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고수 - 신 변호사의 법조 인사이드 스토리
신주영 지음 / 솔출판사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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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고수

 

자기에게 맡겨진 사건을 기발한 발상으로 시원하게 해결해 나가는 변호사.

드라마에서는 그런 변호사가 등장하는데그런 변호사가 실제 존재할까?

해서 그런 변호사의 맹활약으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다시 자기 재산을 되찾고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답은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이유는 다음 사건 기록을 읽어보면 납득이 될 것이다.

 

막도장으로 찍은 영수증?

 

특히 이 사건은 저자의 부모가 관련된 사건이니잘 살펴보자.

이런 사건이 당신 앞으로 배당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건 당사자 :

원고 저자의 부모

피고 매도인 모씨.

 

사건 개요 :

저자의 부모는 부산 광안리 해변에 있는 호텔 부지와 사업권을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 모씨에게 지불했다현금으로 지불하면서 영수증을 받았다.

그런데  매도인이 사용한영수증에 찍은 도장이 막도장이었다.

그후 매도인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그런 도장을 찍은 사실도 없으며 그 글씨도 자기 것이 아니라며오히려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저자의 부모는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결과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데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심 판결 저자의 부모 패소.

영수증에 찍힌 막도장이 계약서에 찍힌 도장과 완전히 달랐으며 아무나 새길 수 있는 도장이었기에영수증으로 인정받지 못해 패소했다영수증이 법원에 의해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실제 돈을 주었지만주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2심 저자의 부모 승소.

1심에서 막도장으로 찍은 영수증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하에서 패소했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을까?

 

이 사건은 변호사의 사명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매매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질문하고특히 매도인의 성향이나 그 사람에 대한 소문신상인적 사항까자 다 파악을 하였다.

 

그런 사항을 기초로 하여매도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저자의 부모가 받은 영수증의 날짜 전후부터 거슬러 매도인 이름으로 제기된 고소장을 모두 뒤졌다매도인은 송사를 벌이기 전후로 여러 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는데그 중 하나에 저자의 부모에게 써준 영수증에 찍힌 막도장과 똑같은 도장으로 찍은 것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도 오리발을 내민 매도인의 행적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2심 변호사가 그런 데 착안하지 않았더라면 2심 역시 패소했을 것이다.

 

강간 상해범이 어떻게 벌금형을?

 

법률 격언중에 이런 게 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빈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그 실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몇 번의 강간상해 사건의 전과자인 피고인이번에 다시 강간상해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다.

이때 변호를 맡은 변호사 이은경 이야기다. (69-73)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만난 피고인술을 마시고 여관으로 같이 들어갔는데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난다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잡혀가게 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려 했다고 고소를 했고경찰이 피고인의 전력을 확인하다가 강간상해 전과가 2회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강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사건이다.

 

사건을 의뢰받은 이은경 변호사결국은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고폭행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게 해서 벌금형으로 나오게 된다.

 

변호사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차분하게 검토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갈 때에 피고인은 오히려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해서 들어섰다는 것방에서 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폭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결국 강간 부분은 무죄를 받아낸 것이다.

 

이 사건 역시 변호사가 그런 부분을 짚어내지 못했으면억울한 옥살이를 할뻔했던 사건이다 .

 

이 책에서 사건들은?

 

저자는 이 책에 수록한 사건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창조적으로 일을 잘 해결한 사건,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대립하고 그것이 잘 드러난 사건을 소재로 하여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83)

 

변호사가 창조적으로 일을 잘 해결한 사건에는

서두에 다룬 막도장으로 사기를 치려한 사건,

그리고 억울하게 강간상해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대립하고 그것이 잘 드러난 사건에는

8장과 9장에서 다룬 간통죄가 여기 해당한다.

 

재판을 둘러싼 관점들

 

결국 승리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어떤 관점이 승리한다어떤 경우는 선입견과 편견이 깨지고 가해자였던 사람이 피해자임이 드러나기도 한다또 어떤 사건에서는 판단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화해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도 한다사회적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 개인사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1)

 

사건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거나 회피하기 보다는 몰입할 수 있도록 한발 한 발 해답을 찾아 보물섬을 향해 항해하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149)

 

책에서 발견한 또다른 것들

 

글 쓰는 법에 관하여 :

 

이 책에는 판결문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글 (257)

 

문장이 간결하고 논리적이면서

단락마다 여러 논거들이 빼곡히 압축되어 있어야 한다. (261)

 

그런 말들을 음미해보다가그런 것들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판결문도 결국은 문장인데그 판결문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만그 이면에는 판결로 사건의 당사자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판결문은 공중을 때리는 것이 불과할 것이고 당사자들은 그 판결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다.

그렇게 당사자를 설득하는 힘이 있기 위해서는 판결문 그 안에 들어가는 문장들이 힘이 있어야하는 것이다.

 

세계관에 대한 이런 생각도 해볼까?

 

세계관은 사람을 어딘가로 인도하고또 환경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운동권이었던 한 친구는 공장에 위장 취업했다가 사장 눈에 띄어 사위가 되어서는 회사를 물려받았다. (273)

 

그러면 그 운동권이었던 그 친구는 위장취업 당시 가졌던 세계관을 사위가 되어 회사를 물려 받은 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아니면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을까?

 

다시이 책은?

 

요즈음 장안의 화제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방영된 에피소드 중이 책에 그 원천을 두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case 7과 8에서 <소덕동 이야기> :

 

5장 높고 단단한 벽그리고 계란들 1

6장 높고 단단한 벽그리고 계란들 2

7장 높고 단단한 벽그리고 계란들 3

 

앞으로도 에피소드들은 계속 방영이 될 것인데이 책에 수록될 내용 가운데 또 어떤 것이 사람이 되어 옷을 입고 나타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건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상대방 논리와 우리 논리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긴다그리고 각자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사실관계와 증거들도 서로 모순될 것이다. (294)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야 하는지이 책에서 그 지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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