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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
박수진.박성철.노현웅 외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2년 4월
평점 :
[선거법 왈-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할까 말까]
얼마전 4월1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선거가 있기전부터 선거가 끝난 다음까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더라도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말이 있다. 선거법 위반.
선거법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지만 한동안 소설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연예인이 있고 인터넷에 글 한번 잘못 올렸다가 사찰을 받으면서 인생이 망가진 평범한 시민의 이야기는 모두 들었을 것이다.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늘 여론에 경계하는 사람들은 선거철에서 오감을 곤두세우고 선거법 위반자를 가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과연 선거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인터넷상에서나 소셜네트를 통해서 많은 것이 규제되왔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4.11선거를 앞두고 헌법제판소에서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느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이 났다고 한다. 한정위헌이 또 애매모호 하기는 하지만 분명 전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트윗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투표를 하라는 말만 해도 선거법 위반, 투표소 앞에서 그냥 사진만 찍어 올려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렇게 단시간 내에 돌변하는 사회적 상황이 헌재의 결정 하나만으로 달라진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몇해 전 미국산수입소를 둘러싸고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유모차를 끌고 나갔던 엄마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죄를 물었던 적이 있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내세우던 당시를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했던 것같다.
이 책에 소개되는 몇몇 인물들의 경우는 자신의 소신을 인터넷에 표현하거나 혹은 단순히 기사를 퍼나른 댓가로 선거법위반자가 되었다고 한다. 읽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란 부정을 방지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권을 보장하는 민주정 정당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선거법에는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선거법을 둘러싼 이야기라고 하지만 읽다보면 결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할텐데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과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의 줄다리기를 국민들이 모르나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부당함에 대해서 침묵하던 과거의 시점을 고수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때가 되었다. 과연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금 공정성을 내세우며 규제에 규제를 거듭하면서 코걸이 귀걸이가 되는 선거법의 잣대를 고수할 것인지 권력을 쥔 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