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죽이기 - 현실적 악의
서맨사 바바스 지음, 김수지.김상유 옮김 / 푸른길 / 202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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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죽이기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읽기 전에 들었던 생각

 

현재 미국을 끌어가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언뜻 보면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을 좌지우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제 오늘 뉴스에서 본 것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사법부가 아닐까.

미국인의 생각과 흐름을 바꾸는 것은 바로 사법부라 생각된다.

그래서 미국의 판례라든가 재판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도,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해줄 것이라 여겨 읽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요즈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더더욱 그러했다.

 

사건 개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960329일에 뉴욕타임즈에 광고가 한 건 실렸다.

뉴욕 타임스는 같은 날자 25면에 마틴 루터 킹과 남부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옹호하는 위원회 명의로 그들의 높아지는 목소리를 들어라 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90)

 

이 책 표지와 85쪽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Heed Their Rising Voices> 광고다.



 

해당 광고는 앨라배마 주립전문대학교에서의 시위에 대한 주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묘사하면서, 킹 목사에 대한 후원을 호소하고, 이 광고를 지지하는 미국의 명사들과 SCLC(미국남부기독교지도자연합)의 목사들 이름을 게재했다.

 

이 광고를 지지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86, 97, 105)

 

해리 에머슨 포스딕,

앨리노어 루스벨트,

노먼 토스트 (사회당의 오랜 지도자) (97)

랠프 에버내시

솔로몬 세이

조지프 라워리

프레드 셔틀스워스 (105)

 

이들은 현행 명예훼손법에 의하면 이들은 뉴욕타임스와 마찬가지로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105)

 

* 이중 낯익은 이름이 하나 보인다. 바로 엘리노어 루스벨트(1884 ~ 1962)

미국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부인이다.

그녀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활동적인 영부인이다. 인도주의적인 활동으로 명성을 얻었고, 정치 분야에서 여성을 위해 대단한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앨라배마와 대부분 주들의 명예훼손법에 따르면 광고 게시자인 뉴욕타임스는 광고제작자만큼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98)

 

광고 내용중 사실과 다른 내용.

 

문제는 광고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광고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몇가지만 옮겨본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몽고메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세 번째, 여섯 번째 단락에 실수가 있었다. 일부는 사소했지만, 일부는 심각했다. (86)

 

경찰이 앨라바마 주립전문대학 식당에 자물쇠를 채워학생들을 굶기려 했다는 것 (98)

 

식당에 자물쇠가 채워지고 학생들 전체가 재등록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전혀 진실이 아니었다. (108)

 

그러나 전체적인 요점에서, 진술들은 진실이었다. (99)

 

해당 진술은 거짓으로 추정되었고, 뉴욕타임스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세부사항에서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103)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오류들을 미리 확인해서 정정하지 못한 채로 해당 광고가 게재된 신문을 배포했다.

 

이런 광고에 대하여 소송이 시작된다.

 

명예훼손 소송들은 뉴욕타임스의 민권운동 보도와 진보주의적이고 인종통합적인 입장을 처벌하고, 신문사에 재정적 부담을 주어 보도를 억누르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분명했다. (111)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은?

 

사건의 개요 :

이상과 같이,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광고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대법원까지 심리가 진행이 된다.

 

원고 :

L. B. 설리번

 

피고 :

뉴욕타임스와 민권운동단체인 SCLC (남부기독교지도자연합회)

 

판결 내용 :

고위 공직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언론사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채 보도했음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판결문을 작성한 주심 브레넌 대법관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 판결에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하는 새로이 채택된 기준에 따라, 설리번이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296)

 

판결의 의의 :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판결이다.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란 무엇인가? (294)

 

진술이 허위라고 알고 있었거나, 허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브레넌의 발언을 옮겨본다.

현실적 악의 규칙은 실제로는 오류이나 진실이라고 정직하게 믿을 수 있는 표현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또는 진실 여부에 부주의한 채 공직자를 해하려는 현실적 악의에 의해 진술된 표현 사이에 적절한 선을 긋는 보호장치이다. (295)

 

다시, 이 책은?

 

그동안 여기저기서 말로 전해들었던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고 싶었다.

대체 어떤 사건이며,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현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싫어하는 것인지도 궁금한 것 중 하나였다.

 

트럼프의 레거시 미디어 죽이기 프로젝트에서 걸림돌이 되는 눈엣가시 같은 리딩 케이스가 바로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이라는 것을 역자가 <서문>에서 밝혀놓고 있으니 더더욱 그러했다. (4)

 

이 판결의 의의에 대하여는 위에 이미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더 적어둔다.

브레넌의 판결에 대하여, 블랙은 만족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 판결은 생각을 소통할 권리를 지키는 큰 진전이 될 것임을 당신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14)

 

여기에서 당신은 물론 브레넌이다. 그러나 그 당신은 넓게 확장되어야 한다.

이 판결을 바꾸려고 하는 트럼프는 물론, 이 판결을 역이용하며 언론의 자유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려는 우리나라의 언론인 또한 해당이 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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