사실이라
인정한다면,
저자는
실로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풀수가 없기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러한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책이다.
사실관계, 오해인가 아닌가?
오비이락(359쪽)이라는
말을 저자도 언급했지만,
정황상
그러한 점이 많이 보인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사무장병원이라고
오해받게 되는 사실들이 몇가지 존재한다.
(참고로,
‘사무장
병원’이라
함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명의를 병원장으로 한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하는 병원을 말한다.
)
사건의 발단은
9층
건물의 임대 상담을 저자가 도와주기 위하여 이 일에 뛰어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독자인 내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임대해주려는 그 일에 왜 저자가 개입하게 되었는지였다.
그
건물과 어떤 관련이 있기에 그 당시 쉬고 있었다는 저자가 그 일에 개입을 하게 되었을까?
그 궁금증은 나중에
풀린다.
그
건물이 바로 저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소유라는 점이다.
그래서
저자가 건물을 임대하는 일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그런 연유로 저자는 건물 임대에
관여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병원을 유치하게 되었는데,
병원
개설의 초기에 저자가 여러 가지로 관여하고 심지어 자금까지 지원함으로서 그런 오해를 사게 된 것이다.
진정인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저자가
병원 개설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을 보았기에,
사무장
병원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다.
법적 사항들 설명을 더
했더라면?
진정을 취하하려면 왜 진정취하금을
주어야 하는지(22쪽,102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병원 적자 때문에 세무서에서 왜
환급금을 주는지(19쪽)에
대하여 설명이 없다.
사건병원이 패소하면 받게 될 거액의
환수금을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23쪽,102쪽)라는
대목은 과연 무슨 의미인지,
독자들은
궁금할 뿐이다.
사건의 개요를 기록하면서 그러한 점들을 설명해 주었더라면 이 책을 읽는데에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
글을 차분하게 썼더라면?
물론 이 책이 공개 진정서와 재심
청원서등 실제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을 중심으로 엮은 책인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같은
내용이 몇 번 씩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책의 앞부분에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적은 다음에, 책
뒷부분에는 참고 자료들을 모아서 ‘참고사항’이나
‘부록’으로
편집해 놓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특히나 검찰수사에 대한 공개
진정서중 ‘사실관계’
항목은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재심청원서의 ‘사실관계’와
사실상 기본은 동일한 것인데,
다시
실어 놓아서 그 점유량이 너무 많다. 독자들은 읽어가다가 같은 내용이 등장하니, 답답할 것이다.
이 책이 단순히 소송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발간한 것이라면 모르되,
저자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다가서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한 번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장을 한번쯤 가다듬었더라면?
<사건병원은
개설된지 불과 수개월 경과된 초기였기에 자금면에서 과도기적 불안정을 심히 겪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러나 만일 검찰 수사가 병원개설하고 적어도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재개됐다면 그 기간 안에 건물주 회사는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임차인 병원장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사건병원은 곧 자금
수급에 안정을 되찾고 병원장이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도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7쪽)
말인즉 읽고 읽으면 이해는
되는데,
문장이
너무 비문이라서 읽어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런
문장을 예로 들자면 한이 없다.
그만큼
저자가 흥분하고 있다는 것인지?
책 표지의 홍보 문구가 이상하다
책 표지의 홍보문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왕초보의 대한민국 검찰문화
입문기
문화방송 녹취록 사건을
파헤치며
그런 식의 문구가 과연 이 책을 얼마나 알리는데
주효했는지 모르겠으나
실상 그 문구는 이 책의 내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다.
‘문화방송
녹취록 사건을 파헤치며’라는
말은 마치 문화방송(mbc)에서
어떤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 녹취록을 작성했다는 것이고,
저자가
그 실상을 파헤치는 책처럼 보이는데,
이
책의 주요골자는 그것이 아니다.
문화방송에서
방송한 녹취록은 그저 이 사건의 한 부분일뿐이다.
이
책은 그 녹취록 사건을 파헤치는 사건이 아니라,
저자가
진정당한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문화방송에서 방영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왕초보의
대한민국 검찰문화 입문기’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이 검찰 수사받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고초를 기록한 것이다.
그
점을 오히려 강조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마
출판사에서 그런 문구로 홍보효과를 노렸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안을 읽어보면 책의 내용과 표지 문구가 다름에 독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다.
이 책, 그래서 여러 모로 안타까운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